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3특별부 2006누22080
[판결요지]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도는 운송업자의 운임결정상의 자율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뿐 아니라 행정청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운영될 소지마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를 규정하고 있는 교통부훈령 제2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9조 제1항 등 관련법령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법적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건명]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요금제’로 규정, 건설교통부 훈령은 무효
[선고일] 2007-11-22
[판례제목]
요금변경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판례전문]
【당 사 자】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교통
피고, 항소인 시흥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5구합8970 판결
【변 론 종 결】
2007. 10. 4.
【판 결 선 고】
2007. 11.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금변경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일대에서 X번과 Y번 등 총 9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서, 2005. 7.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피고에게 X번과 Y번 시내버스의 요금을 일반인 현금요금의 경우 850원에서 700원으로, 중고생 현금요금의 경우 650원에서 500원으로 각 인하하는 내용의 요금변경신고(이하 ‘원고의 요금변경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7. 18. 원고에 대하여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율등조정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440호,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제2조 (2) 1)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의 단일운임 체계(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운임은 단일운임으로 하여야 한다)에 부합하지 않고,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서 정한 동일한 운행형태의 시내버스 요금이 노선별로 상이하게 됨으로써 높은 요금의 노선이 운행하는 지역과 낮은 요금의 노선이 운행하는 지역 간의, 낮은 요금의 노선이 타 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인접시 간의 각 요금체계 불합리로 인하여 버스 이용자들에게는 요금에 대한 혼란과 타업체 간·업종 간에는 과당경쟁 등을 야기함으로써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할 대중교통의 요금질서를 저해하고 운수사업의 건전한 성장·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원고의 요금변경신고를 불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훈령의 법규성 결여
(가)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① 상위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고, ②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훈령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의 부재
이 사건 훈령의 제정근거인 법 제9조,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단순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추상적,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하여 구체적 위임을 하고 있지 않다.
(다) 상위 법령의 위임한계 일탈
법 제9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라고 규정하여 요금에 일정한 상한과 하한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훈령은 이와는 달리 시내버스·농어촌버스에 대하여 단일운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요금을 변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바, 이는 법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피고의 신고수리는 운송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정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정도에 그치는 이른바 기속재량행위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이를 이른바 자유재량행위라 보더라도, ① 원고의 요금인하로 이용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 ② 요금인하가 원고의 노선폐지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③ 요금인하는 원고의 적자 노선 8개 중 불과 2개 노선에 한정된다는 점, ④ 원고가 적자해결을 위해 은행융자나 주주출연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점, ⑤ 원고의 요금인하신고가 수리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을버스 요금과는 50원의 차이가 있다는 점, ⑥ 원고가 요금인하 관련 안내문 등을 통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사실과 사유를 알리는 등 이용시민의 혼란·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 점, ⑦ 다른 지역의 요금인하 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⑧ 노선폐지는 관할관청의 허가사항으로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법규성이 있는 이 사건 훈령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1) 이 사건 훈령의 법규성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훈령은 형식적으로는 행정규칙인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제정되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으로서 법규적 효력이 있다.
(2) 이 사건 훈령의 적법성
이 사건 훈령이 정하고 있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단일운임 체계의 취지는 같은 지역 간의 요금에 대한 이용시민의 형평성 문제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버스요금 불균등으로 인한 이용시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 확립 등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구역제 또는 구간제 운임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등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훈령은 적법하다.
다. 관계법령, 이 사건 훈령 및 경기도 2004년도 버스요금 조정 시행계획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원고 운행의 X번 시내버스 노선과 B운수의 마을버스 노선, 원고 운행의 Y번 시내버스 노선과 C교통의 마을버스 노선은 아래 표와 같이 중복되고, 그 요금, 운행간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2) 원고는 노선중복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적자가 누적되어 아래 표와 같이 2004년도 16억 원 이상, 2005년도 14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보았고, 아래 표와 같은 국고보조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11억 원 정도, 2005년도 5억 원 정도(2006년도 4억 5,000만 원 정도)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적자해결을 위해 2004년경 5억 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였으며, 2005. 6. 21.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D, E 등의 주주들로부터 5억 원을, 2007. 3. 24.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같은 주주들로부터 3억 원을 각 차입하였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광역버스(시계외버스)의 요금은 1,500원(일반인·현금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04. 7. 20. F교통으로부터 Z번 시내버스요금을 1,500원에서 1,3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요금변경신고를 받고 이를 수리하였고,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G운수로부터 XX번 시내버스요금을 600원(일반인·현금 기준)에서 3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요금변경신고를 받고 이를 수리하였으며, 안양시도 2004. 8. 27. H운수로부터 YY번 시내버스요금을 700원(일반인·혐금 기준)에서 6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요금변경신고를 받고 이를 수리하였다.
(4) 원고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서울과 경기도는 2007. 7. 1.부터 버스, 지하철을 포함한 환승요금체계의 일원화, 교통수단간 환승시 각 통행거리를 합산하여 총 통행거리에 비례한 요금부과, 환승통행시 환승회수에 관계 없이 추가적인 요금이 배제된 환승할인제 등을 포함한 소위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은 시계 내·외를 불문하고 기본요금(일반인·현금기준) 1,000원에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하도록 변경되었다.
