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은 대외무역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제도화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15년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1)를 설립함.
- 중국 정부는 대외무역의 성장둔화 추세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육성을 꼽고 있음.
-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시장이 급격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커짐.
-‘15년 3월 항저우를 첫번째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이하 종합시험구)로 지정함.
ㅇ 항저우는 온라인 기업이 47만개로 전국 1위, 중국 종합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업의 1/3이 항저우에 위치, 전자상거래 산업 체인이 집적화되어 있음.
ㅇ 종합시험구 지정 전까지 국경간 무역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로서 국경간 수입 경험도 보유함.2)
■ 항저우 종합시험구의 1년간 추진 현황으로 △ 새로운 제도 구축 △ 국경간 B2B 장려 △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국경간 전자상거래 생태계 구축을 들 수 있음.
- (제도 구축) 종합시험구에는 온라인 상의 ‘단일 창구(www.singlewindow.gov.cn)’ 플랫폼과 오프라인의 “종합단지(综合园区)”를 구축
ㅇ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개인은 수출입 업무를 위해 각각 통관, 검역, 외환관리, 세수, 물류, 금융 등 관련부서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현재는 이 ‘단일 창구’를 통해 한번에 모든 부서와의 업무 진행이 가능함.
- (국경간 B2B 장려) 기존 항저우에서는 B2C중심으로 이뤄져왔으나 종합시험구 지정을 계기로 수출입 B2B관련 관리감독 제도를 구축하여 규범화, 편리화를 추진
ㅇ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B2B '전문행동(专项行动)’을 실시하여 2015년 7월, 항저우 종합시험구는 3개월간 알리바바와 연합으로 항저우 지역의 수출입기업과 제조업 기업의 온라인 경영을 지원함.3)
- (온·오프라인 산업생태계) 종합시험구는 ‘단일창구(www.singlewindow.gov.cn)’를 통해 금융, 물류, 제3자 종합서비스플랫폼과 연계하였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단지(综合园区)를 조성을 통해 온오프라인 국경간 전자상거래 산업 체인을 구축함.
ㅇ 2015년 ‘단일 창구’ 플랫폼에 등록된 기업은 4,000개가 넘음.
ㅇ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단지(综合园区)는 현재 12개까지 건설되었으며, 보세창고 및 O2O전시장 이용이 가능함.
■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항저우에서 시행된 정책이 기본 발전방향이 될 전망임.
- 국무원은 ‘전자상거래의 경제 신동력으로의 육성에 관한 의견4)’, ‘국경간 전자상거래 건강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5)’등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진출 및 시장 개방에 관한 정책들을 발표함.
- 2016년 1월 텐진, 상하이, 충칭 등 12개 도시6)를 추가적으로 종합시험구로 지정하였고, ‘항저우 모델’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시켜나갈 것임.
ㅇ 또한 ‘중국(항저우)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발전 규획’을 통해 기존 조치들이 구체화됨.
- 한편, 최근 시행된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개편과 수입허가 리스트 발표에 따른 경과를 살펴 진출 및 협력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ㅇ 업계에서는 개편안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일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직접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화장품, 건강식품,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이 필요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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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종합적인 정책 및 서비스를 선행적으로 시험하여 향후 그 경험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시단위로 지정하고 있음.
2)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는 수출만 가능한 일반 시범도시와 수입업무도 가능한 수출입 시범도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항저우는 후자에 해당
3) 이에 따라 알리바바(국제판 사이트)를 통해 경영하는 항저우 전자상거래 관련기업은 3,500개를 초과하였고 이 중 신규 등록 (실적이 있는)기업도 1,500개에 달함.
4) 国务院关于大力发展电子商务加快培育经济新动力的意见, 国发〔2015〕24号
5) 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跨境电子商务健康快速发展的指导意见, 国办发〔2015〕46号
6) 2016년 1월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 선정된 도시는 텐진, 상하이, 충칭, 허베이, 정저우, 광저우, 청두, 다롄, 닝보, 칭다오, 선전, 쑤저우임.
7) 이번 세제개편과 함께 발표된 수입허가 리스트에 따르면 화장품, 식품, 전자기기에 대한 수입조건이 강화되어 진입장벽이 이전보다 높아짐.
<자료: 국무원, 항저우인민정부 홈페이지, 항저우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홈페이지,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