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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공파 정임(鄭絍)·정시룡(鄭時龍)가 호적자료(1669년~1894년)
이들 무과 홍패 및 호적자료의 소장처는 전북대학교 박물관이며, 이미지 검색처는 ‘무형문화유산 온라인 지식사전’인 이치피디아(Ichpedia) 사이트(www.ichpedia.or.kr)이다. |
Ⅰ. 자의공파 호적자료의 의의
Ⅱ. 정시룡가 가계
Ⅲ. 12세 정임~16세 정덕옹 시기 호적자료
Ⅳ. 17세 장자 정한(鄭澣 족보명 瀚)가 호적자료
Ⅴ. 17세 차자 정익(鄭益 족보명 溢)가 호적자료
Ⅵ. 족보와의 상이점
Ⅰ. 자의공파 호적자료의 의의
광주정씨 내에 호적자료 소장가로서 두 집안이 현저한데, 동백공종 성재공파 장손가인 13세 정임기(鄭林基 1688~1775)가와 완백공종 자의공파의 정임·정시룡(鄭絍·鄭時龍)가의 유물이 쌍벽을 이루고 있다. 정임기 가문의 호적자료는 6대 185년(1717~1902)간 43본이고, 정임(1615~1674)·정시룡(1656~1699)가 호적자료는 8대 215년(1679~1894)간 72본이다.
자의공파 자료의 소장처는 전북대학교 박물관인데, 광양현의 다른 집안 호적자료들도 같이 소장된 것을 보면, 이곳에서 연구 수집활동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시룡공은 무과에 급제하여 종6품관인 부사과(副司果) 병절교위(秉節校尉)를 지냈으며 전라좌수영에 재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대는 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북대 자료에 의하면, 16세 정계우(鄭啓宇)공은 서원재임(書院齋任), 훈장(訓長), 성황제(城隍祭)·여제(厲祭)의 집사(執事) 등 향임(鄕任)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는 등 광양현의 지도적 집안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를 살펴보면, 12세 정임공은 1679년 당시 광양현 동면 사라곡리(沙羅谷里)에 살았는데, 사라곡이란, 고운 모래가 비단처럼 쌓인 하천이다. 현재의 사곡리 억만 마을로 추정하고 있다. 사라곡은 남북으로 흐느는 두 하천이 만나 서행한 후 서쪽의 광양서천에 합류하고 광양만 바다로 들어간다. 사곡면이 가장 처음 기록된 것은 10세 열(洌)공의 묘소가 ‘사곡면 억만동(億萬洞) 척산(尺山)에 소재한다는 것이다. 선대 8세 자의공 해(獬)공과 9세 인성(인성)공의 묘소는 모두 나주 다시동의 복암산(伏岩山)에 소재한다.
그러나 1684년 차남 13세 정시룡공은 사라곡리의 서쪽, 광양현 치소의 동쪽 마을인 우장면 주목과정 마을로 옮겨 1729년 14세 정집(咠攵)공 대까지 이곳에 50년 가까이 거주한다. 그 후 15세 정덕옹(鄭德翁) 대에 이르러 비로소 광양현 치소의 남쪽인 인덕면 무선정리로 이주 정착하게 되는데, 그 직계 후손들은 집성촌(集姓村)을 이루어 오늘날 까지 정주(定住) 세거(世居)한다.
이 가문의 호적단자 내용에는 몇 가지 특이한 현상이 있다. 개명(改名) 사례가 많은데, 집안 내 우환(憂患)과 무후(无后)와 관련된 풍습으로 보인다. 또한 호적대장은 3년마다 갱신하면서 호적청에서 이들 내용을 실사(實査)하여 확인·대조하여야 함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소아(小兒)의 호적 등재가 늦고, 노비의 내역이 그때그때 등적과 제적이 교정되지 않고 있으며 도망노비의 경우 그 기록이 대를 이어 수십 년 방치되어 있어 호적자료 관리의 허점도 일부 노출되고 있다.
