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넣어두면 115만원 '공돈'…연말정산, 지금도 안늦었다
회사원 조모(31)씨는 연말정산 시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불안하다. 입사한 뒤 4년간 연말정산으로 나름 '용돈'을 챙겼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수십만원을 토해냈기 때문이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해마다 추가 공제 요건이 바뀌는 등 변화가 있어 헷갈린다.
조 씨는 “(돈을) 많이 쓰고도 공제를 제대로 못 챙기는 거 같아 속상하다”며 “이번에도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고지서’를 받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이다. 정부가 세금을 미리 뗀 뒤 연말에 실제 낸 세금이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주고(환급세액), 적으면 더 내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내년 2월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끝내면 된다.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요건을 대부분 매년 12월 31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 한 푼이라도 세금을 돌려받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신용카드 ‘25%’ 확인이 첫걸음
연금저축으로 115만원 돌려받기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도 있다.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또 은퇴 시점이 가까운 만 50세 이상은 2022년까지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50세 이상의 경우 IRP를 합산한 공제금액은 900만원으로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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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 계좌(보험 또는 펀드에 가입)는 필수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정부에서 절세혜택을 주는 합법적 절세상품이다.
연금저축 계좌는 연간 최대 400만원 까지인데,
연말에 다 못 채웠다면 한꺼번에 일시납을 해도 된다.
예를 들면,
매월 2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고 있다면
연간 최대 납부액은 240만원이고,
160만원을 12월에 추가납부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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