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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직 현장에서 스크랩 [복음의 기쁨 해설] <19> 문화적 도전 2
안 엘리지오 추천 0 조회 73 15.10.26 05:4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도덕적 상대주의’는 윤리의 근간을 흔들고 선악을 규정할 수 없다는 절대적 회의주의에 빠지게 한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결혼한 동성 커플이 반지를 교환하는 모습. 【CNS】


세속화된 사회 속 흔들리는 절대적 윤리 규범

윤리적 죄의식 약화하고 하느님 거부로 이끌어

비판적 사고 가르치고 도덕적 성숙 고취해야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대 사회의 ‘문화적 도전’으로 제시한 내용 가운데, 중동 지역의 극단적 이슬람 테러분자들의 준동으로 위협받는 종교의 자유 문제, 고유 문화와 전통적 가치의 포기로 이어지는 세계화의 위험성,

 

그리고 물질주의, 소비주의, 개인주의의 폐해로 나타나는 신흥종교 운동까지 다루었다. 이제 도덕적 상대주의와 위기에 처한 가정과 혼인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윤리 근간 흔드는 도덕적 상대주의

오늘날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조가 있다면 바로 ‘도덕적 상대주의’다. 도덕적 상대주의자들은 절대적인 윤리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개인의 판단과 결정은 어떤 것이든지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구분 없이 무조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적 선악 기준의 절대성 적용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의 문제까지도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처리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락사의 정당성과 합법화를 주장하고 동성 혼인의 합법화도 추진하면서 윤리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윤리적 선악은 행위자의 행위가 일어난 상황과 공동체의 관습 및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 주장하며, 많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윤리가 왜곡되고 개인과 집단의 죄의식이 희박해졌다(64항). 하느님의 절대성이 인간의 삶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선악을 규정할 수 없다는 절대적 회의주의에 빠지게 하고,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거부하게 만든다.

“이는 특히 변화에 매우 민감한 사춘기와 청년기의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쳐 윤리적 방향 감각의 전반적인 훼손을 가져왔다”(54항). 특히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서 많은 물의를 빚고 있다.

 

자살과 안락사 문제, 비도덕적 피임과 낙태 문제, 시험관 아기와 줄기세포 연구 문제, 동성혼인 문제 등은 대표적이다. 교황은 이렇게 말했다.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고 도덕적 가치들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이끄는 교육이 필요합니다”(65항).

위기에 처한 작은 교회, 가정

이제 위기에 처한 가정과 혼인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먼저 교황은 가정의 의미를 언급하면서 오늘날 가정의 유대가 심각하게 약화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겼다. 가정은 어떤 곳인가?

“가정은 하느님께서 계시는 성전이고, 하느님을 배우는 학교이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 희생과 헌신,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형성된 작은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참 인간으로 성장하고, 훈육되며, 구원받습니다”(2014년 춘천교구장 성탄 메시지 중에서).

이와 같은 가정은 그 자체로 권리를 지니는데, 1980년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의 권리’를 천명했다.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내용이다.

“모든 인간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가정을 건설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 적절한 수단을 소유할 권리를 지녔다.

 

생명 전달과 자녀 교육에 관한 책임을 이행할 권리, 친밀한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의 권리, 결혼 제도를 통한 안정된 생활의 권리, 가정의 신앙을 실천하고 전파할 권리,

 

가정의 전통과 종교적 문화적 가치를 따라 자녀를 양육할 권리, 육체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얻을 권리, 적당한 주택을 가질 권리, 공권력을 지닌 자들과 그 하급 권력자들 앞에서 표현하고 대표할 권리,

 

다른 가정들이나 단체들과 연합체를 구성할 권리, 적절한 기구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마약과 알코올 중독, 음란물 등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할 권리, 가정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당한 오락과 시설을 즐길 권리,

 

노인의 가치 있는 삶과 죽음을 보장할 권리, 더 나은 생활을 찾아 이주할 권리”(요한 바오로 2세 권고문, 「가정 공동체」 중에서).

국가와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배려

이와 같은 가정의 권리가 국가와 사회 안에서 온전히 보장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법률과 제도가 가정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고 지원하지 못하여 겪는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사목자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소위 말하는 특수 사목적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한 번 열거해 보겠다.

“이민 혹은 이주 노동자 가정, 장기간 떨어져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가정(기러기 가정), 죄수, 피난민, 망명자의 가정, 대도시에서 실제로 버림받은 생활을 하는 가정, 집 없는 가정, 외짝 부모의 가정, 장애인이나 마약 중독 자녀를 둔 가정, 알코올 중독자 가정,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서 소외된 가정, 정치적 이유나 다른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는 가정,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는 가정, 본당과의 접촉이 쉽지 않은 가정, 종교 때문에 폭력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는 가정, 10대 결혼 부부 가정, 생활고 속의 혹은 홀로 사는 노인 가정”(「가정 공동체」 중에서).

힘든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이웃들, 힘들지만 기쁘게 삶을 일구고 있는 그들을 위해, 교회는 노력해야 한다.

 

교황은 특별히 가족 간의 유대가 약화하고 있음을 걱정하였다. “세계화된 후기 현대의 개인주의는 인간 관계의 발전과 안정을 약화시키고 가족의 유대를 왜곡시키는 생활 양식을 조장합니다.

 

사목 활동은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친교를 요구하고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친교는 인간들의 유대를 치유하고 증진하며 강화합니다”(6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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