시대적 특징이지만, 부모와 결혼한 형제가족 까지 대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새로운 주택과 토지 마련에 대한 비용절감, 의식주 해결과 노동 및 농사에 대한 경제적 이점 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집성촌을 이루어 거주하였으므로 상호 부조 형태가 활발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호적자료를 보면 가족들의 이름이 현행 족보명과 거의 모두 상이하다. 실제 이름과 족보명이 다른 것은 족보등재 시 돌림자 등을 감안하여 바뀐 것 같은데 호적자료에 따른 실제 이름을 존중하여야 하지 않나?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족보에서 알려지지 않은 배우자와 처가, 생년 등 역시 보정되어야 한다.
쟁점은 18세 정진규(족보명 동埬)공의 차남 정갑석(鄭甲錫)공의 행방과, 삼남 정근석(鄭根錫)공의 호주계승 부분이다. 두 번째 문제는 호적에 없는 자손이다. 또한 정학석(鄭學錫)의 족보상 출사 기록은 사실과 다르다.
한 장 한 장의 오래된 호적단자, 준호구 자료도 소중하지만 이와 같이 이백년이 넘도록 장구한 세월동안 보존된 집단적인 호적자료는 시대 문화적 풍습과 가계 연구에 보석이 될 것이다. 그동안의 가계사(家系史)에 있어 의문점 및 궁금한 점을 규명해주는 열쇠로서 놀라움의 연속이다. 탄생과 성장, 결혼과 출산, 삶과 죽음의 일생이 함축된 기록이 호적단자이며, 이들 자료가 한 가문의 역사가 되어 커다란 서사시를 이루었다. 희로애락이 여기저기 전설처럼 서려있어 이를 들추어보는 것은 기쁨이며 슬픔이며 탄식이며 안도이다.
Ⅱ. 정시룡(鄭時龍)가 가계
상대(上代)는 학문이 깊고, 문무생진 급제자를 다수 배출하여 명신(名臣)이 많았고, 왜란 및 호란에 분연히 창의(倡義)하여 큰 공을 세운 충절·효제의 명문가 집안이다. 아쉽게도 양란이후 지방에 은둔하며 지내 출사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ㅇ 6세 : 질(晊) 1468~?, 생원, 병조정랑(兵曹正郎)
ㅇ 7세 : 응종(應鍾) 1457~1523, 1488 이유일천(以遺逸薦) 예조판서
ㅇ 8세 : 해(獬) 1491~?, 시강원자의(侍講院諮議), 합천군수(陜川郡守), 배 광산김씨
ㅇ 9세 : 인성(仁誠) 진사, 참봉 배 남원양씨
ㅇ10세 : 열(洌) 1576~1645, 수통정대부(壽通政大夫), 배 문화류씨
ㅇ11세 : 근확(勤確) 1595~1674, 배 고령신씨
ㅇ12세 : 임(絍) 1615~1674, 배 의령남씨, 후배 김제김씨(1617~?)
□ 호적자료 개괄
ㅇ 호적자료 1679(12세 임) ~ 1894년(19세 흥석) 215년간 72본
ㅇ 12세 임(絍) ~ 16세 원(源, 익益) : 1679~1789 110년간 12본(미확인 2본)(주1)
ㅇ 16세 한(澣)-주우(周宇)가 : 1858~1867 9년간 3본
ㅇ 16세 익(益)-현우(賢宇)가 : 1798~1846 48년간 23본
ㅇ 16세 익(益)-기우(基宇)가 : 1879년 1본
ㅇ 16세 익(益)-계우(啓宇)가 : 1834~1884 51년간 31본
ㅇ 16세 익(益)-처우(處宇)가 : 1894년 2본
주1) 총72본 중 2본은 이미지가 미확인되어 상세한 내용은 인용하지 못했다.
