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1.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닌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닌 주택(1주택 또는 다주택자의 비조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는 주택이 아닌 상가를 양도한 결과가 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가 적용되지 않고 표1이 적용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주택 + 상가 보유기간 합) × 2%
2.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주택(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면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상가로 변경되어 이를 매매한 기간까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주택 보유기간 × 0% + 상가 보유기간 × 2%
3.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중과유예기간 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중과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면 용도변경 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상가 양도일까지의 전 보유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전-2022-법규재산-0881, 2022.12.28)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주택 + 상가 보유기간 합)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