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안된 불체자 미리 신청 금물
대리신청, 위조서류 이민사기 요주의
미국내 불법체류 청소년들은 아직 추방유예와 취업허용 조치가 공식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민
당국에 신청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령이 내려졌다.
특히 이민단속에 걸리지 않은 경우 이민당국에 출두해선 안되며 금품을 요구하는 이민사기범들도 조심해야
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격 단행한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와 취업허용조치가 공식 시행되기도
전에 일부 혼선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
우선 이번 조치는 이민서비스국(USCIS)과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앞으로 두달안에 세부시행지침을 발표
한 다음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청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특히 아직 이민단속에 걸리지 않아 추방령을 받지 않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경우 성급함 때문에 지금 당장
이민당국에 출두하거나 접촉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미이민변호사협회(AILA)가 경고했다.
그럴 경우 스스로 불법체류자임을 이민당국에 신고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꼬일 위험을 자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구제받을수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들도 이민당국의 구체적인 신청절차가 발표되기 전
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이민변호사 협회는 권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구제조치를 대신 신청해 주거나 자격없는 사람들에게 위조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 면서 금품
을 요구하는 이민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오바마 조치가 공식 시행되더라도 추방유예를 신청하는데에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하는데에는 다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380달러의 신청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터무니 없는 비용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민사기범으로 의심해 봐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격없는 사람들이 위조서류를 사용해 추방유예를 신청했다가 적발되면 모든 이민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즉시 투옥됐다가 추방될 것이기 때문에 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