■ 12세 임(絍) ~ 16세 익(益)
이하 내용은 총 130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게재하기 어렵습니다. 광주세설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 중략 ~~~~
Ⅲ. 12세 정임~16세 정덕옹 시기 호적자료
1. 1669년 정임(鄭絍)에게 발급한 준호구
1669년(현종 10)에 전라도(全羅道) 광양현(光陽縣)에서 같은 고을의 동면(東面) 사라곡리(沙羅谷里)에 사는 노유(老儒) 정임(鄭絍)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정임은 나이가 많아 교생(校生)(주4)에서 면제된 사람을 가리킨다. 그는 당시에 75살(주5)이었는데 22살이나 어린 첩(주6)을 데리고 살았다.(이치피디아)
ㅇ 정임(鄭絍)의 연령에 대한 의문
원본 이미지가 재생되지 않아 내용은 미확인이나, 내용이 불손한데, 족보에 의하면, 75세는 1595년생은 부친 정근확(鄭謹確)공이고, 22살 어린 분은 아들 정임공의 계배(繼配) 1617년생 김제김씨(金堤金氏)이다. 정임(鄭絍)공은 1615년생으로 55세이다. 설명문의 75세는 55세의 잘못이 아닌가? 판단된다.
그럼에도, 부친께서 생존하셨는데 호주가 왜 정임공인가 의아하다.
위 문장은 아래와 같이 두기지로 해석할 수 있다.
① “1669년(현종 10)에 전라도(全羅道) 광양현(光陽縣)에서 같은 고을의 동면(東面) 사라곡리(沙羅谷里)에 사는 노유(老儒) 정근확(鄭謹確)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정근확은 (노유로서) 나이가 많아 교생(校生)에서 면제된 사람을 가리킨다. 그는 당시에 75살이었는데 22살 어린 며느리와 살았다.” 이 경우 정임공은 졸한 것을 전제로 한다.
② “1669년(현종 10)에 전라도(全羅道) 광양현(光陽縣)에서 같은 고을의 동면(東面) 사라곡리(沙羅谷里)에 사는 노유(老儒) 정임(鄭絍)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정임은 나이가 많아 교생(校生)에서 면제된 사람을 가리킨다. 그는 당시에 55살이었는데 2살이나 어린 부인과 같이 살았다.” * 이 경우는 정근확공이 이미 졸하신 경우이다.
주4) 교생(校生) : 향교(鄕校)의 유생(儒生). 뒷날의 향교(鄕校)의 심부름꾼.
주5) 1595년생인데 부친의 생년이다. 부친 정근확(1595~1674)공은 당시 75세이다. 족보에 정근확공과 정임공이 동년에 졸한 것도 의아하다.
주6) 1617년생으로, 정임공의 후배인 김제김씨 생년이다.
2. 1684년 정시룡에게 발급한 준호구
康熙 二十三年 甲子 十二月 日 光陽縣
考甲子成籍戶口帳內 牛藏面 第一里 住木果亭閭 第三十一統 第二戶
出身(주6) 鄭時龍 年二十九 丙申 本光州, 父 學生 絍(주7), 祖 學生 勤確, 曾祖 老職 通政大夫 洌 外祖 學生 金得修 本金堤
妻 沈氏 年二十七 戊戌 籍靑松, 父 展力副尉(주8)兼司僕(주9)之渤(주10) 祖 學生 民獻(주11) 曾祖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彦謙, 外祖 學生 張末龍 本南原
賤口秩
蘭眞 一所生 婢 大進 年四十五 庚辰生 父 私奴 朴男, 李之英處 買得 奴 礼發, 逃亡奴 廷發 年十九 丙午生, 婢大進 一所生 婢蓮花 年十 乙卯生, 妻邊衿得(주12) 奴 貴先 年二十九 丙申生
準給(주13)者 辛酉 相准(주14)
行縣監 (수날)
강희 23년(1684년) 갑자 12월 일 광양현
갑자년에 작성한 호구대장 내 우장면 제일리 주목과정려 제31통 제2호 출신 정시룡은 이십구세 병신 생, 본관은 광주. 부친은 학생 임, 조부는 학생 근확, 증조는 노직(老職) 통정대부 열이다.
외조는 학생 김득수 본관은 김제다.
처 심씨는 이십칠세 무술생이고 적은 청송이다. 부친은 전력부위 겸사복 지발, 조부는 학생 민헌, 증조부는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언겸이고, 외조부는 학생 장말룡이고 본관은 남원이다
천구질(노비질)
난진의 1소생 비 대진은 45세 경진생 부는 사노 박남이고, 이지영에게 매입한 노 예발, 도망노 정계는 19세 병오 생이고, 노 대진의 1소생 비 연화는 10세 을묘 생이고, 처측에서 분배한 노 귀선은 29세 병신 생이다.
