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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여러가지 심한 부작용으로 반대가 심했지만, 세상은 힘이 지배 하는지라 국회에서 어차피 통과되었고.. 이 과정에 살길이나 찾아야 겠지요..제 생각에는 삼X생명 주식사서 장기(5~10년) 보유하면 큰 돈 될 것도 같은데..(한미 FTA 최대 수혜주?): 아래 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자세히 차분히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과거 석유공사가 민영화 된 이후 국제 원유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휘발유 가격과 석유 가격이 너무 올랐듯이..앞으로 새로 생길 민영화 될 전력 판매회사 주식도 그렇고....민영화 될 가스 판매회사 주식도 그렇고..장기적으로 전기료와 가스료가 필히 많이 상승 할것 같습니다.
2011/08/11 01:04
http://blog.naver.com/smartguy68/150115912396
한미 FTA의 부속서
한미자유무역협정 맨 뒷쪽에는 “부속서(Annex)”라는 것이 있다. 이 부속서는 한미 양국이 유보목록을 규정하였다. 유보란 “우리 정부가 규제권한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보기).
이 부속서는 Ⅰ, Ⅱ, Ⅲ으로 구성돼 있다. 부속서 Ⅰ, Ⅱ는 서비스/투자분야의 유보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부속서Ⅲ은 금융서비스 분야의 유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 부속서 Ⅰ, Ⅱ, Ⅲ에서, 우리의 공공정책은 개방에서 제외되도록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바로 김현종과 그 아이들 주장이다. 정말 그럴까? 언뜻 살펴봐도, 다 개방됐다. 김현종은 무슨 근거로 개방을 막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의료시장
의료시장은 개방됐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부속서Ⅱ, 대한민국 유보목록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372호, 2007. 4. 11)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8372호, 2007. 4. 11)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보듯, 한미 FTA 협정 AnnexⅡ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유보사항”으로 규정하여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단서를 달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는 위 유보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1876년 한일 FTA(강화도조약)도 처음엔 부산, 원산, 인천만 개방하지 않았나? 전국에 걸쳐 있는 경제자유구역 6군데와 제주도를 개방한 것이면, 다 개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개방의 의미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지분 1% 허용하면 개방된 것인가? 3%는? 5%는? 10%는? 30%는? 어느 정도 지분소유를 허용해야 개방했다고 볼 수 있는가? 50%만 못 넘게 하면, 개방을 저지했다고 볼 수 있나?
결론은, 1%든 3%든, “외국인 소유를 허용한 것” 자체가 개방을 허용했다고 봐야 한다. 처음엔 다 그렇기 시작하는 것이다. 1%가 3%되고, 3%가 10%되고, 10%가 30%되고, 30%가 50%되고 어느새 한 20년 지나면 100% 허용되는 것이다. 일시에 100% 허용되는 건 없다.
금산분리에 관한 규정도,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초과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은행법 제15조의2 제1항), 한나라당은 10%까지 확대하려다가 실패했다. 그러나 언젠간 될 것이다. 이처럼 한번 뚫리면 계속 뚫리는 것이다.
오늘날처럼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환경에서는 3%의 주식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순환출자의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건희는 0.5%, 최태원은 0.08%, 신격호는 0.05% 지분으로 그룹을 장악하고 있다(관련기사 보기 ☞ 최태원 0.08%, 이건희 0.5% 지분으로 백조원대 그룹 지배). 대기업의 경우 5%만 소유해도, 대주주 big 3안에 들 수 있다. 2003년, SK그룹을 먹으려고 덤볐던 투기펀드 소버린이 보유했던 지분이 14.99%였다. 15%정도이면 최대 주주인 것이다.
부속서 Ⅰ을 보자
대한민국 사무소 설립을 조건으로 개방된 것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 사무소 설립을 조건으로 개방된 분야이다. 대충 훑어 보았는데도 다음과 같은 분야가 개방됐다.
