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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푼 드는 게 아닌 전셋집,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안전하게 구해야 겠죠? 오늘은 좋은 전셋집을 안전하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1. 거래가 활발한 지역 찾기 살다가 이사를 나갈 때 보통의 경우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맘 졸일 필요 없이 빠르게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 매매 등 거래가 활발한 지역에서 집을 구하는 것이 좋겠죠? 2. 전셋값이 너무 높은 집은 피하기 요새 전셋값과 매매값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전셋값이 매매가의 80~90%대로 높다면 조금 위험한데요, 이럴 경우 집값이 떨어졌을 때 자칫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3. 대출이 많은 집은 피하기 안전한 전셋집을 구하려면 대출이 많은 집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집에 걸린 대출이 많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전셋집에 빚이 많은 지 적은 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을 꼭 확인해야 해요. 임차보증금이란, 근저당채권액 + 전세금의 합을 이르는데요, 임차보증금 총액이 아파트의 경우 70%, 다가구&연립의 경우 60%를 넘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근저당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 한 집에 세입자가 많은 경우 주의하기 다가구나 연립주택이 이런 경우에 속하는데요, 집값이 전체 세입자 전세보증금의 합보다 낮거나 비슷하다면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경매가 진행될 시 전세금의 일부 혹은 전체를 회수하기가 힘들어 질 수 있어요ㅠ.ㅠ 5. 특별약관 작성하기 줄여서 '특약'이라고도 하는 특별약관 부분도 중요하죠. 집의 하자와 관련한 수리의 책임, 공과금 정산 등 집주인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구두로 말하는 것보단 계약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아요. 6. 전세권 설정하기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확정일자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없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도 우선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전세권 설정,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달리 집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후 관할 세무서, 등기소에서 등록하면 된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꽤 많고,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한 후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록시에 수수료도 발생하니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세요! 쉽지 않은 전셋집 구하기도 직방이 알려드린 팁만 먼저 기억하고 있으면 손해 볼 일 없이 안전하게 구할 수 있겠죠?! 내 보증금도 안전하게 지키고 사는 동안 편안히 살 수 있는 좋은 전셋집을 구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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