준급자 신유년에 상호대조하다.
행현감 (수날)
■ 주소 : 전라도 광양현 우장면 제일리 주목과정려 제31통 제2호
■ 동거가족 2명
ㅇ 호주 출신(出身) 정시룡(鄭時龍) 병신(1656년), 29세
ㅇ 처 청송심씨(靑松沈氏) 무술(1658년)생, 27세
■ 노비 4명
이하 중략
Ⅵ. 족보와의 상이점
1. 호적자료와 족보기록의 상이점 요약
이 호적자료의 호주 15명중 11명이 호적명과 족보명이 다르다. 족보 작성과정에서 돌림자를 급조하여 등재하였기 때문인데, 당시 수단 및 편집과정에서의 원칙이었는지 모르겠으나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
이 호적자료를 살펴 동일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친의 이름, 생년, 배우자 등을 종합적으로 교차 확인하였다. 족보와 생년이 다르기도 하고, 족보에서 생략되어 등재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 특히 출계 및 입후 사항에 애매한 부분도 보인다.
결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족보에 대부분 등재되지 않았다. 결혼을 했는데도 무후이면 배우자의 기록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배우자의 생몰년이 모두 빠져있다. 이 문제점은 이번 호적단자 기록으로 인하여 많이 해결되었다.
호적자료 중 상대(上代)인 10세 열(洌 1576~1645, 70세)공은 노직 통정대부(老職通政大夫)이고, 11세 근확(勤確 1595~1674, 80세)공은 학생(學生)인데 비하여, 족보 기록은 10세 열공은 통덕랑(通德郞)이시고, 11세 근확공은 수통정대부(壽通政大夫)이다. 어느 쪽이 옳은 기록인지 애매한 부분은 있다. 그러나 호적자료는 공적(公的) 기록이므로 신뢰할 수 있다. 어느 한 해의 호적단자가 아니고 몇 십 년 동안 조사확인하고, 또 호주가 기록하여 신청한 준호구(準戶口), 호적단자(戶籍單子)이기 때문이다. 반면, 족보기록도 설득력은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직(老人職)의 대상은 나이가 80이 넘는 사람을 관아에서 매년 조사하여 상부 감독기관에 신청한다. 출사한 사람은 70세를 넘으면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11세 근확공은 80세가 되었으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10세 열공은 70세인데, 수직(壽職) 대상으로 모호하다.
이러한 애매한 면에도 불구하고 공적 호적자료를 신뢰함이 옳을 듯하다.
단순히 이름자의 한자(漢字)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12세 정임공은 호적자료는 임(絍)이고 족보자료는 임(紝)이다. 16세 정한공은 호적자료는 한(澣)이고 족보자료는 한(瀚)이다. 이 경우는 돌림자와 무관한데, 호적자료에 사용하던 글자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다수 인원이, 사망 시까지 쓰던 실제 이름과 족보 이름이 다르다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 통일하여 원칙을 정하면 될 일인데, 현행 족보는 항렬로 채택된 원칙에 따라 족보 등재 시 고친 그대로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당사자로서는 평생 쓰지도 않던 이름으로 후세에 왜곡된 것은 억울한 일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2. 18세 정진규(족보명 동埬)공의 후계는 누구인가? 그 미스테리
족보에 의하면, 전진규공은 삼남(三男)을 두었는데, 장자는 학석(學錫)인데 형인 재규(再珪, 족보명 숙)에 출계하였고, 차남은 갑석(甲錫)이고, 삼남은 근석(根錫)이다. 차남 갑석은 결혼하여 6세 된 아들까지 호적단자에서 확인되었으나 족보에서 부친의 승계자가 되지 못하고 제적되었다. 3남 근석은 숙부 구(埧)를 계후하였다.
