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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주의사항 (결혼중개행위 불법)
o 필리핀은 영리목적의 결혼중개 행위는 물론 결혼중개 업체의 설립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중한범죄(인신매매범)로 분류되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Anti Mail Order Bride Law)
o 그 내용을 보면 개인, 단체, 법인 등이 광고나 뉴스, 팜플렛 등으로 결혼을 알선하고 중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로 적발되어 기소될 경우 6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및 8천페소 이상 2만페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인이 관련된 경우 이러한 형벌을 받은 후 추방되어 영구입국이 금지되므로 중개자를 이용하여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선과 같은 일반적인 결혼소개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o 그러나 필리핀 현지에서 국제결혼 맞선을 보기 위해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인이 호텔 및 맞선장소에 나갔다가 필리핀 NBI(범죄수사국)직원에게 적발되거나 필리핀인들로부터 불법행위를 무마해준다는 핑계로 금품을 요구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불법 결혼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결혼목적으로 필리핀 방문하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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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주 필리핀 대사관에서 공지한 사항이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을 통해 필리핀 국제 결혼을 알아 보면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면 합법적일 수 있으나, 필리핀내로
들어와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는 이상에서 소개한 바 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법적인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건들이 필리핀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국제결혼은 직접 준비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는 수고로움을 마다하면 안됩니다. 필리핀 뿐만 아니고, 기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더욱이 필리핀은 생활을 하다보면, 어른에 대한 공경, 가족간의 우애, 이웃과의 화합 등 동서양의 문물이 고루 섞여 있는 필리핀이지만 많은 부분이 아직도 동양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생활 방식들이 대부분 그러함으로 인하여 많은 동질적인 감정을 느끼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는 대부분의 필리핀인들의 가장 장점이라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이 한국인 이상이라고 생각 됩니다. 물론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필리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전혀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의 수많은 여성들이 한 두번 맞선을 보고 한국으로 시집을 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그러한 현실을 법을 통해서 막아 두고 있구요. 그래서, 필리핀 국제결혼을 생각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영어는 공부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달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하고 싶은 말들을 나눌 수 있음에도 서로 노력하지 않고 언어의 장벽으로 갖혀서 누군가 마련해 주는 결혼을 돈을 들여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무엇보다 중요한게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을 만한 대화는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공부를 하는 동안이면 이래저래 여자 친구 한명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더욱이 필리핀에서는 한국을 그래도 잘 사는 나라로 보고 있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심을 보인다면 충분히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한 두달이라 생각 되네요.
그리고, 결혼하기
필리핀은 서류상의 결혼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시청에 신고를 하고, 시청의 변호사가 주재하는 결혼식에 양가 부모와 친구 2~3명 정도들이 참가해서, 서로가 증인이 되어주고, 시청 변호사가 마지막 싸인을 마침으로써 결혼식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간략하기는 하지만, 이런경우 식당이나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풍습은 예전의 우리와 차이가 없습니다.
필리핀인
BIRTH CERTIFCATE(출생증명서)
MARRIAGE LISENCE(결혼허가서)
CERTIFICATE OF NON MERRIAGE(미혼 증명서)
한국인
CERTIFICATE OF NON MERRIAGE(미혼 증명서)를 필리핀의 한국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는 본인을 증명하는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영문본 또는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영문번역 후 필리핀의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 받은 것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상을 준비해서 일단 결혼을 하기 전에 시청에 결혼 신청을 하게 되면, 시청에서는 시청 게시판에 10일간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을 때 비로서 결혼을 허가 받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NSO에 등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필리핀에서 부부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NSO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결혼신고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필리핀의 한국 영사관에 필리핀 배우자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인 한국인의 필리핀 체류기간이 결혼신청 공고를 올린 10일간 필리핀에 체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에 있어서도 충분히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성공적인 국제결혼을 유도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필리핀의 서류들은 워낙에 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관계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