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TSAL (5vs5 실내축구)대회 참가신청서.hwp
2009 국민생활체육 부천시풋살연합회장배 FUTSAL(5vs5 실내축구)대회
■ 목 적
1. 유소년,청소년들에게 다양한경험과 동기유발 및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소년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을 올바르게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풋살지도자의 재능과 기량을 발굴하여 지도자가 모범이 됨으로써 미래의 풋살지도자를 육성 발전시키고자함.
■ 추진 방향
○ 세계 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활기찬 유소년.청소년 운동 전개
○ 참여 기회로 보는 체육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생활채육으로 유도
○ 부천시 관내 유소년청소년대학생성인 화합 도모
○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므로 인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올바른 교육을 실천
■ 대회 개요
○ 대회명칭 : 2009 국민생활체육 부천시풋살연합회장배 FUTSAL(5vs5 실내축구)대회
○ 기 간 : 2009 년 3 월 28일 (토) 09:00(개막식)
○ 장 소 :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 주 최 : 부천시풋살연합회
○ 주 관 : 부천시풋살연합회, 김원중풋살교실
○ 후 원 : 부천시,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낫소스포츠,김원중풋살교실
○ 참 가 비 : 중등부 50,000원, 1,2부리그 70,000원(고등부, 일반부 통합)
○ 참가 자격
∘관내 생활체육 유아・유소년・청소년・대학생・성인 동호인
○ 참여 인원
∘유아,초등부(1~2학년)(3~4학년)(5~6학년) 각각 4개팀, 중등부 8개팀, 고등부 8개팀, 일반부 8개팀
※ 총 : 506명 (임원 26명, 선수 480명)
○ 관계자 (대표자) 회의
∘일 시 : 2009년 대회 일주일전
∘장 소 : 풋살 경기장(미정)
∘참석대상 : 각 팀 대표자
∘내 용 :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토의
○ 참가 신청
∘각 연합회에서는 별첨(참가신청서)서식에 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제출
∘신청기간 : 2009년 3월 20일(금) 까지
∘신청장소 : 인터넷, Fax 접수(전화접수불가능), daum.cafe.net/futsal
○ 사전열람 및 조치
∘열람 기간 : 신청접수 마감 일로부터 대회개최 3일전
∘열람 장소 : 부천시 풋살 연합회
∘조 치 : 각 연합회 책임자가 참가신청서를 사전에 열람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하고 대회본부는 이를 조사 처리하되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는 이의 신청은 일체 인정하지 않음
∘확인서제출 : 대회 개최 3일전까지
∘제 출 처 : 부천시 풋살 연합회
※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 한 것으로 간주 처리함
■ 대회 규정
제 1조 : 본 대회는 2009 국민생활체육 부천시풋살연합회장배 FUTSAL(5vs5 실내축구)대회라 한다.
제 2조 : 본 대회는 국민생활체육 부천시 풋살연합회가 주최한다.
제 3조 : 본대회는 연례행사로 매년 개최한다.
제 4조 : 본 대회 참가자격 및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참가자격 - 국민생활체육 부천시 풋살연합회에 비등록자도 출전을 허용하며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었던 선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필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제출시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현재 현역선수, 감독, 코치는 제외한다.
(나) 연령구분 - 유아,유소년,청소년,성인 : ( 유아 ∼일반부 누구나 )
제 5조 : 본 대회에는 국민생활체육 부천시 풋살연합회에 비 등록자도 참가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학생증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이 없는 선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제 6조 : 본 대회 경기운영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경기방식은 토너먼트(8강)으로 진행된다.
(나) 전 경기시간은 대회 본부에서 결정한다. (전,후반 토너먼트)
(다) 경기도중 일몰 또는 기타 사유로 해서 진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본 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 경기를 하되, 득점이 있을시에는
잔여시간만의 경기를 하고 득점차가 없을 시에는 전시간의 경기를 갖는다.
(라) 선수 교체는 등록 선수 전원 교체 할 수 있다.
(마) 본 대회 참가선수는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소속되어 있는 팀만으로
출전할 수 있다.
(바) 본 대회 참가선수 배번은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기재된것과 동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선수를 출전 시켰을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퇴장과 동시에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출전하여 시합에
임하였을 경우 몰수 게임으로 간주 처리한다.)
(사) 대회 개회식에 참가한팀은 5명이상 참석해야하고 참가인원이 미달된팀은
무승부시 승부차기를 하지않고, 미달된 팀이 자동 패로 인정 한다.
(단 준결승까지만 적용한다)
제 7조 : 본 대회 처벌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기도중 또는 종료 후라도 부정선수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성적에 관계없이
실격패 처리하며 경기도중일 때는 상대방 팀이 승자가 되거나 종료 후
패자는 소생 못한다.
(나) 경기도중 심판 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해서 집단적으로 이탈 불응할 시에는
5분간의 여유를 주고 그래도 불응할 시에는 기권으로 간주 처리하며
상벌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
(다) 대회기간 중 (퇴장 및 경고 2회) 받은 개인에 대해서는 잔여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참고 : (이를 위반하여 시합에 임하였을 경우 몰수 게임으로 처리한다.)
(단, 게임중에는 상대팀이 승자가 되거나 종료 후 패자는 소생 못한다.)
(라) 기타 불미스러움을 야기한 팀 및 개인에 대해서는 본 상벌위원회에
회부처리 한다.
(마) 각 팀은 선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Shin Guard)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해야 하며, 안경을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단, 고글 착용은 가능함.)
제 8조 : 경기장에서 발생되는 부상선수에 대한 처리는 경미한 경우 현지에 배치된
의료반 응급조치를 처리하며 그 외의 부상선수에 대한 치료 및 책임 처리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수 없다.
제 9조 : 각 선수단은 이의 제기가 있을 시에는 물적 증거물 제시와 함께 6하 원칙에
의해 서면으로 가능함 (참고, 증거물 제시를 안하고 서면만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시합을 중단 시켰을 경우에는 5분간의 여유를 주고
그래도 불응 할 시에는 기권으로 간주 처리한다.)
제 10조 : 선수 배번은 대회전과 그 대회 종료까지 출전 선수 배번과 동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하여 유니폼을 바꿔입고 출전하였을 개인에 대해서는 퇴장과
동시에잔여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제 11조 : 본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는 (등록부에 선수이름이 등록되어야 한다.)
제 12조 :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국민생활체육 전국 풋살연합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조 : 본 대회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진행 본부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