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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연구지침
본 연구지침은 성신여자대학교 소속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할 때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 활동에 도움
을 주고자 마련하였다.
본 연구지침의 적용 대상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함)에 규정된 전임교원,
비전임 교원 및 연구원(대학원생, 대학원연구생 및 학부생을 포함) 으로 한다.
제 1부 연구일반 지침
1. (권리) 연구자는 자유롭게 각자의 연구 주제를 선택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 (책임과 의무)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인류의 기본 가치 존중
⦁ 신분 ․ 나이 ․ 성별 ․ 인종 ․ 종교 등에 따른 차별 불가
⦁ 연구의 진실성, 개방성, 충실성 및 엄밀성 유지
⦁ 공동연구원의 권리 보호
⦁ 자연 환경 침해 금지
⦁ 연구실 안전 유지 및 관리
⦁ 인간 및 동물 대상 연구 시 생명윤리 준수 및 안전 유의
⦁ 관련법과 윤리적 규범 준수
3. (대학의 의무)
① 대학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각 연구자가 연구주제 선택으로 인하여 인사 ․ 교육 ․ 연구 ․ 지원 등의 불이
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는 연구자가 원활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대학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구 공간 ․ 시설 ․ 자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연구의 개방성)
① 연구의 내용과 결과는 대학교 연구자들과 해당 학계에 개방 되어야 한다. 단, 결
과물의 산업적 가치 및 연구비 지원 기관과의 계약 등에 의한 비밀 보장은 해당
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즉시 개방되어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이 개방성을 갖추지 못한 연구결과는 인사, 연구업적평가, 학위
수여 등에 사용될 수 없다.
5. (결과물의 소유권)
① 교원 및 연구원이 교내에서 공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는 대학교에 귀속되며 연
구비 지원을 받아 그 연구결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교원 및 연구원
에게 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와 연구비 지
원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
6. (연구과제의 수행)
① 교원 및 연구원이 교내․외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한다. 다만 연구비가 지급되지 않은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구수행을 위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연구계획서는 대학교에 사전에 제출하여
야 하며, 연구계약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추진되어야 한다.
7. (대학재산의 활용)
① 대학의 모든 재산은 교육, 연구, 봉사 활동 및 재투자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
다. 다만, 사전에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아 대학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제 2 부 연구윤리 지침
제 1 장 연구책임자(책임교수)의 역할
제 1 절 연구원 지도
1. (정의) 연구원 지도란 교수가 연구원이 독립적으로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 계획의 수
립, 가설의 설정, 논리 과정의 전개, 이론 또는 실험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분석
및 정리, 연구 결과의 보고와 같은 일련의 과정 또는 개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도의무) 교수는 소속 연구원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제 2 절 지도의 내용
1. (공익성 지도) 교수는 연구원이 성신여자대학교 및 연구원 본인이 속한 학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 지도)
① 교수는 연구원에게 연구윤리 기준을 지도하고,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교수는 연구원이 교내에서 개설되는 연구윤리 관련 강좌를 이수하도록 지도하여
야 한다.
③ 지도과정에서 연구결과의 조속한 취득을 위하여 연구원을 독려하는 경우, 연구결
과의 위조 또는 변조와 같은 연구윤리 위반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연구
절차를 준수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제 3 절 평가
교수는 지도받는 연구원의 전반적인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
야 한다.
제 2 장 연구 데이터 관리
제 1 절 연구 데이터
1. (정의) 연구 데이터란 연구실 또는 실험실에서 연구 수행 결과나 설문조사 등에 의한
통계적 처리 결과로 생성․관찰된 1차 자료(원자료)와, 1차 자료를 분석․처리한 2차
자료를 통칭하여 말한다.
2. (재현) 연구 데이터는 타인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연구를 반복하는 경우에 재현 될
수 있어야 한다.
제 2 절 연구 데이터 기록 및 보관
1. (기록의 신속성) 연구데이터는 생성 ․ 관찰 또는 분석․처리와 동시에 기록되어야
한다.
2. (기록의 의미)
① 연구 상황을 재현하거나 또는 고의성이 없는 오류나 잘못된 해석으로 야기된 연
구 검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계획부터 연구 결과 도출까지
의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인문학 분야, 수학과 같이 순수 이론을 연구하는 분야 등의 경우, 통상적인 기록
의 의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3. (연구노트)
① 실험 연구의 경우, 연구데이터는 연속적인 페이지 수가 미리 기재되어 제본 되어
진 연구노트에 펜으로 기록하거나 영구보존이 가능한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데이터가 출력물 형태로 얻어진 경우, 적절하게 표식을 붙여 노트에 필사 하
거나 별첨하거나 출력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 내용 및 장소를 노트에 기록
하도록 한다.
