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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0 조회 1,023 2012.04.09 07:11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던 계기 중의 하나가 바로 특전사에서 점프(공중낙하)를 준비 중인 한 장의 사진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재벌,언론사주 자녀 등 대한민국의 지도층이라는 계층이 대부분 병역을 면제받고 군대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이사장이 특전사 출신이라는 사실은 그가 삶을 제대로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이사장이 특전사로 남자답게 군생활을 했다는 사실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실 문재인 이사장이 특전사를 갔다는 사실은 그 시대 상황의 아픔이 녹아 있기도 합니다.
오늘 문재인 이사장의 특전사 입대를 통해, 그의 삶과 그 시대의 암울함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 박정희 영구집권에 반대하는 자는 무조건 빨갱이
문재인 이사장은 1975년 8월에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이사장이 입대한 1975년의 상황을 보면 그가 결코 정상적인 방법으로 군대에 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 이사장의 입대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197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대학 교련교육을 강화합니다. 명목은 북한 및 공산 세력에 대한 위협을 대비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 그의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입을 막으려는 조치였습니다.
박정희는 4월27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터져나온 부정 선거 시비를 없애기 위해, 서울대 휴업령을 시작으로 10월5일 고려대에 수경사 소속 무장 헌병을 투입하여 도서관에서 농성 중인 학생들을 무차별 구타한 후 연행했습니다.
10월15일 위수령을 발표하며 대학가 학생운동을 궤멸시킨 박정희는 1972년 10월17일에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10월 유신을 선포합니다. 한동안 서슬이 퍼런 박정희의 총칼앞에 숨죽였던 대학생들은 1973년 서울대문리대 시위를 시작으로 유신과의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긴급조치 9호는 '헌법에 대한 일체의 비판이나 반대 논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긴급조치 9호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게 했으며, 이 조치를 비방하는 사람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재인 이사장은 경희대생 전체가 7,000~8,000명 규모일 때 5,000명의 학생이 모인 유신반대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이날 총학생회장을 대신해 시위를 벌인 결과로 구속됐고, 동시에 학교에서도 제적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문재인 이사장은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징역10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판사가 소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문재인을 소신판결했던 판사는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점입니다.
(소신껏 법을 판결했지만, 정치 상황에 대해 비판했던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에 탈락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민청학련 사건과 긴급조치 9호를 보도한 그 당시 조선일보를 올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긴급조치 9호가 발표된 날의 조선일보 사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지키기위한 긴급조치 9호가 조선일보 가치관에서는 남북대결의 평화적 국토통일을 위한 정부의 올바른 신념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자유를 향한 목소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안한 사회의 이유로 금지되어야 마땅했으며,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생활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국민총화의 일환이었습니다.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해 국민을 억압했던 '긴급조치 9호'를 찬양했던 조선일보는 이제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장악한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집회와 시위를 막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도청,감청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이사장이 대학을 다녔던 시절에는 오로지 박정희만을 찬양하고, 그의 영구집권을 비판하면 국가를 무너뜨리는 좌익 사범 내지는 북한 간첩으로 둔갑하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보여줬던 억압과 정치탄압이 지금도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유신을 반대하는 학생은 무조건 군대에 보내라 '강제징집'
'석방된 지 얼마 안 돼 입영영장이 나왔다. 신체검사도 안 받은 상태였다. 신체검사 통지서와 입영통지서가 함께 날아왔다. 입영 전날 신체검사를 받고 다음 날 입영하는 강제징집이었다.' (문재인의 '운명'에서 발췌)
'강제징집'이라는 말은 원래 '조기징집'을 비판하기 위해 나온 말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64년 한일회담 반대시위, 1971 교련 반대시위.1972년 이후 유신 반대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하여 무조건 입영영장을 발부하여 조기징집을 시행했습니다. 말이 일찍 군대에 가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군대에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강제징집'은 1971년 교련반대시위 주도 지도자급 학생 200여명을 강제 입영시킨 것이 시초였습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학생운동 주도자급은 신체검사 등급에 상관없이 전원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하는 정치공작을 벌입니다. 한쪽 눈이 실명한 사람도,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소아마비 장애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만 19세 이하로 현역 입영연령이 되지 않아도 무조건 군대에 보냈습니다.
'시력검사 할 때였다.어쩌는지 반응을 보려고 일부러 모두 안 보인다고 해 봤다. 그러자 검사관은 씩 웃더니 정밀검사를 하지도 않고 "그래도 갑종"!하면서 신검용지에 '갑종'도장을 꽉 찍었다.그리곤 준비돼 있던 입영영장을 다시 내줬다.'(문재인의 '운명'에서 발췌)
유신반대 시위자는 군대에 입대시켜 아예 학생시위를 근절하겠다는 박정희 정권의 정치탄압은 전두환이 뒤를 이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버립니다. 일명 '녹화사업'입니다.
박정희의 '강제 징집'이 그저 학생운동 전력자를 군대에 보내는 것이라면, 전두환의 '녹화사업'은 아예 이들을 고문하여 프락치로 활용했습니다.
'중학교 동기가 당시 사단 인사처 고참 병장으로 있었다. 39사단에서 훈련받은 친구들 가운데 그 친구 '빽'으로 의무병 등 편한 곳으로 빠진 친구들이 여럿 있었다. 그 친구가 찾아와서 "강제징집자 다섯 명은 '신원특이자'로서 인사기록카드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어서 좋은 곳으로 보내줄 수가 없었다"고 내게 말했다.
그리고 과거에는 데모하다 끌려온 학생들을 보안사 같은 곳에 배치해 활용했는데,요즘은 고생시키는 쪽으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일러줬다.' (문재인 '운명'에서 발췌)
박정희는 학생운동자들을 전방부대, 그것도 GP,GOP로 보내거나 특전사와 같이 힘든 곳으로 보내 버려, 아예 학생운동을 근절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