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에 대해서는 심장질환이나 크론병 등 일부 질환자들에게만 건강보험 적용을 해왔는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의 퇴행성척추질환자와 어깨회전근파열 등의 관절통증 환자가
MRI 촬영비용을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허리디스크는 척추뼈가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고 완충 역할을 하는 추간판(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퇴행성 변화가 생긴 것을 말한다. 디스크를 감싸는 인대조직이 파열돼 디스크가 뒤로 밀리면서
신경근을 압박해 요통 등 신경성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의 퇴행성 변화로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의 대표적
증상으로는 허리와 양쪽 다리의 통증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꼽힌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골프, 테니스와 같은 어깨 힘줄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거나 사고 등 외상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질환에 대한 MRI검사비용은 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100만~150만원 정도로 비급여항목이어서 환자들의 부담이 컸는데,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환자들의 의료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1,250억∼1,300억원의 보험재정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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