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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Q/A 만약 국립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다면...
물리나라 추천 0 조회 1,668 17.03.24 15:5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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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24 18:06

    첫댓글 국공립 교사나 국공립 교수나 같은 공무원연금 수급자이므로 이어지는 것이고 교수가 월급이 더 많은 경우라면 연금도 더 많아 집니다. 그런 경우 명예퇴직금 환수 대상입니다.

  • 작성자 17.03.26 10:51

    그렇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 17.07.04 16:32

    이 분의 경우, 교수 신분이 되더라도 그 때까지의 연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교수임용시 월급으로 연금을 재산정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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