▲ 건설기계장비 리스, 대여, 정비, 수리, 판매 및 폐기 ▲ 폐수처리 서비스, 폐기물관리 서비스, 대기오염처리 서비스,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서비스 ▲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보조제 사업 ▲ 의약품소매유통서비스(한약재유통 포함)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국제해상화물운송서비스 및 해운중개서비스 선박투자 ▲ 항공관광 등 부정기항공운송서비스.
대한민국 사무소 설립+수요심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개방된 것
▲ 자동차 정비, 수리, 판매, 폐기, 검사 서비스, 자동차 번호판 교부 서비스(수요심사) ▲ 주차장 서비스, 버스터미널 운영서비스, 자동차 견인 및 보관 서비스 ▲ 쿠리어 서비스 ▲ 담배 도소매업 서비스(영업소간 거리 50m를 준수할 것).
지분의 한도를 정해 개방한 것
▲ 육우사육업에 종사하는 기업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뒤집어 말하면, 49.99%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 주식 50% 이상 소유 금지(즉 49.99% 소유 가능) ▲ 위성방송사업자 지분의 33%초과보유 금지(즉 32.99% 소유가능). 단 협정 발효후 2년 내에 100% 허용(다만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제외) ▲ 각 방송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 콘텐츠 이용의무 비율 25%~80%(뒤집어 말하면 20%~75%는 미국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에니메이션 분야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의무 편성비율은 45%이고, 영화에선 25%이다) ▲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외국인은 49% 초과 소유 금지(즉 48.9% 까지 허용). 단 협정 발효 후 2년 내 100%까지 허용(단 KT와 SK텔레콤은 제외).
기타
원자력만 제외하고, 발전, 송전, 배전, 전력 판매 시장, 가스 시장 모두 개방됐다.
철도운송서비스는 철도공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나, 단서를 달아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1/2을 외국인이 출연한 경우 그러한 교육기관의 이사정수의 2/3미만까지 외국국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
부속서Ⅲ
▲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은 대한민국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 10% 초과소유가능(즉 100%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하긴, 이미 지금도 대부분의 국내은행들은 외국인 소유인데 뭐...) ▲ 외국인 개인은 대한민국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 10% 초과소유할 수 없다(9.99% 소유가능하다는 얘기다). ▲ 주요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금융기관 이외의 기업체는 대한민국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 4% 초과소유할 수 없다. 단 의결권을 포기하는 경우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출처] 공공분야의 개방을 막았다?|작성자 케네스김
영리병원, 안된다(1)
2011/08/09 05:17
http://blog.naver.com/smartguy68/150115712852
※ 이 글은 2011. 7. 11. 티스토리에 게재한 글입니다.
2011/08/09 05:23
http://blog.naver.com/smartguy68/150115712919
의료민영화는 어떻게 진행될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생기면, 그곳엔 외국인만 있을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생기면 외국인만 갈까? 외국인 전용 학교에는 외국인만 있을까? 19세 이하 출입금지 당구장에는 19세 이상만 있을까? 그런 게 어딨나? 손잡다 보니 뽀뽀하는 것이고, 뽀뽀하다 보니 자빠지는 것 아닌가?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각종 공기업, 금융기관의 외국인 소유제한, 금산분리도 처음엔 3% 허용으로 시작해서 5%→10%→33%→49%로 가서 결국엔, 한 20년 후엔 과반수 무너지는 거다. “예외적 허용→예외적 허용의 확대→일반화”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된다?
영리병원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영리병원이 도입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할 것”이라고 하지만, 웃기는 소리다. 복지부가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다. 당연지정제는 입법사항(국민건강보험법)으로 국회의 전속 권한이다. 쉽게 말해, 국회가 법을 개정폐지하거나, 헌재憲裁에서 위헌 판결이 선고되면, 없어지는 것이다. 집행기관에 불과한 복지부가 “당연지정제” 유지여부에 대한 권한은 없다.
