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이기회”라 칭한다.
제2조 (설립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건강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회 원)
1. 회원은 기업은행 이천지점 거래고객으로 구성한다.
2. 회원의 구성은 최대32명을 정원으로 하며 정원을 증원 할 경우 본 회의 총회에서 결정 한다.
3. 신규회원의 입회는 기업은행이천지점 또는 회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회장단의 심사와 결정으로 입회한다.
4.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으로 모임에 불참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회원은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 총회의 의결로 제명한다.
5. 회원의 개인사정으로 탈퇴 신청이 있을 경우 , 본 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입회비 및 기 납부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6. 기업은행 이천지점은 회원의 제명에 관해 관여할 수 없다.
7. 기업은행 이천지점장은 재임기간동안 이기회 준회원으로 정한다.
제4조 ( 임 원)
1. 본 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전임회장으로 구성하며(이하 회장단으로 칭함)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본 회의 결정에 의해 연임을 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직전회장 순으로 한다.
4.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수행한다.
5.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은 본 회의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회 의)
1.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고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개정 나. 임원선출 다. 회계결산 라. 기타사항
총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이상 참석 과반수이상의 비밀투표 의결에 의해 결정한다.
3. 월례회의는 매월 1 회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회 비)
1.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로 분류한다.
2. 입회비는 300,000원으로 결정한다.
3. 연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4. 특별회비는 특별한 사용용도가 발생시에는 회장단의 의결로 납부금액을 결정한다.
5. 신입회원 입회시 납부금액은 입회비 및 연회비의 입회당시 잔여 비율금액으로 정한다.
(본회의 잔산 금액의 회원분의 1에 해당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제7조 ( 기타)
1. 본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식적인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3. 옵서버 참가비는 월례회의에서 정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