눌러보세요 http://blog.naver.com/expert1519/22064982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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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 사전점검일 준비물을 챙겨라!
입주예정자들은 사전점검일에 각종 준비물들을 챙겨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새집으로 이사한다는 들뜬 마음으로 대충 둘러보다가는 입주 후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보통 사전점검 기간은 1천 가구 이상 아파트는 4일 이상, 1천 가구 미만 아파트의 경우 3일 이상입니다.
건설업체가 점검 요령을 알려주며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지만 입주 예정자가 직접 챙겨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분양 당시 받았던 카탈로그를 비롯해
설계 면적과 시공면적이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줄자,
하자를 찍어 기록에 남길 디지털카메라,
개선돼야 할 부분을 표시할 접착식 메모지 등이 필수 준비물입니다.
(간혹 체크리스트, 메모지, 하자 표시할 스티커는 시공사에서 주는 곳도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아파트 입주 경험이 있는 친구나 친척 3 ~ 4명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 꼼꼼하게 체크하라!
먼저 집을 둘러본 뒤 실제 시공된 마감재가 카탈로그에 광고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른 부분이 발견되면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해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벽에 습기가 차거나 물이 스며드는 곳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장판 색이 변했거나 벽면 결로 현상으로 벽지가 떠있는 경우는 방수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와 연결되는 벽면을 비롯해 장롱 뒤 등.. 집안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슬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입주 후 누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관문, 방문, 창문 등이 잘 열리고 닫히는지, 아귀는 맞는지, 도장에는 이상이 없는지,
흠집이나 변형의 흔적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관문의 경우 신문 및 우유 투입구 등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문 및 우유 투입구가 없는 현관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있는 문도 있더라고요)
주방과 화장실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싱크대는 배수 통과 배수관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배기 후드 및 팬 작동시 진동 및 소음은 발생하는지,
타일 설치 상태와 수납 장의 움직임 등을 살펴야 합니다.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뒤에도 수도 계량기다 돌아간다면 어디선가 물이 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바닥은 적절히 기울어져 배수가 잘 되는지, 벽과 천장, 욕조 틈새의 실링 처리 상태, 환기용 팬의 정상작동 등을 확인합니다.
이외에도 발코니는 바닥에 물을 부었을때 고이는 곳이 없어야 합니다.
난간대의 고정상태, 벽과 천장의 도장 마감상태와 균열 여부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집 밖에도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계단과 난간은 튼튼한지, 외벽의 도장상태나 야간조명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놀이터,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 부대시설 또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사전점검을 했다고 안심하고 입주를 하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 체크했던 문제점들이 보수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전점검 때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입주 후 발견했다면 책임소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보수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빠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무조건, 첫째도 꼼꼼히, 둘째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참고로 하자 종류별로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벽지 장판 등 소모적인 요소일 경우 1년,
일부 설비에 관한 것들의 경우 2년,
외부 누수 부분에 관한 것들은 최대 10년 등등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하자가 있을 경우
기간 내에 보수 청구를 하고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만약에 새 아파트에 세를 놓은 경우 세입자의 비협조로 제때에
하자 청구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낭패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임대계약시 하자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고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명기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상기 내용은 일부 아파트 천사 홈페이지에서 발취했고요.
눌러보새요 http://cafe.daum.net/NSB1/RZm2/96?q=%BD%C5%B1%D4%BA%D0%BE%E7%BE%C6%C6%C4%C6%AE%20%C0%D4%C1%D6%C0%FC%20%BB%E7%C0%FC%20%C7%CA%BC%F6%C1%A1%B0%CB%BB%E7%C7%D7
이것이 중요한데 내집 살피기 바뻐서 그러니 객관적으로 꼼꼼히 챙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요하다
안되면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아파트관리소장이 필요하다
미리 공사한 업체서 선정한 관리소장은 임시며 그를 그대로 쓴다면 주민편일까?
