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3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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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1. 11. 3.
발 의 자 : 윤석용․권영진․주호영 손숙미․김무성․현기환 정양석․유정복․한기호 이영애․황영철․김성조의원(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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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 수는 약 47만명(1, 2, 3급 포함)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늘어나는 교육 공급기관을 통하여 국가시험 없이 법정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 가능한 2급 자격증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상황이기 때문임.
더욱이 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령에는 사회복지사를 등급별로 상이하게 채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등급별 직무내용이나 보수 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어 등급 구분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제도 대신에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현행 사회복지사 등급별 직무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고 려하여 등급 구분을 없애고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일원화시키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나.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및 제58조제1항).
다.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자격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2제5호 신설).
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을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복지사 1급”을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은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1조의4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그 밖에 자격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4.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 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그 밖에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 단서”를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단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1, 2,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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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생 략) |
제11조(사회복지사의 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 |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은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제11조의4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신 설> |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그 밖에 자격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11조의4(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4.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 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그 밖에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8조(과태료) ①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8조제5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58조(과태료) ①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단서--------------------------------------------------------------------------------------------------------------------------------------.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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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에고, 계속 시험준비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