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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 경기녹색당 운영규약 개정 등 창당준비위원 선임안 |
▶ 운영규약 개정위원으로 경기운영위원회에서 서형원(과천), 노완호(평택), 안명균(공동위원장)을 추천한다. ▶ 지역의 추천 자천에 따라 개정위원을 추가 선임하고, 온라인을 통한 추천을 공모, 상기 내용과 결과를 온라인에 공지한다 |
경기녹색당 운영규약 개정위원 모집 공고 |
- 경기 녹색당 운영규약 개정위원은 경기녹색당 창당(2012년 9월8일)전까지 경기 녹색당의 운영규약 초안 및 세부규정을 심의 작성합니다. - 지역당원의 추천 및 자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합니다. ★ 모집기간 : 2012년 6월 25일~ 2012년 7월 13일 ★ 위촉 승인 : 2012년 7월 14일 경기 녹색당 운영위원회 회의 ★ 문의 : 경기녹색당 031-469-9032, 이희정 : 010-2250-5591 |
창당대회 운영규약(운영규약초안자료집 별첨)
녹색당 경기도당 (이하 경기 녹색당)
운영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경기 녹색당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① 경기 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 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청년ㆍ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한다.
② 경기 녹색당은 녹색당이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별 당원모임과 생명ㆍ생활 의제에 뿌리를 둔 의제별 당원모임, 그리고 청년당원들의 연합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경기 녹색당의 모든 조직과 활동은 2001년 채택된 세계녹색당헌장과 녹색당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문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당원) ① 경기 녹색당 당원은 경기도민 중 녹색당 창당정신에 동의하여 입당원서를 내고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②경기녹색당에는 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
제4조(당원 총회) ① 경기녹색당은 연 1회 이상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당원 모두가 참가하는 당원총회를 개최한다.
②당원총회는 경기녹색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기녹색당 운영 규약의 제정, 개정
2. 공동운영위워장, 사무처장의 선출
3. 경기녹색당 정책과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기녹색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시ㆍ군별 당원모임)
① 시ㆍ군별 당원모임은 30인 이상의 당원이 있는 시, 군별로 구성한다. 시ㆍ군별 당원모임의 명칭은 시,군명을 붙여 00녹색당이라 부른다.
② 시ㆍ군별 당원모임의 대표는 여ㆍ남 동수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모임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③ 경기 녹색당은 시ㆍ군별 당원모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ㆍ군별 당원이 30인 이하인 지역은 인근 시, 군과 함께 당원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의제별 당원모임)
① 당원들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심 있는 의제별로 의제별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다.
② 의제별 당원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추후승인을 받는다.
③ 경기 녹색당은 의제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의제별 토론이나 정책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경기녹색당은 운영, 조직에 필요한 아래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당원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이 규약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
3. 5인 내외의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 삭제
4. 기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1. 공동운영위원장
2. 선출직 사무처장
3. 시ㆍ군별 당원모임 대표
4. 의제별 당원모임 대표
5. 청년당원모임 대표
6. 선출직 운영위원(5인 내외) - 삭제
③ 청년당원모임 대표, 시ㆍ군별 당원모임 대표, 의제별 당원모임 대표는 모두 2명씩으로 하되, 여ㆍ남 각 1명씩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ㆍ군별 지역모임, 의제별 당원모임 및 청년당원모임은 참여당원수가 30명 이상이면 1명의 대표, 100명 이상이면 2명의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보낼 수 있다. 추천 운영위원이 2명이 될 경우에는 여ㆍ남 각 1명씩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제8조(운영위원장)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동으로 경기 녹색당을 대표하되, 그 중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1인을 정당법상 대표자로 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5인 이내로 창당대회 또는 당원총회에서 선출하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참관) 제7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기 이전의 청년당원모임 및 의제별당원모임, 시ㆍ군별 지역모임은 대표자를 운영위원회에 참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없다.
제11조(사무처) 당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과 실무활동가들을 둔다.
제 3 장 재 정
제12조(당원회비) 당원은 매월 최소 3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배분 비율) 당원이 내는 회비는 전국녹색당 과 경기 녹색당 간에 4대6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경기 녹색당의 재정도 같은 비율로 시ㆍ군별 당원모임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회계관리) 경기 녹색당은 회계책임자를 두어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5조(의결정족수) 모든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재적인원은 소정의 양식을 통해 위임받을 수 있다.
제16조(세부규정)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임기에 관한 규정)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등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공동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8조(녹색당 당헌과의 관계) 경기녹색당 운영규약과 녹색당 당헌의 내용이 다를 경우 녹색당 당헌이 우선한다.
제19조(운영규약 개정에 관한 임시규정) 전국녹색당의 창당 이후 6개월 이내 녹색당 당헌의 정신을 반영하고, 당원의 의견을 모아 운영규약을 개정한다.
제20조(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당법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등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창당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