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기르는 어업육성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규정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특정자원의 적정한 이용을 위하여 한시어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법률 제9626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공포, 2010. 4. 23.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한시어업의 허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시어업의 허가절차 등(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1) 특정한 수산자원이 일시적으로 다량 출현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어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절차 및 한시어업의 허가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는 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결과,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한시어업 대상 해역에서의 과거 3년 동안의 어획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한시어업 허가하도록 함.
3) 한시어업허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절차(안 제8조의2 신설)
1)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기준이나 신청자의 자격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자격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 어선 등을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때마다 새로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어업 방지를 통한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농림수산식품부 제공="제공">
법령
법률
수산업법[시행 2010.11.18] [법률 제10292호, 2010.05.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어장이용개발계획 등
제5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제6조 서류 송달의 공시
제7조 공동신청
제8조 면허어업
제9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제10조 면허의 결격사유
제11조 면허의 금지
제12조 면허의 제한 및 조건
제13조 우선순위
제13조의2 외해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
제14조 면허의 유효기간
제15조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제16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제17조 어업권의 등록
제18조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제20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21조 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제22조 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제23조 공유자의 동의
제24조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제25조 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6조 어업권의 경매
제2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제28조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제29조 보호구역
제30조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제31조 어업의 개시 등
제32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제33조 임대차의 금지
제34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제35조 면허어업의 취소
제36조 어업권의 취소 통지
제37조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제38조 어장관리규약
제39조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제40조 입어 등의 제한
제40조의2 외해양식어업면허의 적용
제41조 허가어업
제42조 한시어업허가
제43조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제44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45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제46조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제47조 신고어업
제48조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제49조 준용규정
제50조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제51조 기르는어업 발전 시행계획
제52조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53조 기르는어업 개발지구
제54조 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55조
제56조 기르는어업의 육성
제57조 어획물운반업 등록
제58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제59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제60조 준용규정
제61조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제62조 조업수역 등의 조정
제63조 허가정수 등의 결정
제64조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제65조 유어장의 지정 등
제66조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제67조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제68조 시설물의 철거 등
제69조 표지의 설치 및 보호
제70조 감독
제71조 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제72조 어업감독 공무원
제73조 사법경찰권
제74조 수산진흥종합대책
제75조 어업구조조정의 촉진
제76조 기금의 설치
제77조 기금의 조성
제7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9조 기금의 용도
제80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81조 보상
제82조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제83조 보상금의 공탁
제84조 입어에 관한 재결
제85조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제86조 보조 등
제87조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제88조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제89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제90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1조 과징금 처분
제92조 포상
제93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94조 수수료
제95조 청문
제96조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97조 벌칙
제98조 벌칙
제99조 벌칙
제100조 몰수
제101조 양벌규정
제102조 과태료
시행규칙
선박안전 조업규칙[시행 2010.04.2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2010.04.28,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어로한계선
제4조 성어기의 설정 등
제5조 조업해역의 구분
제6조 조업자제선
제7조 어로보호본부
제8조 어로보호협의회
제9조 출항ㆍ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제10조 통제소
제11조
제12조 신고소
제13조 대행신고소
제14조 관할 군부대장의 통제
제14조의2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 출항ㆍ입항 신고
제16조 어선 출어등록
제17조 어선단 조업
제18조 출항ㆍ입항의 제한
제19조 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
제20조 월선의 금지 등
제21조 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
제22조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어로 제한
제23조 어업정보통신국에의 가입 및 위치보고 등
제24조
제25조 의심스러운 선박의 보고
제26조 경보청취의무
제27조 위험 및 대피신호에 대한 대비
제28조 정선명령의 준수
제29조 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
제30조 지도ㆍ감독
제31조 범법 선박에 대한 조치
[서식 1] 어선출[입]항신고서
[서식 2] 선박출[입]항신고서
[서식 3] 선원명부
[서식 4] 어선구비서류확인증
[서식 5] 출어등록신청서
[서식 6] 등록증
[서식 7] 출어등록대장
[서식 8] 어업정보통신국가입증
[서식 9] 교육[정기·특별]이수증
[서식 10] 교육이수증발급대장
[부록 1] 동해어로한계선도
[부록 2] 서해어로한계선도
행정규칙
어선안전조업규정[제2009-134호 , 농림수산식품부 , 2009.08.25]
어로보호협의회 규칙[제851호 , 해양경찰청 , 2011.07.04]
어로보호협의회규칙[제526호 , 해양경찰청 , 2006.11.30]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9.02.26 , 2006두3599]
법령해석례
선박안전조업규칙에 관한 해석(법령질의) [ 법무부 -> 법무부, 9999.12.31 ]
행정심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해양수산부 , 2005.09.21 ]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해양수산부 , 2006.03.28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해양수산부
첫댓글 http://www.kmi.re.kr/Boards.do?command=List&bid=dongt117# 중국물류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