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교통관리국 해당 책임자는 최근 음주운전 위법행위도 앞으로 개인은행신용대부금불량기록에 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공안청교통대 해당 책임자는 길림성에서도 이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고 말했다.
소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음주교통위법행위 22.2만건을 조사처리하였는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만건 증가, 8.7% 상승하였다. 공안부에서는 최근 재차 음주운전행위를 타격하는 행동을 포치하였다.
공안부교통국 해당 책임자는 앞으로 문명판공실 등 단위와 함게 음주운전 등 엄중한 교통위법행위를 문명도시평의와 단위내부관리심사에 포함시키며 위법자의 개인선진평의와 련계시키고 그 단위의 문명단위평의와 련계시킴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음주운전행위가 발견되면 《심사에서 제외》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험감독회, 은행감독회 등 부문과 협조하여 음주운전행위를 차량보험비률과 은행개인신용체계와 련결시켜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것은 차량보험비률을 높이며 개인은행신용대부금 불량기록에 포함시키게 된다.
그리고 국제통행법에 비추어 음주운전 인증표준을 수정하고 음주운전 처벌표준을 세분화하여 음주운전 교통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게 된다.
성교통경찰대대 해당 책임자는 《일단 교통관리국에서 각지에서 실시할것을 요구하면 우리 성에서는 솔선적으로 이 조치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