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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별지46(5)경정19비단45(문성호530.1804임경택)경보기주거202=15년폐문취하17년9.14자17타경890(7)김선영530.1623)유료1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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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경기부천원미경찰서 경제3팀
경사(장우석032.680.8432)입니다. 귀하를 상대로 고소장(고소인 주식회사 매일정보산업)이 접수되어 전화하였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날짜: 2020년 2월 11일 화요일, 10시 54분 44초 0900 2018년4월에 공개된 2건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보내드립니다. 판결문 제공불가 안내 접수일자 2018년 11월 12일 접수번호 2379 번 사건번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형제 7320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형제 57450 제공불가사유 귀하께서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형제7320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형제57450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번호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청한 다른 사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으로 해당 법원으로 이송처리 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 전화 : 02-2204-2293 전송 : 02-2201-2430 서울동부지방법원 최은실 전화(02-2055-8232) /전송(02-2055-8239) /서울행정법원 /박성환 추심무효통지 93만4천원 18징제36868(19징제11030) 지명수배 2백 현금요구 벌금 공탁거절(박숙희 530-4311 김민정 비서) 20년 1. 31. 접수법원 대법원(법원행정처)(종합민원과) 접수번호 171 접수일자 2020.02.10 처리완료일자 담당자 전화번호 (02)3480-1149 청구제목 별지831-46 불능=831-45 경정판결 인용 판사 문성호 530-1804 임경택 접수법원 대법원(법원행정처)(종합민원과) 접수번호 55 접수일자 2020.01.15 처리완료일자 2020-01-23 담당자 전화번호 (02)3480-1149 청구제목 17타경8907불능사건 소유권이전취소 (박정열등기관590.1711김성권 등기관) 접수일자 2020년 02월 10일 접수번호 1472 번 사건번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비단 45 제공불가사유 중복접수 2020년 02월 11일 민사신청과 전화 : 02-530-1800 전송 : 02-592-1773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정미 사건번호 2019비단45 사건명 [전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인 양O자 피신청인 서OOOOO국 재판부 78단독 (전화:02-530-1804(등기관,공탁관처분에 대한 이의)) 접수일 2019.12.23 종국결과 2020.01.31 각하 2019.12.23 신청서접수 2019.12.2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추송서 제출 2020.01.17 신청인 양O자 부동산강제경매압류결정문제출 제출 2020.01.17 신청인 양O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1.22 신청인 양O자 17타경8907결정문별지2충202호부재로강제경 제출 2020.01.28 신청인 양O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2020.01.31 신청인 양O자 증명원 제출 2020.01.31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 2020.01.31 종국 : 각하 2020.02.03 신청인 양O자 참고서면 제출 2020.02.03 신청인 양O자에게 결정정본 송달 2020.02.06 도달 2020.02.03 피신청인 서OOOOO국에게 결정정본 송달 2020.02.04 도달 사건번호 2018초기2687 사건명 기피 피고인명 양경자 재판부 (항소)제1-3형사부(나) (전화:02-530-2123) 접수일 2018.11.27 종국결과 2020.02.04 기각 형제번호 2018형제732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기2516 신청사건 1. 양경자 업무방해 사건번호 2018초기2984 사건명 기피 피고인명 양경자 재판부 (항소)제1-3형사부(나) (전화:02-530-2123) 접수일 2018.12.31 종국결과 2020.02.04 기각 형제번호 2018형제732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사349 약식사건 사건번호 2018초사349 피고인명 양경자 재판부 형사32단독(신청) (전화:02-530-1854) 접수일 2018.12.18 종국결과 2018.12.26 기각 형제번호 2018형제73209 2018.12.21 피고인 양경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15428 본안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기2984 신청사건 1. 양경자 업무방해 사건번호 2018고약15428 접수일 2018.08.31 대표피고인 양경자 재판부 25단독(약식) (전화:02-530-1759) 약식명령일 2018.10.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기1953 신청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기2438 신청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사349 신청사건 1. 양경자 업무방해 사건번호 2018초기2516 사건명 상소권회복 피고인명 양경자 재판부 제51형사부(다) 접수일 2018.11.07 종국결과 2018.11.26 기각 형제번호 2018형제732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기1953 신청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기2687 신청사건 1. 양경자 업무방해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과 관련하여 의견 소명 요청이 접수되어 전달 드립니다. 보낸사람: 권리침해정보심의팀 날짜: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13시 58분 06초 0900 제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 권리침해 정보 신고 접수사실 및 의견소명 안내_SK 허브젠 입주민 사이버 커뮤니티(카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귀하가 운영 중인 카페에 대한 명예훼손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이와 관련한 소명 요청 메일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해당 메일은 심의에 공평을 기하고자 심의에 착수하기 전 게시자 측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발송된 것이며, 신고접수된 내용에 대해 위원회가 어떠한 판단이나 결론을 내리고 보내드리는 메일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유선을 통해 소명하셨던 내용들과 같이 귀하의 입장에서 소명하실 사항들(게시물의 정당성을 증명할 의견이나 입증자료 등)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이메일 또는 주소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이며, 귀하께서 소명해주시는 내용들을 반영하여 심의검토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심의 사유 : 권리침해(명예훼손 등) ▶ 소명자료 제출기일 : 2020. 2. 17.(월) - 자료 제출 의사가 있으시고,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위원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 2020년 2월 06일 목요일, 08시 57분 24초 0900 태영물류센타에 금일 보관물건 중 밥통 및 식기와 자녀분 가방등 일부 물건을 스스로 찾아서 인수할 예정이오니 컨테이너를 개방하여 주시라고 통화하였습니다 접수번호 : 20200128801035 역삼1동주민센터 입니다. 거주지를 이동하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사실조사를 통해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전입에 대한 고발조치 및 벌칙(법 제37조)을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담당부서 : 강남구 역삼1동 담당자 : 이빛나 전화번호 : 02-3423-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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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법 | 전자파일 | 수령방법 | 기타 | ||||||||
청구일자 | 2020.02.11 | 수수료감면여부 | 해당없음 | ||||||||
참조문서 | 별지46(5)경정19비단45(문성호530.1804임경택)경보기주거202=15년폐문김선영530.1623)무1매.zip |
수수료 감면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
기관명 | 예금보험공사 | 처리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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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차장 | 담당자명 | 박재성 |
전화번호 | 02-758-0273 | 처리기간 | 10일(2020.02.24) |
보낸사람: 권리침해정보심의팀
날짜: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13시 58분 06초 +0900
제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 권리침해 정보 신고 접수사실 및 의견소명 안내_SK 허브젠 입주민 사이버 커뮤니티(카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입니다.
귀하의 유선상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위원회에서는 귀하가 운영 중인 카페에 대한 명예훼손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이와 관련한 소명 요청 메일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해당 메일은 심의에 공평을 기하고자 심의에 착수하기 전 게시자 측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발송된 것이며,
신고접수된 내용에 대해 위원회가 어떠한 판단이나 결론을 내리고 보내드리는 메일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유선을 통해 소명하셨던 내용들과 같이 귀하의 입장에서 소명하실 사항들(게시물의 정당성을 증명할 의견이나 입증자료 등)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이메일 또는 주소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이며, 귀하께서 소명해주시는 내용들을 반영하여 심의검토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민원인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개가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심의 사유 : 권리침해(명예훼손 등)
▶ 소명자료 제출기일 : 2020. 2. 17.(월)
- 자료 제출 의사가 있으시고,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위원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방법 : (문의전화 : (02) 3470-6734)
▶ 대상 정보 위치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