2-3-31의 1888년 정갑현(鄭甲鉉)의 호적단자를 보면, 1849년생 40세로 부친은 정진규이며, 홀아비가 되었는데, 계미(1883년)생의 6살 된 아들 우취(又最)를 두고 있다. 어찌된 일인지 족보에서 정진규공의 계승자로 두 부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2-3-32의 1884년 정동현(鄭東鉉)의 호적단자를 보면, 1853년생으로 33세인데, 부친은 정진규로서, 연령상 정갑현의 동생임을 알 수 있다. 배우자로서 31세인 연안차씨(延安車氏) 사이에 아직 자식이 없다. 1888년에 형 정갑현의 존재가 확인되었는데도 사망한 부친의 대자(代子)로서 호주 역할을 하고 있다(戶鄭進珪故代子幼學鄭東鉉). 누가 부친을 승계하였는가?
다시 족보를 보자
정진규공은 삼남을 두고 있다.
삼형제 중 장자 승현(昇鉉, 족보명 학석)은 1864년 이미 백부(伯父:큰아버지) 정재규(鄭再珪, 족보명 숙)에 양자 나갔다. 호적단자는 차남 갑석(甲錫)은 1884년 이미 사망한 부친 정진규(鄭進珪)의 호주를 계승하지 않은 채, 1888년 6세 된 아들 우취(1883년생)와 둘이서 살고 있다. 부친은 아직 정진규로 되어있다. 계승자는 아니지만 아직 부자관계를 떠난 것도 아니다. 장남이 계출되었으면 당연히 차남이 잇는 것인데 족보는 이 부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그럼에도 삼남인 동현(東鉉, 족보명 근석)은 1884년 이미 사망한 부친을 대리하여 호주를 계승하였다. 그렇다면 족보기록처럼, 삼남 동현은 숙부(叔父:작은아버지)에게 양자 간 것이 아니었다.
차남 갑석은 어떻게 되었을까?
재종숙부 정영규(鄭永珪, 족보명 용)는 1820년생인데, 1879년 호적자료에 1856년생으로 24세된 아들 대문(大文)이 있었는데 조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자를 결정하였는데 이 분이 갑석이고, 1865년 이전에 정하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갑석기 출계된다면 숙부 보다 항렬이 높은 재종숙부가 이치에 맞는다. 다만 족보상 갑석의 생년이 1858년(무오)으로 기록되어, 호적 생년인 1849년(기유)과는 다르지만 족보 기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그 아들의 생년이 족보 나이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888년 까지 정갑석은 재종숙부가에 합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거주하였다. 정갑석 본인도 늦게까지 호적단자에 부친을 생부명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양자결정에 기꺼이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정영규공의 차남 1865년생 봉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입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족보상 18세 구(埧)의 자손은 동(埬)의 자손으로 정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19세 정학석(鄭學錫)공의 족보 출사 기록은 사실과 다르다
호적단자를 살펴보면, 2-3-29. 1894년(광서20년) 정승현(鄭昇鉉, 족보명 학석)공이 51세에 작성한 갑오식(甲午式) 호적단자 까지, 거주지는 광양을 떠나지 않았고 유학(幼學) 신분이다. 그럼에도 족보에는 ‘혜릉참봉(惠陵參奉), 중추원의장(中樞院議長)’이라 기록되어 있다.
혜릉은 조선 제20대 국왕인 경종의 왕비 단의왕후(端懿王后) 청송심씨의 능으로서 경기도 구리 동구릉(東九陵) 내에 있다. 계속 광양현에 거주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르다. 역시 중추원도 한성에 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중추원은 대한제국의 국가적 중요사항 심의기관이다. 일종의 관선 귀족 의원(議院)으로 내각 또는 의정부의 중요안건 및 법률과 칙령의 제정, 개정, 폐지 관련 자문에 대한 심의 결과를 국왕, 또는 황제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의장과 부의장, 참서관과 주사를 제외한 의관(議官)의 숫자는 40~50명이었는데 1905년(광무9)에 찬의(贊議) 15명으로 크게 줄였다. 이후 조선총독부가 대한제국의 국가기구를 접수하면서 일제강점기 중추원으로 이어졌으나 유명무실하였다.
