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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를 넘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와의 교류를 통해 자녀가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 해체 이후에도 자녀가 부모 양측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3️⃣ 구체적 행사 방법
직접적인 만남: 주말 체재, 짧은 방문 등.
비대면 교류: 전화, 서신 교환, 선물 전달 등.
제3자 관리 하의 교섭: 분쟁 상황이 심각할 경우, 가정법원의 감독 아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배제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민법」 제912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부모의 동기, 교섭권자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한, 배제 또는 변경을 결정합니다.
💼 재혼과 면접교섭권의 종료
이혼 후 재혼하여 자녀가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되면, 이전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며 면접교섭권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908조의3에 따라 새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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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법적, 정서적, 윤리적 측면이 얽힌 민감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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