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과정에서 훈련 또는 운동중에 발목을 접지르는 부상이나 추락하여 발목부위 종골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목을 접질렀을때는 발목 인대가 늘어나거나 염좌로 통증 붓기, 움직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경미한 때에는 자연적으로 치유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반복적으로 일어날수 있습니다.
종골 골절은 발디꿈치뼈가 부러지는 상태로 주로 심한외상이나 추락 등 강한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치료후에도 만성적인 통증, 부종, 발목이 자주삐는 불안정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목 부상에 대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 된 경우나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경우, 관절염정도가 KL grade3 이상인 경우에 7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볼때 불안정성 기준만으로 7급 판정을 받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관절의 강직정도, 퇴행성도 어느정도 진행되어야만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요건통과 후 상이등급 판정은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만큼 신체검사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는 것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이럴경우 60일이내 재심신체검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다퉈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현재 상태에서는 등급기준미달 판정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간을 두고 신체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는 다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퉐볼 여지도 있구요.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고 재심신체검사난 재확인 신체검사를 준비할 때는 상이등급 판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상이등급 기준에서 제시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경우에 7급 판정을 받을수 있는데 이때는 A.M.A식 관절의 수동 운동범위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외부 병원의 지체장애용(수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상이등급 판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소견서상 관절의 강직정도가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관절의 골절인 이상 퇴행성 정도도 건측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된다고 볼때 퇴행성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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