4. 15세 정덕보(鄭德普)·정덕문(鄭德文) 가계의 기록 혼란
□ 단층, 호적에 없는 후손
호적단자에 기록이 없으나, 족보에 피를 나눈 형제 자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하 연대가 끊어지고 어색함이 마치 단층으로 어긋나 그 경계가 명확함에도 한 필지의 땅으로 어울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족보에 의하면 아들을 셋 두었는데, ‘1726년 정번(鄭繁, 집)에 발급한 준호구’ 당시 장남 덕해(후 덕옹)는 15세, 덕장은 12세이다.
‘1729년 정욱(鄭郁)에 발급한 준호구’에도 덕장을 차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 역시 족보상 삼남 덕문(德文)은 없다. 족보와 같이 1717년생이면 이미 나이가 13세이다.
족보의 차남 덕보(德普)는 아들 당(순조 신미생)을 두었는데 97세에 낳았다는 것도 이치에도 어긋난다. 이후 자식대의 생년이 일가들과 몇 세대 차이가 난다.
앞서 호적자료의 사례에서 보면 이와 같이 한 형제가 입적되지 않다가 후일 기록된 경우가 있다. ‘2-3-16. 1873년(동치12년) 정진규(鄭進珪)가 작성한 계유식(癸酉式) 호적단자’에 보면, 차자(次子) 근수(根銖 족보명 근석)가 21세의 나이로 처음으로 호적에 기재되었다.
□ 1845년 을사보(乙巳譜)의 증언, 오해를 벗을까?
14세 집(咠攵)공의 호적단자에서 덕해(德海), 덕장(德章) 이남(二男)만 확인되었으나, 1845년 을사보에는 덕옹, 덕보, 덕문의 3형제가 기록되었다. 다만 호적단자의 2남 덕장은 을미생(1715년)인데 반하여, 족보의 2남과 3남은 각각 갑오생(1714)과 정유생(1717년)이다. 그러므로 3남의 호적입적이 늦어졌다고 보고, 호적단자의 덕장은 족보의 갑오생인 덕보공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을사보를 보면, 덕보공의 아들인 16세 당(溏)은 생년이 정미(丁未)인데, 이를 적용하면 1727년 또는 1787년이 된다. 이 경우에 생년 당시 부친 나이가 14세(1727년) 또는 74세(1787)가 되어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17세 이광(履匡)의 생년을 1845년에서 1785년으로 보정할 경우, 1727년은 나이 차이가 58년 나고, 1787년으로 보면 2세 역전(아들 나이가 부친 보다 2살 많음)된다.
을사보 생년이 오기로 판단되므로 현 족보의 신미년을 채택할 경우 1751년생으로서 부친 덕보공과는 36세, 아들 이광공과는 34세 차이가 나므로 합리적이다.
이번에는 15세 덕문(德文)공의 아들 흡(洽)은 병술(1766년)생인데 부친과는 49세, 이들 이필(履弼)과는 11세 차이에 불과하다. 간지를 참고할 때, 병인년(1746년)이거나 임술년(1742년)으로 추정해보면 보다 합리적이다.
2001년 신사보(辛巳譜)에 서기년도가 병기되었는데, 상하대간 부조화가 심하다. 17세 이광, 이태의 신사보 생년적용은 이러한 혼란으로 간지가 60년, 30년 밀린 것이니 이를 보정하면 문제가 없다.
17세 이광(履匡)이 1785년생이고 그 아들 봉(埲)이 1849년생으로 64세 차이가 나는데, 이는 봉의 생부가 1807년생 이태(履泰)이기 때문이다.
후손이 갑자기 무후가 되거나, 선대 행적의 기록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후일 이러한 혼란이 초래되곤 한다.
첫댓글 크게는 역사를 연구하는 일, 좁게는 한장의 고문서를 번역하는 일은 때로는 풍파를 일으키곤 한다. 밝힌다는 것은 덮는다는 것과 상반된 개념인데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걱정거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현재족보상 가장 의아했던 부분을 1845년 을사보와 대조해보고 있는데, 현재 족보에 15세 덕보공 쪽에 생년에 크나큰 오류가 있어보인다. 조사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부, 족보와의 차이점을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