가 시행되기 직전인 2007. 6월 중순경 운행중인 노선의 운임·요금변경신고를 하면서 X번 및 Y번 노선에 대하여는 현재 요금관련소송이 진행중으로 요금변경이 불가하여 현재 적용중인 요금 850원(일반인·현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요금·운임 변경신고서(갑24호증)에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달 21.경 위 운임·요금변경신고시 위 2개 노선을 제외한 것을 재검토해 달라고 원고에게 통보하자, 원고는 다시 위 2개 노선의 기본요금으로는 개편되는 요금시스템에 적용이 불가능하여 관련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요금시스템이 적용이 가능한 요금(일반인·현금 기준 1,000원)으로 신고하되,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재신고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운임변경신고를 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3, 갑8, 9호증, 갑10호증의 1, 2, 3, 갑18호증, 갑24, 25, 26(을22호증과 같다), 27(을23호증과 같다)호증, 을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법원의 안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이 사건 훈령의 법규성의 존부에 대하여
(가) 판단의 전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등 참조).
(나)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의 부재 여부
법 제9조 제1항, 제3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준 및 요율을 정하고,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은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법 또는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규정은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이라는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위 법령규정에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그 범위의 상·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관할관청은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원가계산 기타 운임 및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그 결정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그 결정 당시의 업계의 운영실태, 원가산정 등에 따라 그 결정 범위가 충분히 예상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령규정이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관할관청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법 시행규칙 등의 법령은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상위 법령의 위임한계의 일탈 여부
① 법 제9조 제1항, 제3항,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위임 한계
법 제9조 제1항, 제3항,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훈령은 ‘운임·요금의기준 및 요율’을 정하는 것으로서 법, 법 시행규칙 등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법령보충적인 행정규칙 내지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것들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 법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여 전면 개정되면서 법 제9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일정한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갑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전면 개정 당시의 개정목적은 그 개정 전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의 운임 또는 요금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인가한 요금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관할관청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내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수송수요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운수업체 간의 상호경쟁과 수송수요의 분산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수송수단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고, 다만, 과도한 요금변경 내지 업자 간의 부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내라는 제한을 두었을 뿐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인가제를 계속 시행하게 하도록 하게 하는 단서를 두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그 후 법이 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어 운송사업자의 운임 또는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를 정하는 관할관청과 신고수리 관할관청에 시·도지사가 추가되고,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가제를 규정하고 있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단서 부분이 삭제된 상태로 현행 법률에 이르고 있으며, 위와 같이 운송사업자의 운임·요금의 결정이 인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개정되고, 운송업자가 관할관청이 정한 기준 및 요율에 따르도록 한 것에서 관할관청이 정한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운송사업자가 그 운임·요금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내용, 그 개정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9조 제1항, 제3항,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의 운임·요금 결정상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데 그 개정사유의 핵심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은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운임·요금의 결정에 대한 운수사업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운임·요금의 상·하한을 정한다거나, 운영실태나 구간의 특성에 따라 운임·요금의 결정방법을 다양하게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훈령이 법령의 위임한계 내인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법 제9조 제1항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라고 규정하고 있는 동 조항 및 법 제9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훈령에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임 또는 요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 신고할 경우를 대비하여 운임 또는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상한 뿐만 아니라 하한도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 이 사건 훈령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부분인 제2조 (2) 1)은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운임은 단일운임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내 지역에 대하여 구역제 또는 구간제 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운임 또는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상한과 하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 이 사건 훈령이 구역제 또는 구간제 운임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훈령은 운송사업자의 운임 또는 요금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범위를 지정하지 않은 단일요금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특히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기존 사업자의 요금에 기속되어 그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허여하고 있는 운송업자의 운임결정상의 자율적 결정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법 제67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6. 5. 10. 대통령령 제19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2004년도 버스요금 조정 시행계획에 시계외 운임에 관하여 시외 일반버스 운임율, 즉 km당 83.68원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고, 시흥시와 부천시를 오가는 노선구간을 가진 원고의 X번 및 Y번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일부 시계외 구간에 대하여 시내버스 단일요금 이외에 위 규정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구간제 운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위 각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정해 놓은 운임 또는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결정에 따라 요금을 선택하거나 종전 요금을 위 범위 내에서 변경(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관할관청이 운송업자의 요금변경신고에 대하여 노선별 운임 또는 요금의 상이로 인하여 버스이용자들이 겪게 될 혼란, 같은 구간 이용시민 사이의 형평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요금 불균등 및 운송업자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운임 또는 요금의 변경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공익적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1항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 관할관청이 미리 운송업자의 운임 또는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훈령 제2조 (2) 1) 단서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일요금제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정, 이 사건 훈령 제14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이 시계외 운행노선 중 주민의 생활여건 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계외 운임수준을 인하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및 농어촌·도서지역 등 지역적 여건으로 수익성이 불량하다고 정하는 구간에 대하여 할증할 수 있는 제도를 각 마련해 두고 있는 사정, 서울특별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버스와 노선이 경합하는 시내버스업체의 요금인하신고를 수리한 사례가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훈령상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도는 상위법령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운임 또는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과도한 요금변경을 제한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단일요금을 강요함으로써 운송업자의 운임결정상의 자율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뿐 아니라 행정청의 자의적 기준에 의하여 운영될 소지마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훈령 중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단일요금제를 규정하고 있는 제2조 (2) 1)의 규정은 법 제9조 제1항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훈령 중 제2조 (2) 1)의 규정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어긋나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그렇다면,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훈령 중 제2조 (2) 1)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수 형
판사 김 종 문
판사 김 용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