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상대학교 교수회가 차기 총장 선거 약속을 파기한 권순기 총장실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경상대 교수회는 권순기 총장 임기 만료일인 12월 15일 이전인 12월 9일에 선거를 치르기로한 한 약속을 파기했다며 교수회 회장 안성진 교수와 부회장 권오현 교수가 지난 17일부터 총장실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수회에 따르면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총장직선제 회복 여부를 묻는 서면 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744명(연구년과 파견 등 27명 제외)의 교수 중 681명(91.5%)이 투표해, 571명(83.9%)이 찬성했다. 교수회는 10월 14일에 교수평의원회를 열어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개정안)’ 및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개정안)’을 심의하고, 대학본부에 10월 21일까지 대학평의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대학본부는 끝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안건 상정이 계속 지연되자, 교수회는 급기야 10월 23일부터 13일 동안 천막 농성을 하며 총장직선제 수용과 임기 내 총장 선거 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권 총장은 11월 3일, 본인의 임기 전인 12월 9일경에 총장 선거를 치르겠다고 교수회와 진주선관위에 약속했다. 11월 17일에 학무회를 거쳐 최종심의기관인 대학평의원회에 규정 및 시행세칙을 안건 상정하고, 11월 18일에는 선관위에 선거 위탁하는 일정을 합의했다. 그러나 총장은 약속 당일인 11월 17일이 되어도 대학평의원회에 규정 및 시행세칙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약속을 파기하였고 이에 따라 선거 일정은 불투명하게 되었다.
교수회 관계자는 "교수회가 총장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미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두 차례 만나 선거 협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 총장의 약속 파기로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상대학교의 공신력도 추락하게 되었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총장이 전체 구성원과 한 약속을 파기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본부는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적어도 총장 임기 내에는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총장은 약속 불이행의 책임을 지고 적극 퇴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교수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직선제를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현 총장의 임기 내에 선거를 치르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약속을 지키며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법제심의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은 문제는 이미 예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서 교수회에도 사전에 알려 도움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금도 이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대 교수회는 권순기 총장 임기 만료일인 12월 15일 이전인 12월 9일에 선거를 치르기로한 한 약속을 파기했다며 교수회 회장 안성진 교수와 부회장 권오현 교수가 지난 17일부터 총장실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수회에 따르면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총장직선제 회복 여부를 묻는 서면 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744명(연구년과 파견 등 27명 제외)의 교수 중 681명(91.5%)이 투표해, 571명(83.9%)이 찬성했다. 교수회는 10월 14일에 교수평의원회를 열어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개정안)’ 및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개정안)’을 심의하고, 대학본부에 10월 21일까지 대학평의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대학본부는 끝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안건 상정이 계속 지연되자, 교수회는 급기야 10월 23일부터 13일 동안 천막 농성을 하며 총장직선제 수용과 임기 내 총장 선거 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권 총장은 11월 3일, 본인의 임기 전인 12월 9일경에 총장 선거를 치르겠다고 교수회와 진주선관위에 약속했다. 11월 17일에 학무회를 거쳐 최종심의기관인 대학평의원회에 규정 및 시행세칙을 안건 상정하고, 11월 18일에는 선관위에 선거 위탁하는 일정을 합의했다. 그러나 총장은 약속 당일인 11월 17일이 되어도 대학평의원회에 규정 및 시행세칙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약속을 파기하였고 이에 따라 선거 일정은 불투명하게 되었다.
교수회 관계자는 "교수회가 총장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미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두 차례 만나 선거 협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 총장의 약속 파기로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상대학교의 공신력도 추락하게 되었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총장이 전체 구성원과 한 약속을 파기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본부는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적어도 총장 임기 내에는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총장은 약속 불이행의 책임을 지고 적극 퇴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교수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직선제를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현 총장의 임기 내에 선거를 치르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약속을 지키며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법제심의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은 문제는 이미 예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서 교수회에도 사전에 알려 도움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금도 이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