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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갑 박빙의 승부 가른 '미분류표'…"간밤에 무슨 일이" |
분류된 투표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권성중' 후보가 '새누리당' '김기선' 후보에게 수백표 근소차로 이겼는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가 3,034표가 나와서 미분류표는 '더불어민주당' '권성중' 후보가 696표, '새누리당' '김기선' 후보가 1,268표를 가져가서 '새누리당' '김기선' 후보가 134표 차로 뒤집어 이겼습니다. 전자개표기 미분류표로 당락이 뒤집혔던 것입니다. 1-2위의 표차는 134표인데, 무효표는 전체중 1%가 넘는 843표였습니다.
그래서 '18대 대선 투표지 대신 그걸 한 번 재검표해보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해서 '강원원주시' 선관위에 해당 투표지 보존 여부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20대 총선 투표지는 2016년 7월 13일에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정말 18대 대선 투표지를 재검표해보고 싶었을까?
올해 2017년 4월 19일, 중앙선관위는 "우리 위원회는 18대 대선 투표지를 전부 보존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18대 대선 투표지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3 수 18 '김필원 '한영수')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8대 대선 선거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20대 총선의 경우처럼 임기중에도 진작에 폐기시켰을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 전에는 투표지를 임기내에는 보관 했는데, 전자개표기 사용 이후 임기 중에도 투표지를 폐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재검표하는 방법은, 선거소송 재판을 통해서 재검표하는 것입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원고측에서는 재검표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 재판부는 "신청인의 지위가 국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유 없다"는 미친 소리를 하며 기각시켰습니다.
대법원의 그 말은 중앙선관위(위원장이 대법관)의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재검표 할 수 있다"는 공문 내용과 모순됩니다.
중앙선관위가 정말로 재검표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선관위가 그 선거소송을 통해 재검표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원고·피고의 쌍방 신청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재검표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선거무효소송 재판 자체를 은폐했습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이 열리면 반드시 선거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선거소송 재판을 방기 · 은폐했습니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국가기관들이 집권여당 후보의 당선을 도운 관권부정선거(공직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 위반)이기도 했고, 18대 대선 때 개표 절차도 불법 · 부정 투성이였습니다.
1. 개함부 - '한국'은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지 않고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투표지)을 옮겨서 개표합니다. 개함부에서 투표함을 열면 일련번호 없는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2. 전자개표기 운영부 - 불법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1차 개표를 합니다.
선관위는 전자투표제의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다고 선관위의 〈선거소식〉공문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이 되니까, 대법원과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도 아니라고 하고, "전산조직이 아닌 기계장치다"라고 사기를 쳐 왔습니다. 그리고 18대 대선 이후인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했습니다.
'3.15부정선거' 이후 폐지되었던 사전투표제도 2014년 1월 17일 그 날 부활시켰습니다. 사전투표는 공개적인 감시를 못하는 상태로 투표함을 5~6일간 보관합니다. "선관위를 믿으라"하고요. 전자개표로 부정을 못 하게 되면 사전투표로 대신하면 되는 겁니다.
3. 심사·집계부 -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 인해, 적법절차에 의한 '수개표'를 안 했습니다.
18대 대선 천안서북구 부정개표 광경 |
18대 대선 경남 거제 부정개표 현장 포착 |
18대 대선 〈개표상황표〉상의 [위원장 공표시각]과 [투표지분류 종료시각]의 차(差)를 보고 '수개표'를 안 했다는 것을 입증해 내니까, 이후 2014년 지방선거 때는 〈개표상황표〉에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을 없앴습니다.
4. 위원 검열 · 공표 - 위원 검열 후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이 개표현장에서 개표결과를 육성으로 공표하거나, 위원 날인이 된 〈개표상황표〉를 개표 현장에 게시해야만 적법한 개표결과 공표입니다. 그런데 18대 대선 때는 〈개표상황표〉를 게시하지 않고, 적법한 개표결과 공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개표 결과 공표 전에 개표 결과가 나가버리는 괴현상이 873건에 달했습니다. 그 중 심한 것은, 개표 하기도 전에 개표 결과가 나갔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51.6% 대선 결과가 하루 전에 만들어져있었다는 믿지못할 말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충격] 18대 대선 개표 결과는 대선 하루전에 이미 나와있었다!!! |
18대 대선 개표 결과는 적법한 공표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실재 투표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적법하게 공표하지도 않은 투표지들을 중앙선관위가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18대 대선은 원천무효입니다.
부정선거는 "적폐의 정수(精髓)"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화일 공개 요구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법원이 해당 18대 대선 선거소송 재판을 포기함으로써 "개표부정이 있었다"는 말까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대 대선의 개표현장 동영상이나 투표지 이미지 화일을 검증을 통해 헌법상 공화국의 주권자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투표지이미지는 투표지와 준하여 법원의 결정 없이 함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2013년 11월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의 피고측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의 허락 없이 투표지이미지화일을 까보고, 기자들을 상대로 공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이 투표지이미지화일 공개 요구를 기각할 경우, 중앙선관위가 불법행위를 한 셈이 됩니다.
그 재검표에 준하는 행위를 해봤더니 한 투표구에서 투표수 2,827표 중(中) 86표가 뒤집혀서, '박근혜' 후보는 1,169표에서 86표가 줄어든 1,083표가 되었고, '문재인' 후보는 1,445표에서 85표가 늘어난 1,530표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드러났습니다. 18대 대선 개표 당일 적법절차대로 '수개표'를 제대로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9. 19. 14:30 서울고등법원 별관 303호 대법정에서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화일 공개 요구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를 합니다.
원고는 '정병진' 목사와 '법무법인 향법',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첫댓글 전자개표와 사전투표를 계속 하는 것은, 악당을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