의료민영화론자들도 영리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체제가 무너지는 일(=즉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연지정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한정된 것일뿐,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런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의료민영화론자들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다. 반발이 심하니까, “당연지정제”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단 사기치고 보는 것이다.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다.
1995년 대전의 한 기초자치단체(유성구)에서 시작한 무상급식은, 15년 후인 2010년엔 전국을 강타하는 이슈가 됐다. 의료민영화는 짧으면 5년, 길어봐야 10년 후면 전국을 뒤덮을 것이다. 먹는 문제보다, 죽고 사는 문제가 훨씬 절박하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4대 선결 조건(의약품, 자동차, 쇠고기, 스크린쿼터)은 한미 FTA와 무관하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수년 간 해오지 않았나? 심지어는 시민단체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덮어씌우기까지 하지 않았나? 김현종은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248~275p이하에서 걸쳐 장황하게, 당시 USTR대표 로버트 졸릭(현 World Bank 총재)의 4대 선결조건 요구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었지만, “명분보다 실리”를 위한 것이었으며, 손해 본 것은 없다는 투의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과거를 자백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다.
경제자유구역에 한하여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해도, 경제자유구역 外의 다른 지역에서는 “당연지정제”가 잘 유지될 것이라는 의료민영화론자들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 것인지 보자.
500병상이 유지되려면?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우리 상식으로 접근해 보자. 송도에 500병상 규모의 영리병원이 추진된다고 한다(500병상이면 종합병원급이다).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외래환자가 몇 명이나 와야 할까? 동네병원 의사도 체면치레하고 살려면, “하루 평균 70명” 환자는 봐야 한다. 500병상을 유지하려면, 잘은 몰라도, 최소치로 잡아도, 하루 평균 수백 명은 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5만원, 10만원 내고 감기 진료 받으러 갈 외국인(동남아 출신 외국인은 이용할 경제적 형편이 안될 것이고, 외국인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로 앵글로색슨족일 것이다)이 송도에 몇이나 될까? 그렇다. “외국인만”으로는 절대 송도영리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추진론자들도 이미 다~~알고 있다. 결국, 내국인(한국인)을 유치해야 한다.
5만원씩 내고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갈 내국인이 어딨냐고? 훗. 걱정 마라. 수천만원씩 내고 외국인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왜 없겠는가? 수백만원짜리 명품 핸드백이 국민핸드백이 됐는데, 왜 없겠는가?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 있다.
이제부터 문제는 시작된다. 5만원 10만원 내고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만 이용하는 내국인 부자富者는, 다달이 꼬박꼬박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내고 싶겠나? 그들은 “난 건강보험료도 안내고, 따라서 국내병원은 이용 안 하겠다.”고 할 것이다. 즉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안 내고, 외국인 영리병원만 이용하겠다는 부자富者들이 분명히 생긴다. 그렇게 건강보험의 한 축인 강제보험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미세하게, 서서히, 야금야금, 강제보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한다
문제는 이어진다. 영리병원 입장에선 “앵글로색슨족+소수의 한국인 부자들”로는 병원 운영의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 따라서 “다수의 내국인(한국인) 중산층”을 흡수해야만 수지를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중산층이라도, 감기때문에 5만원 이상 내고 영리병원 가긴 부담스럽다. 방법이 있다. 바로 외국인 영리병원과 (주)삼성생명과 같은 재벌보험사가 협약을 맺는 것이다.
