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3.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③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때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시행 2018. 7. 3.] [인사혁신처예규 제56호, 2018. 7. 3., 일부개정]
Ⅳ. 호봉 재획정
(영 제9조)
1. 대 상 : 재직 중인 공무원(영 제9조제1항)
2. 요 건
※호봉 재획정은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는 호봉의 정정(영 제18조)과는 구별된다.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격의 변동이란, 임용된 교과목의 상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자격이란,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1급 전문상담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1급 사서교사, 2급 사서교사, 실기교사, 1급 보건교사, 2급 보건교사, 1급 영양교사, 2급 영양교사를 말한다.
•임용되지 않은 교과목의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호봉의 재획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교원이 2급 정교사 자격의 표시과목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호봉의 재획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중등학교에서 2급 정교사 자격의 표시과목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호봉의 재획정 사유가 된다.
-학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학력의 변동이란,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말하며,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대학을 졸업하거나 휴직을 하고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한다.
-직명의 변동이 생긴 경우(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
•직명이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말한다.
2018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제56호¸ 2018.7.3.).hwp
첫댓글 ㅠㅠ 저도 그렇게 알고 이번 2학기 연장할때 말씀드렸더니 2018 계약제교원 업무편람 을 들이미시며 1정 자격취득에관한 호봉승급이 안된다고하시네요..1년이상인자가 재계약할시라고 되었네요..
이 이중잣대를 어찌 해야할까요?
위에내용
교육부에 정교사(1급) 자격증 발급하고 즉각 호봉 승급하라고 공문 보냈습니다. 그리고 1정 연수도 즉각 시행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이런곳에서도 정교사와 차별이 존재하네요.정교사는 1정 받으면 바로 승급이 되는데... 계약제교원 업무편람도 같이 수정이 되야 할듯 합니다..
상위 법령이 있는데 경기도 계약지침에 호봉 고정이라고 되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 민원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기간제교사의 호봉은 고정급으로 하는 것은 보수에 관한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교사(1급)자격증 발급과 호봉 승급은 교육부가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간제교사를 차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 승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도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