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 1표…교직원·학생은 제한
일부 직원·학생들 “선거 거부” 반발
일부 직원·학생들 “선거 거부” 반발
강원대가 직선제로 총장을 뽑기로 했지만, 교수·직원·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투표권 제한 우려가 제기되자 일부 직원들은 투표 보이콧 주장도 하고 있다.
강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직선제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선거권과
피선거권, 투표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비대위가 마련한 규정안은 전임교원의
선거권은 보장하고 있지만 직원과 학생, 조교 등은 시행 세칙을 만들어 이에 따르도록 위임했다.
시행 세칙은 오는 17일 총장 선거를 하는 부산대 선거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분위기다. 부산대는
직원이 교수 전체의 11%, 학생은 2%, 조교도 2%의 선거권을 갖기로 하고, 추첨을 통해 투표에 참여하는 직원·학생·조교를 뽑기로 했다. 이
안을 따르면, 직원은 400여명 가운데 100여명, 학생·조교는 겨우 20여명만 선거권을 가진다.
교수만 1인 1표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흐르자 직원과 학생 등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대 직원협의회도 최근 임시회를 열어 학교 쪽에 1인 1표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일부에선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선거를 거부하자’는 의견까지
제기됐다. 한 직원은 “대학은 교수뿐 아니라 직원, 학생 등이 모두 동등한 주체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1인 1표의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수가 절대다수인 강원대 비대위 쪽은 1인 1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강원대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법에도 총장 선거는 교원들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를 따른다고 돼 있다. 직원과 학생 등에게 선거권을 안 줘도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투표 반영 비율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시행 세칙을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강원대 총장직선제 윤곽…직원 학생들간 투표반영비율 놓고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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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총장 선출 투표 반영비율 논란 전임교원 1인 1표 인정 반면 직원·학생은 반영 안돼 반발 강원대의 총장직선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직원과 학생들의 투표 반영비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강원대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마련한 학칙 및 선거규정 제정안에 대해 지난달 28일 1차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비대위가 마련한 안에는 직선제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법,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과 업무,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관리 위탁, 투표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총장직선제에서 전임교원의 표는 1명당 1표가 모두 인정되는 반면 직원과 학생들은 1인 1표로 인정되지 않아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강원대 직원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직원과 학생 10% 내외가 선거에 참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라며 1인1표가 되지 않을 경우 선거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대위가 시행세칙을 어떻게 마련해 총장 선출 일정을 맞출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대 대학본부가 정한 차기 총장 선출 기한은 12월 15일이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 |
전임교원은 모두 선거권, 직원·조교·학생은 일부만 참여…강원대 총장직선제 투표권 논란
강원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직선제 방식으로 차기 총장을 선출하기로 한 가운데 직원과 학생들의 투표 반영비율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대 비대위가 최근 마련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정안’에는 전임교원의 경우 휴직 또는 정직 상태가 아니면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반면 일반직원과 조교·학생의 선거권은 그 범위와 방법을 시행세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는 부산대의 총장 선거방식을 준용해 시행세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오는 17일 총장 선거를 실시하는 부산대의 경우 선거권이 교수 전원과 직원(교수 전체의 11%), 학생 및 조교(교수 전체의 각 2%)에게 주어진다.
강원대가 부산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행세칙을 만들면 결국 직원과 조교, 학생은 극히 일부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강원대의 직원은 410여명, 조교 200여명, 학생은 1만4000여명에 달한다. 직원 및 학생들은 “부산대 투표비율을 준용하면 강원대의 전임교원 952명(지난달 기준)은 모두 투표를 할 수 있으나 직원은 104명, 조교·학생은 각각 19명만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생색만 내는 수준에서 투표 참여를 제한하면 많은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강원대 비대위 측은 “부산대 방식은 참고만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원대 비대위가 최근 마련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정안’에는 전임교원의 경우 휴직 또는 정직 상태가 아니면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반면 일반직원과 조교·학생의 선거권은 그 범위와 방법을 시행세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는 부산대의 총장 선거방식을 준용해 시행세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오는 17일 총장 선거를 실시하는 부산대의 경우 선거권이 교수 전원과 직원(교수 전체의 11%), 학생 및 조교(교수 전체의 각 2%)에게 주어진다.
강원대가 부산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행세칙을 만들면 결국 직원과 조교, 학생은 극히 일부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강원대의 직원은 410여명, 조교 200여명, 학생은 1만4000여명에 달한다. 직원 및 학생들은 “부산대 투표비율을 준용하면 강원대의 전임교원 952명(지난달 기준)은 모두 투표를 할 수 있으나 직원은 104명, 조교·학생은 각각 19명만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생색만 내는 수준에서 투표 참여를 제한하면 많은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강원대 비대위 측은 “부산대 방식은 참고만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첫댓글 기자는 '오보'의 책임을 어떻게 지려는가?
비대위에서 보도자료를 먼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