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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공인회계사/세무사 [급한질문] 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문젠데여..
별하나 추천 0 조회 120 03.12.11 00:2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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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2.11 00:37

    첫댓글 옛날문제인지요?...인정상여와 관계되서 예전엔 근로세액공제인가 근로소득공제인가 관계가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상관없이 일반적인 급여로 취급하면 됩니다......위 문제에서 총급여액에 인정상여가 포함되는지 않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분위기로 봐서는 총급여액에 추가 가산하여야 될듯

  • 03.12.11 00:39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항목별공제,조특법상 공제)=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근로세액공제(법정산식에 의해서 한도내공제) = 결정세액

  • 작성자 03.12.11 10:06

    총급여액에 인정상여만 더해주면 되는거예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여~~

  • 03.12.11 14:36

    그렇겠죠..,문제에서 포함되었다 않되었다는 설명이 없으니...^^;;;

  • 03.12.12 00:12

    갑의 경우 근로소득자이며 기본공제대상자가1인이므로 연100만원의 소수추가공제를 받고 을의 경우 2인이므로 50만원의 소수추가공제를 받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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