즉 삼성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민간)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 영리병원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혹할 것이다. 이젠 중산층 국민들도 덩달아, (비록 병원비와 보험료가 조금 비싸기는 하겠지만),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해서, 삼성생명이 발급해주는 민간의료보험증 들고, 외국인 영리병원을 이용하겠다고 할 것이다. 삼성생명보험(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보험)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삼성과 중앙일보가 총대 메고 영리병원을 뽐뿌질 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바로 이 보험시장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조중동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이 다양화됐다며, 이로써 소비자후생은 증가했다고 떠들 것이다. 이제 국민은, 국가가 보험자인 기존 건강보험증을 들고 싸구려 동네 병원 이용하는 “6두품”과, 삼성생명이 보험자인 민간의료보험증을 들고 외국인 영리병원에 가는 “진골”로 나뉠 것이다. 그리고 0.1%의 프리미엄 고객을 상대로 한 수천만 원짜리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성골”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은 무너진다. 이거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일 것이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무너진다
문제는 이어진다. “당연지정제”에 불만을 품고 있던 국내 굴지의 대형 종합병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송도 영리병원보다 못한 게 뭐가 있나? 왜 경제자유구역에만 당연지정제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제자유구역 밖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의사와 대한민국 국민을 차별하느냐? 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낼 것이다. 헌재憲裁 구성원 면면을 보았을 땐 “당연지정제”는 결국 위헌 선언되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여 “당연지정제”를 삭제할 것이다.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은 그렇게 된다.
결국 국내 대형 종합병원들도 영리병원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대로 병원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대병원, 연대병원, 카톨릭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에선, 사생결단의 병원 광고전에 돌입할 것이고, “암환자 기적의 완치율” “암환자 치료가 제일 쉬웠어요” 등등 온갖 과장 광고는 횡행할 것이다. 생명이 절박한 중증 환자들이나 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과장 광고에 혹해서, 아파트 팔아 비싼 병원을 찾아 심리적 안정을 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체제는 완전히 무너진다.
2011/08/09 05:30
http://blog.naver.com/smartguy68/150115713034
의료민영화 찬성 논거에 대한 반박
자유경쟁?
의료기관 사이의 자유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제고提高. 훗. 그렇게 될 것 같은가? 의료는 “총량 규제”가 중요한 영역이다. 예들 들어 전국 병원에 MRI기계가 국민 10,000명당 1대에서 → 국민 10명당 1대 꼴로 늘어난다고 해서, 암환자 수가 줄지 않는다. 의사, 약사 숫자가 국민 10,000명당 1명에서→국민 10명당 1명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국민 건강이 증진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의료는 공익적 차원에서, 의료인, 의료기기, 시설 등에 관한 “최적의 총량”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쓸 데 없는데 돈을 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익적 차원에서 국가가 정확하고 표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 영역을 방치하고 민간의 자유경쟁에 맡긴다면, 엉뚱한데 수억 원의 돈을 퍼붓는 피해자가 속출할 수 밖에 없다.
의료기관을 자유경쟁시키면, 불필요한 의료기기 경쟁은 극에 달할 것이며, 한 대에 수십억원씩 하는 각종 의료장비를 수십대 마련한 영리병원은, 막대한 광고비를 투입해 고객을 유치할 것이며, 투입 비용을 뽑기 위한 과잉진료는 명약관화하다. 그렇지 않아도 명품이라면 환장하는 민족인데, 쓸데 없이 외양 경쟁만 격화돼, 소파나 바꾸고, 인테리어나 바꾸고 할 것이다. 출혈 경쟁만 격화될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다.
성장?
의료민영화하면 GDP는 성장한다. 틀림없다. 이것이 정부와 정치인들이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싶어 하는 핵심 이유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은 오직 GDP를 끌어 올리고 싶다.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GDP가 오르면 국민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국민이 불행해지는 성장도 있다. 엄청 많다(그게 바로 GDP 지표의 한계 아닌가?). 그래서 정치인에게는 철학이 중요한 것이다.
“GDP 성장”만이 목표인가? 공교육 폐지하면 GDP 올라간다. 분명하다. 결혼하지 말고 1인 가구 늘려라. GDP는 증가할 것이다. 분명하다. 군대도 폐지하고 용병 고용하라. 그러면 GDP 증가한다. 경찰을 삼성 에스원에 민영화시켜라. 그러면 GDP올라간다. 의료공공성 폐지하고, 영리병원 만들어라. GDP증가한다. 모든 공공 분야를 해체하고 민영화하면 GDP증가한다. 4대강 파내면 GDP증가한다. 물론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여 수출을 증가시켜도 GDP는 증가한다.
