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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1급 정교사 관련 호봉의 재획정 관련 법적 근거
t하늘 정원 추천 0 조회 1,625 18.07.29 16:1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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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7.30 13:49

    첫댓글 ㅠㅠ 저도 그렇게 알고 이번 2학기 연장할때 말씀드렸더니 2018 계약제교원 업무편람 을 들이미시며 1정 자격취득에관한 호봉승급이 안된다고하시네요..1년이상인자가 재계약할시라고 되었네요..
    이 이중잣대를 어찌 해야할까요?

  • 18.07.30 13:50

    위에내용

  • 18.07.30 13:55

    교육부에 정교사(1급) 자격증 발급하고 즉각 호봉 승급하라고 공문 보냈습니다. 그리고 1정 연수도 즉각 시행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 18.07.30 13:58

    감사합니다..ㅠㅠ 이런곳에서도 정교사와 차별이 존재하네요.정교사는 1정 받으면 바로 승급이 되는데... 계약제교원 업무편람도 같이 수정이 되야 할듯 합니다..

  • 작성자 18.07.30 15:56

    상위 법령이 있는데 경기도 계약지침에 호봉 고정이라고 되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 민원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 18.07.30 16:19

    기간제교사의 호봉은 고정급으로 하는 것은 보수에 관한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교사(1급)자격증 발급과 호봉 승급은 교육부가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간제교사를 차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 승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18.08.03 17:49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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