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학생수영장 상수도 편법사용 논란
郡, 교육청에 면탈 요금 추징…학부모들, 내부 감사요구도
서천교육청(교육장 이원훈)이 운영하는 학생수영장의 상수도 편법사용 논란과 관련, 서천군이 실태조사를 벌여 그간의 면탈 요금을 추징키로 했다.<본보 4월 29일 14면, 30일 10면 보도>
군은 3일 학생수영장은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사업자등록이 교육청 명의로 관할 세무서에 돼 있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까지 내는 시설인 만큼 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줄 수 없는 시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군은 또한 군교육청이 수영장 준공 전에 수도사업소를 방문, 상수도 연결공사 시 이행할 행정절차 및 공사 견적서(추정공사비 2500여만 원) 등에 대해 상담했던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은 학생수영장 개장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서천교육청이 임의로 장항초의 상수도관에 임의연결해 사용한 수도요금 추정액 420여만 원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 김 모(55·서천읍 군사리) 씨는 “도덕덕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당국이 관련 행정절차를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내부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교육청이 자구 노력 없이 운영 몇 개월만에 서천군에 수영장 운영비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군의 보조금 지원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한편 오세옥(서천) 충남도의원은 3일 김종성 도교육감을 만나 학생수영장 운영예산 부족분 1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해 긍적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일보 / 최병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