③ 연구 노트의 소유권은 대학교 혹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연구 담당자가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경우, 연구노트는 대학교 혹은 연구 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은퇴한 경우 대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4. (보관)
①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주 책임은 연구책임자(책임교수)에게 있다.
② 데이터의 보관은 동료 연구자 또는 학계의 다른 연구자에 의하여 검증이 예상 되
는 기간으로 논문 출간 후 최소 2년 이상이여야 한다.
③ 연구결과를 보관할 때 보안이 필요한 경우, 연구 노트는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
한 금고에 보관하고, 컴퓨터 파일은 접근암호가 있는 파일 형태로 보관한다.
④ 보관된 연구 노트나 노트 내 연구데이터의 의도적 변조 및 고의적 파괴는 연구부
정행위에 해당한다.
제 3 장 연구결과의 발표
제 1 절 연구 결과의 발표
1. (발표 형태) 연구 데이터는 분석 ․ 판단 ․ 정리된 후, 지식재산권 제출, 학회 발표,
논문 및 저서의 출간 형태로 공개적으로 발표 또는 출간될 수 있다.
2. (발표 의미)
① 연구결과는 공개적인 발표 또는 출간을 통하여 학계와 사회에 유익하고 현격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② 발표된 연구 결과물은 새로운 발견 혹은 새로운 견해이거나, 기존 연구에 대한 새
로운 해석, 혹은 기존 연구에 대한 발전적 이해여야 한다.
3. (발표 내용의 정확성)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표 또는 출간하려
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 2 절 부적절한 연구결과의 발표
1. (위조와 변조)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조작하여 이를 기록 또
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설문조사에서 응
답자의 답변결과를 조작하여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연구자는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하여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고의적으로 위조 또
는 변조하여서는 안되며, 실수에 의한 연구 데이터의 오류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
2. (왜곡)
① 왜곡이라 함은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② 연구 데이터가 정확하더라도,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결과
를 왜곡하는 행위는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3. (표절)
① 표절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데이터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 또는 차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②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
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으로 발표․출간한 경우, 연구 표절로 연구부정 행
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③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 또는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발
췌하여 사용한 경우, 연구 표절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④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인정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
된다.
⑤ 논문 또는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에 타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 내용을 발췌하여 사
용할 때에도 적절한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에 따라 예
외가 있을 수 있다.
⑥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
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연구논
문이나 저서에 사용하여도 연구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이중게재)
①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게재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중 게재는 논문의 경우만 해당되며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
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에 대해 출처를 충분히 밝혀야
한다.
③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게재에 해
당하지 않는다.
④ 학술지에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데
이터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
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출간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도 독자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이중게재
로 간주하지 않는다.
⑥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
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⑦ 연구자가 대학교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이중게
재와 무관하다.
5. (표절 및 이중게재의 판정) 해당 논문 또는 저서가 표절 또는 이중게재라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판정은 학회 등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보고의 의무
제 1 절 오류의 시정
고의성이 없이 실수에 의하여 잘못된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경우, 연구자는 이를 신속
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할 의무를 갖는다. 이 의무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방치하는 경
우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제 2 절 연구 부정행위 등의 보고
대학교 구성원은 연구부정 또는 부적절행위가 행하여졌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하여야 한다. 만일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할 경우, 이는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제 5 장 저자권
제 1 절 저자권
1. (저자결정)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한
다. 단순한 연구 정보의 교환, 연구비 수주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감사의 글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저자순서) 저자의 순서를 결정하는 원칙은 학문 분야별 전통과 관행을 인정하도록
한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그 순서가 결정되나, 참여한 저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 2 절 교신저자
1. (정의) 교신저자는 논문의 저널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2. (역할)
①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포함여부 및 저자 순서를 결정한다.
②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
동 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절 공동저자
1. (정의) 공동저자 또는 공동발표자란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2. (범위) 공동 저자의 포함 범위는 연구의 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 분석 및 연구 결
과의 작성에 현격히 기여한 자이다.
3. (역할) 공동 저자 또는 발표자로 기재된 경우 당해 저자 또는 발표자는 해당 연구결
과물에서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 6 장 동료 심사
1. (심사의 공정성) 대학교 구성원이 연구논문의 심사나 연구 계획 선정 심사에 관여한
경우, 본인의 이익보다 학계와 사회의 이익을 생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 으로 심사하
여야 한다.
2. (연구비밀유지 의무) 심사 중 습득한 정보를 본인의 연구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연구
부정에 해당된다.
제 7 장 이해 관계의 상충
1. (관계의 상충)
①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대학 및 본인이 속한 학계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대학 또는 당사자가 속한 학계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이
를 대학에 미리 보고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 8 장 연구 대상의 보호
제 1 절 생명체 대상 연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모든 연구자는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 2 절 동물 대상 연구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모든 연구자는 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