입주자 한사람 한사람 개인이 동별(공동구) 아파트 하자를 점검하는 것은 무리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주관 아래 준공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이 뭘좀 알아야한다. 그런 사람들을 뽑자
관리소장에 맡기고 나몰라라 하거나 문위한 이거나하면 그때 부터 시공한 공사한업체와
시공사 그들이 선정한 관리소장에게 놀아난다 등신들 처럼
재차 강조 하건바 이들은 임시관리인 이기에 관리방법결정 자치 위탁중
만약 위탁을 선정하면 위탁업체 그리고 자치나 위탁이나 동일하지만
하자경륜과 경력있는 관리소장 (관리소장 능력은 이력서만 보지말고 전에 근무하던곳 관계자에
꼭 물어보자)
그러나 동별 하자는 세대별 하자 점검보다 등한시 하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자기가 살 집안에 더 큰 관심을 갖는데다가 관리사무소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관리소장을 시공사가 선정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선정한 관리소장이라야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파트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동별 하자 점검을 위해서는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승강기
= 동별 하자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다. 승강기의 안전사고는 자칫하다간 생명을 잃는 끔찍한 불행으로 이어진다.
승강기를 점검할 때는 버튼, 디지털, 버튼 램프, 비상호출장치, 누전차단기, 도어상태, 내부도장 상태, 동체 진동, 레벨 오차정도, 모터와 환풍기, 운행중소음정도, 운행정지의 횟수와 시간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용역계약상의 승강기 무상보수 기간 3-6개월과 하자보수 책임기간 3년은 전혀 다른 것이다. 무상보수기간 3-6개월은 승강기를 설치한 시공 회사가 램프 등 소모성 자재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기간이다.
그 이후의 보수는 용역계약 서에 첨부된 소모 자재명세에 속하는 자재에 한해서 시공회사가 돈을 받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소모자재 이외의 승강기 하자보수에 속하는 와이어 로프나 모터 등 자재는 하자보수 사항이므로 부품과 자재대금을 3년간은 승강기를 설치한 시공회사 또는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심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승강기 고장일지를 승강기 출입구나 경비실에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승강기 고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서명하는 것을 생활화한다. 하자보수 요청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지하 저수조와 옥탑 물탱크
= 지하 저수조와 옥탑 물탱크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다.
지하 저수조 하자 점검은 모터실 소음, 급/배수관 상태, 오수관과의 거리, 시건장치, 환기통 주변 안전장치 유무, 저수조 사다리 녹물, 저수조 바닥과 벽면, 천정의 균열 여부와 지하 오수 유입 여부 등을 자세히 점검한다.
옥탑 물탱크 하자 점검은 시건장치, 급 배수관 상태 에폭시 도장 등 위생관련 마무리 공 사를 준공도면과 시방서를 보아가며 확인한다. 이때 수질오염 여부까지도 점검하고 품질과 규격도 꼼꼼하게 살펴본다. 특히 지하 저수조 용량과 옥탑 물탱크 용량을 합해서 건설기준에 나와 있는 규정 대로 세대당 3t 이상이 되는지도 빼놓지 말고 확인한다.
외벽과 옥상 바닥 균열
= 옥상 바닥의 방수시공이 잘 되어 있는지, 보호몰탈의 두께가 규정에 미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또 옥상바닥과 외벽에 심한 균열은 없는지도 확인한다.
기관실과 변전실
= 벙커 C유를 사용하는 보일러일 때는 집진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기관실과 주 변전실의 중앙감시반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유도장애나 실내 온도조절 기능미비 등으로 인터폰, 승강기, 원격제어장치 등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준공도면을 보고 세밀하게 점검한다.
어린이 놀이터
= 어느 아파트 단지나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추게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고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놀이터 안전 점검에서는 우선 모래판 깊이가 30crn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각 놀이시설물 별로 어린이의 안전, 정서에 적합한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문제가 있는 것은 하자보수 또는 철거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해야 한다.
주요 시설물
= 대지조성 공사에서는 석축공사, 옹벽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에서는 전기부식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지와 주지관과 동지관의 연결부분에 가스누출은 없는지 점검한다.
통신 신호 및 방재설비공사에서는 텔레비전 공청 설비공사나 전화 선의 가구당 배선수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