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통사고직후 그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구속된 가해자 甲이 형사처벌을 가볍
게 받기를 원하여 甲의 대리인 아버지 乙과 합의를 하면서 소액의 합의금을 지급 받
고 후유증이나 장해에 관하여는 가해차량보험회사인 丙보험회사와 합의할 것을 당연하
게 여기고 乙이 가져온 일반적인 교통사고합의서양식에 따라 부동문자(不動文字)로 인
쇄된 합의서에 날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丙보험회사에 장해에 관한 보상을 요청
하자 丙보험회사는 위 합의서에 부동문자(不動文字)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
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장해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丙보험회사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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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제105조에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
계 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위와 같은 합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
칙이나, 판례는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
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하는데(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
결, 1988. 9. 27. 선고 87다카422,423 판결),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이 부동문자로 인
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例文; 그 본질은 계약의 초안)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
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
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6231 판결).
그리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 있어 원고측이 원고의 후유증을 예기하
고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
면 그 합의서 상의 권리포기조항이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
나(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61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
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
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그 피해정도,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에 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
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
할 뿐 이를 손해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不提訴)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문구
가 단순한 예문임을 주장하여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분류표시 : 민법 >> 계약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