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의 마사지시술행위는 미용법/마사지로만 시술해야 정당합니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한 진리의 미용법/마사지의 본질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정당하고, 현재로서는 특허기술뿐입니다. 따라서 특허기술의 내용들만 적용되어야 ‘비의료행위’로서 인터넷상 광고를 할 수가 있다는 전제아래 플레이스 광고를 하고 싶은 부분에 명시해야만 광고 승인됩니다.
2.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공중위생관리법과 자격기본법에 의해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하였더라도, 고용노동부 고시에 ‘피부미용’ NCS 명시되어 있더라도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과 반하는 유사한 의료행위의 시술행위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일뿐입니다. 즉, ‘비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인터넷상 광고를 할 수가 없어 피부미용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으로만 광고를 해야 하므로 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 취득한 자(피부미용사 포함)만 광고를 해야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인터넷상 광고는 특허권자에게 허락을 받은 ‘통상실시권’ 취득한 자(피부미용사 포함)만 허락기간 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하고, 허락기간이 지나거나 허락받지 않고 특허기술에 관한 내용 등 광고할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로 고소 및 손해배상 당한다는 것을 재차 알려 드립니다.
4. 특히 마사지의 광고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위배해서는 아니 되므로 법률에 맞게끔 광고를 해야 하고,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만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2017후2970 판결에 따른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로부터 ‘비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특허기술은 인터넷상 광고해도 된다고 보건의료정책과가 유권해석 하였기에 특허기술에 관한 내용, 즉 특허의 명세서와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광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