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자전거 탄 채 건너다 사고, 본인 책임 15%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타고 가다 차에 치였다면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법 민사 20부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32살 박모 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박씨에게 3천 8백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승용차 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를 몰지 않은 책임이 크지만 박 씨 역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타고가는 바람에 사고가 났으므로 사고에 책임이 15% 정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2년 11월 서울 수색동 주택가 이면도로의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건너다가 진행하던 승용차에 치여 척추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사회] 김기현 기자
입력 시간 : 2005.0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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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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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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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12 14:1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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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잘 보고갑니다 신호도 잘 지켜야 되겠지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안전한 전차운행 합시다 ㅎ ㅗ ㅎ 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