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구입시 취득세 감면
○ 자경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임야) 취득세 50% 감면
- 감면대상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농업 계열학교·학과 이수자 및 재학생
○ 귀농인이 자경 목적으로 귀농일 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임야) 취득세 50% 감면
■경감된 취득세 추징 요건(지특법 제6조제4항)
① 귀농일부터 3년이내 농지 소재지 시군구 외의 주소지로 이전
② 귀농일부터 3년이내에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식품산업과 농업 겸업 가능)
③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④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 귀농일(지특법령 제3조제4항) :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농어촌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 → 도농복합시(읍면)에서 타 시군 읍·면으로 이주한 경우 포함(ʼ13.1)
* 당초에는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만 해당
※ 귀농인의 정의(지특법령 제3조제3항)
①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실제 거주한 자
②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③ 농어촌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주택양도소득세 감면
○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소유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7항)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 귀농주택의 소재지 :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지역(읍·면) 소재 주택
* 귀농주택 소유지는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사(주민등록이전)를 한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추징(소령 제155조제12항)
※ 귀농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0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3조제1항)
① 읍·면 지역에 소재(수도권 제외), 5년내 종전주택 매각시
②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③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④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
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⑤ 세대전원 이사(취학, 근무, 질병 등은 예외), 귀농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적용
○ 도시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 (현황) 현재 ‘농어촌주택ʼ이나 ‘고향주택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ʼ이나 ‘고향주택ʼ 취득이전에 보유하였던 일반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 면적ㆍ가격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양도세를 면제(조세특례제한 제99조의4)
구 분 | 농가주택 | 고향주택 |
주택취득기한 | ‘03.8.1∼ʼ17.12.31 | ‘09.1.1∼ʼ17.12.31 |
소재지 | 읍·면(광역시 군·수도권 소재 주택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 10년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로 10년이상 거주한 시지역 |
도시·토지거래허가·투기·관광단지 제외 | 수도권 이외 20만 이하의 인구 시지역 |
대지(주택)면적 | 660㎡(150),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이내 |
취득당시 가격 | 2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기 타 | 두 주택이 동일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을 것 |
■기 타
두 주택이 동일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을 것
연금보험료 지원
○ 농업인에 대해 보험료의 50% 지원, 신고소득이 91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액(40,950원/월) 지원(다만,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사람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