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및 필요경비 공제항목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 공제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이러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항목에는 자본적지출, 필요경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가 있습니다.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 볼까요?
1> 자본적지출발코니확장, 섀시 공사, 바닥 공사, 보일러 교체 등부동산의 자산가치를 높이는데 사용된 지출2>양도소득세 필요경비부동산을 양수·양도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계약서나 신고서 작성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3>장기보유특별공제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할인해주는 공제이다.보유기간이 3년을 넘을때부터 적용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다주택자
1가구1주택자
(9억초과분)
3년이상 4년미만
10%
24%
4년이상 5년미만
12%
32%
5년이상 6년미만
15%
40%
6년이상 7년미만
18%
48%
7년이상 8년미만
21%
56%
8년이상 9년미만
64%
9년이상 10년미만
27%
72%
10년이상
30%
80*
※ 8.2정책으로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조정지역에 적용〕 4> 양도소득세 기본공제1년에 한번 1.1~12.31 기간에 자산그룹별로 각각 250만원까지 기본공제
**18년 4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가 적용될
(조합원 입주권 포함,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은 제외)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