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옛날문제인지요?...인정상여와 관계되서 예전엔 근로세액공제인가 근로소득공제인가 관계가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상관없이 일반적인 급여로 취급하면 됩니다......위 문제에서 총급여액에 인정상여가 포함되는지 않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분위기로 봐서는 총급여액에 추가 가산하여야 될듯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항목별공제,조특법상 공제)=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근로세액공제(법정산식에 의해서 한도내공제) = 결정세액
총급여액에 인정상여만 더해주면 되는거예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여~~
그렇겠죠..,문제에서 포함되었다 않되었다는 설명이 없으니...^^;;;
갑의 경우 근로소득자이며 기본공제대상자가1인이므로 연100만원의 소수추가공제를 받고 을의 경우 2인이므로 50만원의 소수추가공제를 받겠네요
첫댓글 옛날문제인지요?...인정상여와 관계되서 예전엔 근로세액공제인가 근로소득공제인가 관계가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상관없이 일반적인 급여로 취급하면 됩니다......위 문제에서 총급여액에 인정상여가 포함되는지 않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분위기로 봐서는 총급여액에 추가 가산하여야 될듯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항목별공제,조특법상 공제)=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근로세액공제(법정산식에 의해서 한도내공제) = 결정세액
총급여액에 인정상여만 더해주면 되는거예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여~~
그렇겠죠..,문제에서 포함되었다 않되었다는 설명이 없으니...^^;;;
갑의 경우 근로소득자이며 기본공제대상자가1인이므로 연100만원의 소수추가공제를 받고 을의 경우 2인이므로 50만원의 소수추가공제를 받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