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1352(2023. 1. 11.)
2. 2023학년도 학사 운영 내실화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교에서는 학교 여건을 반영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 사항
1) 학년별 연간 수업일수 190일 이상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
※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일수 확보(예상치 못한 행사, 자연재해 등 고려하여 1~2일 정도 추가 확보 필요)
2) 모든 학교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정상등교’를 실시하여 교과·비교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
3) 대체공휴일 추가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 시에 즉시 안내 예정
나. 주요 변경 사항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사유 포함, 전체 수업일수 10% 이내(19. 8월 이전과 동일) -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연속일수 제한(10일), 반일체험학습 가능, 일수 초과 시 미인정결석 처리 |
다. 기타: 학사 일정 관련 조사는 교육부 요청 시기 등을 고려하여 추후 안내
붙임 2023학년도 학사 운영 내실화 추진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