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촉구
1.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은 국민주권 중 일부인 입법권을 국회에 위임한 외에
2. 국정3권을 통활할 수 있는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탄핵권을 국회에 위임하였습니다.
3. 그러면,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탄핵권 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4.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의 하위법령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5.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하여
6. 국민이 위임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에 발목을 묶고 있습니다.
7. 도대체,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 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할 때 '소추에 관여할 목적' 이 되는 것입니까?
8. 법을 만들려면 뭔가 객관적이고, 규제가 가능한 선에서 법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9.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에 발목을 묶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10.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단서를 삭제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