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1월 12일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골프존 SO 님들께서 관련하여 운영에 차질을 빚거나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지해 드리오니 필히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공지를 드리오나 관할소방관서의 방침에 따라 관련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관할소방관서에 문의하신 후 설비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개정령 : 2010년 11월 12일
3.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1) 다중이용업에 “골프연습장업 중 실내에 설치된 스크린골프연습장업” 추가
2) 영업장이 지하층 또는 창문이 없는 지상층에 설치된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의 설치 의무화
3) 영업장 내부의 벽∙천장 등에 부착된 실내장식물(메모리폼 등) 또는 내부구조(영업장 면적, 통로 구조 등)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법률상의 의무가 적용되어 스프링쿨러 설치, 방화시설 설치 등의 추가 부담 수반
4) 불연재료(不燃材料) 실내장식물 사용할 것
5) 기존 영업중인 매장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은 모두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
4. 기존 영업중인 사이트(매장) 필수 구비 소방시설
1) 소화기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룸) 마다 1개씩 설치
2) 유도등 혹은 유도표지 : 주 출입구 및 비상구에 유도등 설치, 구획된 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중 하나 설치
3) 비상벨설비 혹은 비상방송설비 : 구획된 실에 비상벨 설비, 비상방송설비 중 하나 설치
4) 누전차단기
5. 안전시설 완비 증명 절차
1) 사전지도 및 상담 : 민원인이 전화나 fax 등을 이용하여 완비증명 관련 사전지도 상담 요청 (관할 소방서)
2) 안전시설 구비 후 완비 증명 요청 : 관할 소방서 현장 확인 후 수정/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지도 혹은 완비 증명 후 신고필증 부여 지도를 받을 시에는 지도 내용을 바탕으로 설비 보완하여 완비 증명 재요청
3) 완비 증명 완료 : 추후 실내장식물 변경이나 내부 구조 변경 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 안전시설 완비 재증명 필요
6. 주의 사항
1)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종업원은 각 관할소방관서에서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SO 님께서는 관할소방관서에 문의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바랍니다.
2) 현재 사이트(매장)을 운영중인 SO 님들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안전시설을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2번’에 있는 필수 구비 소방시설은 필수적으로 구비하셔야 하며 이외의 ‘비상구’,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방화 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반드시 관할 소방관서와 문의하신 후 완비증명을 받으셔서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바랍니다.
3) 사업주가 변경되어 사업자등록 변경 및 재교부시에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관할소방서의 지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4) 본 공지문의 모든 내용은 소방방재청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내용이나, 각 관할소방관서 시행 시 일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 완비증명, 대표 변경 및 명의 이전, 내부구조 변경 등 특별법과 관련한 모든 사항의 시행에 앞서 반드시 관할 소방관서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7. Q&A
1) Q : 다중이용업소의 적용범위와 관련, 신규 오픈한 사이트(매장)만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 Site도 동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A : 개정 시행령이 공포 및 시행될 경우 영업중이거나 신규 창업한 스크린골프장은 모두 시행령 제2조 7의4호에 의해 다중이용업에 해당됩니다.
단, “안전설비 설치의무 등” 구체적인 이행사항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의 의무에 따라 이행 여부 및 시기에 차이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Q : 기존 사이트(매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된다면, 영업면적이 150㎡인 영업장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가 의무인가요?
A : 간이스프링클러는 지하층 혹은 창문이 없는 지상층에 한하여 의무 설치입니다. 현행법률에서는 영업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스프링클러 완비가 의무사항이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매장은 개정 시행령의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즉시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즉시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실내장식물을 설치∙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즉, 실내장식물로 간주되는 메모리폼 공사, 내부구조의 변경(면적증가 감소/통로구조변경)시,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