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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금액 |
1단계 |
2단계 |
3단계 |
종합과세 해당여부 |
Gross-up제외항목추출 |
Gross-up해당금액 | ||
①은행예금이자 |
14,000,000 |
14,000,000(B) |
a.1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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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실명이자 |
4,000,000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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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무상주 |
17,000,000 |
17,000,000(B) |
c. 17,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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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비상장법인의 현금배당 |
22,000,000 |
22,000,000(B) |
d.2,000,000 |
20,000,000 |
⑤외국법인의 현금배당 |
7,000,000 |
7,000,000(A) |
b.7,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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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0,000 |
(A+B)60,000,000 |
40,000,000(한도까지)* |
20,000,000** |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4천만원)을 순차적으로 맞추기 위한 금액임.
d= (40,000,000-14,000,000-7,000,000-17,000,000)=2,000,000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배당소득이므로 Gross-up에 해당된다.
1단계: 종합과여부를 판단하는데 무조건 분리과세(C형)는 제외한다.A형은 무조건 종합과세, B형은 조건부 종합과세이다. 현실세계는 대부분 B형 조건부 종합과세가 많다.
2단계: 금융소득중(A+B)에서도 기준금액 4천만원까지는 Gross-up을 하지 않으므로 제외 한다. 이 때 순서대로 제외하여야 한다. 순서는 이자소득, Gross-up을 하지 않는 외국 이자 등 , Gross-up을 하는 배당소득 순서대로 해야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Gross-up과 관련성이 적은 항목(이자, 국내원천징수 안된 외국이자 등)을 먼저 제거 한다.
3단계: 기준금액은 제외한 잔액이 Gross-up 대상이 되는 배당인지 확인한 후 12%를 곱한 다. 만약 이자소득 등 Gross-up 대상이 안되는 소득이라면 Gross-up을 할 수가 없 다.
(해답)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될 총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 금융소득+Gross-up금액×12%
=60,000,000+20,000,000×12%=62,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