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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2. 공급호수 ․ 사업대상지역 ․ 대상주택 ․ 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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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주택 전세임대 | ||
추가모집지역 및 호수 | 대상지역 | 추가모집호수(호) | |
총 계 | 1,000 | ||
서울특별시 | 소 계 | 833 | |
강남구 | 18 | ||
강동구 | 30 | ||
강북구 | 41 | ||
강서구 | 25 | ||
관악구 | 46 | ||
광진구 | 25 | ||
구로구 | 33 | ||
금천구 | 41 | ||
노원구 | 50 | ||
도봉구 | 22 | ||
동대문구 | 50 | ||
동작구 | 28 | ||
마포구 | 25 | ||
서대문구 | 28 | ||
서초구 | 9 | ||
성동구 | 32 | ||
성북구 | 49 | ||
송파구 | 28 | ||
양천구 | 36 | ||
영등포구 | 50 | ||
용산구 | 28 | ||
은평구 | 50 | ||
종로구 | 20 | ||
중구 | 26 | ||
중랑구 | 43 |
구분 | 기존주택 전세임대 | ||
| 경기도 | 소 계 | 167 |
가평군 | 5 | ||
구리시 | 37 | ||
동두천시 | 20 | ||
양주시 | 15 | ||
양평군 | 13 | ||
연천군 | 5 | ||
의정부시 | 37 | ||
파주시 | 20 | ||
포천시 | 15 |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1) 지원 가능 1)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
지원한도액 | 수도권 7천5백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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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 월 임대료: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2) 임대조건 산정(예시)
예시1) 전세지원금이 5,500만원인 경우 - 공사지원금: 5,225만원 - 임대보증금: 5,500만원×5% = 275만원 - 월 임대료: [5,225만원×2% ÷12개월] = 약 87,08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430원) 별도)
예시2) 전세지원금이 5,000만원, 월세 10만원인 부분전세주택인 경우 - 공사지원금: 4,630만원 - 임대보증금: 370만원(기본임대료 250만원 + 1년치 월세해당액 120만원) - 월 임대료: [4,630만원×2% ÷12개월] = 약 77,16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380원) 별도)
※ 단, 입주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중 1년치 월세해당액 부족분만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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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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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 8. 5.) 현재 사업대상 시・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 1,2순위 모두 신청 가능, 단 1·2순위는 지원자격 검증시에만 적용되며, 1·2순위 동일조건으로 배점 총점에 의해 우선순위 결정
* 주택소유여부 확인은 ①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무주택 여부 확인 |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서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1)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 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 대상은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과 같음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 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303,100원 | 2,551,400원 | 2,678,720원 |
소득 100% 이하 | 4,606,216원 | 5,102,802원 | 5,357,446원 |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4. 8. 5. 기준)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 참여 기간 포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 참여 기간 포함) 합산한 총 기간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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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세대주 제외 | 3점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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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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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5. 신청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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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기간 : 2014. 8.18(월) ~ 8.20(수) (기존주택만 접수)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6. 입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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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 ⇨ |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지자체 → LH> | ⇨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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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세가능 여부 검토 <LH>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 입주자> | ⇨ | 입주 <입주자> |
7.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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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14. 8. 5.)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비사항 | 비 고 |
①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②신분증 |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4. 8. 5. (발급관리번호 : 2014980081)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8. 입주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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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주대상자는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LH로 통보
*1)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2)소득 조회 항목
소득유형 | 세부항목 |
근로소득 |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⑤농업소득, ⑥임업소득, ⑦어업소득, ⑧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⑨임대소득, ⑩이자소득, ⑪연금소득 |
기타소득 | ⑫공적이전소득 |
9. 입주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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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시 :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2개월 후
o 장소 : 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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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세대원 중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시는 예외)
o 1인 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o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시 서울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서울시에서, 경기도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경기도 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o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o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11.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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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락처 |
LH 콜센터 | 1600-1004 (www.lh.or.kr) |
전월세지원센터 | 1577-3399 (http://jeonse.lh.or.kr) |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02-3416-3506, 3775, 3783 |
지역 | LH 관할 지역본부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택과 등 | ||
구(시)별 전화번호 | 구(시)별 전화번호 | 구(시)별 전화번호 | ||
서울 및 경기 (북부) | 서울본부 | 강 남 구: 02-3423-5882 | 서대문구: 02- 330-1863 | 구 리: 031-550-8779 |
강 동 구: 02-3425-5734 | 서 초 구: 02-2155-6671 | 파 주: 031-940-5723 | ||
강 북 구: 02- 901-6727 | 성 동 구: 02-2286-5420 | 의 정 부: 031-828-2732 | ||
강 서 구: 02-2600-6633 | 성 북 구: 02- 920-3258 | 가 평: 031-580-2268 | ||
관 악 구: 02- 879-5991 | 송 파 구: 02-2147-2705 | 동두천: 031-860-2366 | ||
광 진 구: 02- 450-7515 | 양 천 구: 02-2620-4682 | 양 주: 031-8082-6666 | ||
구 로 구: 02- 860-3475 | 영등포구: 02-2670-3402 | 양 평: 031-770-2212 | ||
금 천 구: 02-2627-1983 | 용 산 구: 02-2199-7116 | 연 천: 031-839-2262 | ||
노 원 구: 02-2116-3663 | 은 평 구: 02- 351-7083 | 포 천: 031-538-2383 | ||
도 봉 구: 02-2091-3042 | 종 로 구: 02-2148-2573 | 고 양 : 031-8075-3252 | ||
동대문구: 02-2127-4239 | 중 구: 02-3396-5394 | 남 양 주 : 031-590-2212 | ||
동 작 구: 02- 820-1357 | 중 랑 구: 02-2094-1693 | 하 남 : 031-790-5049 | ||
마 포 구: 02-3153-8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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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