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전문건설업은 대업종화로 인하여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업종으로 비슷한 단종면허를 분류하고,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대업종 특례를 통해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면허 등록에 대해서 입니다.
조경식재공사 면허 등록을 먼저 알아보는 이유는 해당 면허 등록 이후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등록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중요한 등록기준 및 등록 이후 시공가능한 공사종류 등에 대한 사항을 아래의 순서에 따라 작성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조경식재공사업 취득 후 시공가능한 공사내용과 공사종류
01) 조경식재공사업 취득 후 시공가능한 공사내용과 공사종류.
-공사업 면허 취득 후 부터는 아래의 내용에 대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01-1. 조경식재공사 : 조경수목 ·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공사에 대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공사종류로는 조경수목 · 잔디 · 지피식물 ·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 회복공사 및 유지 · 관리공사 등이 있습니다.
02)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02)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사업자종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02-1. 법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종류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종류가 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충족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단보고서라고 부르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체의 거래하는 기장세무사는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5천만원을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를 시작한 날부터 신설업체의 경우 20일, 기존업체의 경우 30일 이상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합니다. 예금 유지기간 이후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검토받고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관할 시 · 구청에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외부전문진단자로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원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03)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와 증빙자료
03)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와 증빙자료.
-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필수사항이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03-1.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업체 신용등급에 따른 해당 금액(최대 약 5천만원)을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와 대표자 관련 서류(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개인인감 등)를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03-2.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업체 신용등급에 따른 해당 금액(최대 약 5천만원)을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와 대표자 관련 서류(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개인인감 등)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03-3. 방문 이후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 및 등록 후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공제조합 지점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관할 시 · 구청 면허 서류 접수 시 공제조합으로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한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04)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04)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4-1.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으로 수첩 내의 인정받은 경력 분야가 건축 분야이고, 등급은 초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할 시 · 구청 면허 서류 접수 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전체분, 기술인력 개인별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05)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05)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위의 3가지 사항들에 이어서 마지막 4번째 준비할 사항으로는 사무실이 필요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5-1. 사무실은 필수사항이며,건축법 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을 본점으로 등록하여 면허 취득을 진행합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고,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출입구, 천장까지 벽으로 구분 등)
또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내에 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꼭 사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관할 시 · 구청 면허 서류 접수 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원본, 건물 등기부등본 원본, 사무실 내부 공간, 외부 간판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05-2.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꼭 필요한 총 4가지의 등록기준과 시공가능한 공사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이 필요하거나 등록 예정인 업체에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등록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의 현재 상황을 통해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가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