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 침묵?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심에서 자백간주되어도 항소심에서 다투면 간주가 해제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실기하면 그대로 자백이 될 수도 있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또 준비기일과 연관된 아래와 같은 변수도 있다.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①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② 제1항의 규정은 변론에 관하여 제27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는 말이 된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 부지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시송달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예외도 있다.
- 다툴 것을 소장이나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해두어 그것이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준비절차에서 다투었으면
- 항소심의 변론기일에는 결석했는데, 제 1심에서 다툰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