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물질주의, 소비주의, 개인주의의 폐해로 나타나는 신흥종교 운동까지 다루었다. 이제 도덕적 상대주의와 위기에 처한 가정과 혼인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개인의 판단과 결정은 어떤 것이든지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구분 없이 무조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적 선악 기준의 절대성 적용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의 문제까지도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처리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락사의 정당성과 합법화를 주장하고 동성 혼인의 합법화도 추진하면서 윤리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윤리적 선악은 행위자의 행위가 일어난 상황과 공동체의 관습 및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 주장하며, 많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결국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선악을 규정할 수 없다는 절대적 회의주의에 빠지게 하고,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거부하게 만든다.
자살과 안락사 문제, 비도덕적 피임과 낙태 문제, 시험관 아기와 줄기세포 연구 문제, 동성혼인 문제 등은 대표적이다. 교황은 이렇게 말했다.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고 도덕적 가치들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이끄는 교육이 필요합니다”(65항).
그곳에서 우리는 참 인간으로 성장하고, 훈육되며, 구원받습니다”(2014년 춘천교구장 성탄 메시지 중에서).
생명 전달과 자녀 교육에 관한 책임을 이행할 권리, 친밀한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의 권리, 결혼 제도를 통한 안정된 생활의 권리, 가정의 신앙을 실천하고 전파할 권리,
가정의 전통과 종교적 문화적 가치를 따라 자녀를 양육할 권리, 육체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얻을 권리, 적당한 주택을 가질 권리, 공권력을 지닌 자들과 그 하급 권력자들 앞에서 표현하고 대표할 권리,
다른 가정들이나 단체들과 연합체를 구성할 권리, 적절한 기구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마약과 알코올 중독, 음란물 등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할 권리, 가정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당한 오락과 시설을 즐길 권리,
노인의 가치 있는 삶과 죽음을 보장할 권리, 더 나은 생활을 찾아 이주할 권리”(요한 바오로 2세 권고문, 「가정 공동체」 중에서).
따라서 우리 사목자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소위 말하는 특수 사목적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한 번 열거해 보겠다.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서 소외된 가정, 정치적 이유나 다른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는 가정,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는 가정, 본당과의 접촉이 쉽지 않은 가정, 종교 때문에 폭력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는 가정, 10대 결혼 부부 가정, 생활고 속의 혹은 홀로 사는 노인 가정”(「가정 공동체」 중에서).
교황은 특별히 가족 간의 유대가 약화하고 있음을 걱정하였다. “세계화된 후기 현대의 개인주의는 인간 관계의 발전과 안정을 약화시키고 가족의 유대를 왜곡시키는 생활 양식을 조장합니다.
사목 활동은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친교를 요구하고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친교는 인간들의 유대를 치유하고 증진하며 강화합니다”(6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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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화와 착함 원문보기 글쓴이: 착한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