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제헌절인 17일, 1948년 건국을 가능케 한 역사적인 ‘대한민국 헌법 제정일’을 맞아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이 ‘개헌’을 들고 나왔다.
약속이나 한 듯,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개헌론의 적극적 수용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김 의장은 이에 앞선 지난 14일에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 4년 중임제로의 개헌론을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개헌의 근거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週期)의 일치’를 들고 있으나, 단지 표명된 이유만으로 그들의 개헌 의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두운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유·보수 세력과 한나라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개헌론’에 숨겨진 의도는 (i)헌법 제3조 ‘영토’ 조항 개정을 통한 북한 정권 合法化 기도 (ii)헌법 제4조 ‘자유민주’ 통일 조항 개정을 통한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변경 기도, 그리고 (iii)大選 승리를 위한 政界 개편 다목적용 등이 아닐까 한다.
참고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盧 정권의 개헌 기도는 그동안 이미 여러 기회를 통해 표출된 바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난 해 10월24일 정동영 前 통일부장관이 국회에서 “평화체제(平和體制) 구축을 넘어 남북연합(南北聯合)을 내다본다면 영토조항에 관한 지혜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해찬 전 총리도 지난 1월2일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부분까지 포함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며 헌법 3조와 4조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헌법 제3조는 ‘영토 조항’으로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당국을 反국가단체로 규정짓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조항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헌법 제3조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3조는 국가정체성의 핵심”이며, 바로 이 조항에 의해 북한과 대등한 입장에서 추구하는 ‘연방제’ 또는 ‘연합제’ 기도는 위헌(違憲)이 된다. 이 외에 헌법 제3조를 개폐함으로써 △‘북한주민’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게 돼 탈북민을 보호할 명분과 근거를 잃게 되고 △北 붕괴 시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민국이 개입할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 이념을 토대로 북한을 통합하는 ‘통일정책’의 근거를 제시해 준다. 이는 곧 자유통일을 위한 이념적 근거가 된다.
끝으로, 개헌 논의는 대선을 앞두고 이제 서서히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정계개편과 깊은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그동안 이합집산의 잠재력을 키워온 諸 정치세력이 ‘개헌’을 중심으로 재편성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만의 하나, `개헌`을 통해 친북 세력이 남북 간 `자주-평화체제-연방제통일론-전시작전권환수-美지상군철수` 등의 어두운 그림을 구체화하기 위한 음모를 갖는다면, 이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국가는 일대 재앙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경계를 要한다.
17일 임채정 국회의장이 개헌을 위한 ‘의장직속 자문기구’를 구성하자는 등 구체적 안(案)을 제시한 것을 보면, 여권 내에 개헌을 위한 물밑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열린우리당이 즉각 개헌 문제를 "적극 논의하자"며 환영 의사를 나타낸 것도 심상치 않다. 다만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현 시점의 개헌논의는 정략적 의도"라고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은 적절하였다.
첫댓글 헌법에 마저도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큰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