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차 교사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만약 국립대 교수가 된다면 공무원연금이나 교원공제회 등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없이 그냥 옮길 수 있는지 모르는데 그 경우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혹 알 수 있을까요?
20년이 넘었으니 명예퇴직하고 국립대 교수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경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혹 알 수 있을까요?
첫댓글 국공립 교사나 국공립 교수나 같은 공무원연금 수급자이므로 이어지는 것이고 교수가 월급이 더 많은 경우라면 연금도 더 많아 집니다. 그런 경우 명예퇴직금 환수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이 분의 경우, 교수 신분이 되더라도 그 때까지의 연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교수임용시 월급으로 연금을 재산정하니요?
첫댓글 국공립 교사나 국공립 교수나 같은 공무원연금 수급자이므로 이어지는 것이고 교수가 월급이 더 많은 경우라면 연금도 더 많아 집니다. 그런 경우 명예퇴직금 환수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이 분의 경우, 교수 신분이 되더라도 그 때까지의 연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교수임용시 월급으로 연금을 재산정하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