GDP에 목매는 신자유주의자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장”이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성장이라고 다 같은 성장이 아니다. 각고의 노력(R&D)과 기술개발 끝에 名品을 만들어 비싸게 수출해서 달성하는 성장=즉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한 “좋은 성장”과, 국민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 “나쁜 성장”은, 숫자로는 똑같이 4%성장으로 표현돼도, 국민에 미치는 효과는 180도 다르다. 국민호주머니 털어서 하는 성장은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성장은, 거시지표는 화려하게 분식粉飾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은 불행해진다. 의료민영화, 사교육을 통한 경쟁 강조 같은 것이 바로 국민 호주머니 털어서 성장하는 대표적인 “나쁜 성장”이다. 이는 GDP 분식을 위한 사기詐欺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경기를 살리고 싶다면, 서민들의 의교주(醫敎住) 비용을 낮추어,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민간이 소비를 해야 기업의 생산도 늘고, 기업의 생산이 늘어야 기업의 투자도 는다. 투자가 늘어야 고용도 늘고, 고용이 늘어야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는다. 이런 식으로 善순환되는 것이다. 그런데 영리병원은 거꾸로다. 영리병원은 국민의 의료비 지출 확대를 초래하고, 그 결과 GDP는 증가할 것이다. 국민의 의교주(醫敎住) 비용을 빨아들여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아주 질 나쁜 성장이다.
외자유치?
결론적으로, 영리병원 만든다고 외국인투자 유치되지 않는다. 아시아에서 영리병원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태국이다. 태국의 외자유치 실적이 뛰어나다는 말 들어 봤나? 지표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찾아볼 것도 없다. 이 나이 되면 똥인지 된장인지 안 먹어 봐도 알아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영리병원이 생긴다고 무슨~~ 투자가 늘어나겠나? 갖다 붙일 걸 붙여야지, 영리병원과 외자유치가 무슨 인과관계가 있나? 아~~~무 관련 없다. 누차 말했지만, 돈만 된다면 전쟁터도, 그 어떤 규제도 뚫고 침투하는 게 “자본”이다. 영리병원 없다고 외자유치가 안 된다는 말은, 반박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의료민영화론자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들은 사실, 영리병원을 만들어서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외자를 유치하여 영리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이를 영리병원이라 하지 않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 부른다. 병원에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 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고 이익 배당도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외자유치는 국부國富 유출의 파이프라인일 뿐, 차라리 국내 자본이 낫다
외자外資가 절대 善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IMF시대였다. 그러나 우리는 IMF패러다임에 10년 넘게 수탈당했다. 이제 더 이상 외자는 필요 없다. 외자를 하느님 모시듯 하는 시대는 종언돼야 한다.
외국인 투자는 ▲ 직접투자(FDI)와 ▲ 간접투자로 분류된다. FDI는 다시 M&A와 Greenfield로 나누어지고, 간접투자는 주식과 채권투자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바람직한 것은 Greenfield라 불리는 “공장설립형 직접투자” 뿐이다. 즉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해서 공장 짓고 고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의 10%도 안 된다. 당연한 것이다. 너 같으면 동남아 놔두고, 토지와 노동 가격 비싼 한국에 공장 짓겠냐? 이처럼 우리나라에 유치된 외자의 90% 이상이 M&A,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투자되고 있다. 깨놓고 말하자면, 국내에 들어 온 외자外資의 10%만이 국내 성장에 기여하고, 90% 이상은 국부國富 유출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외자유치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아니, 오히려 90%는 폐해다.
외자유치해서, 즉 외국투기자본과 합작하여 국내 영리병원 만들면, 외자 유치실적 확대와 GDP상승이라는 거시지표는 화려하게 분식할 수 있을지 모르나, 쓸데없는 고액의 병원비 지출로 대한민국 국부는 해외로 빨려 나갈 것이다. 과장이라고? 그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겪어보고도 모르겠는가? 머리는 두었다 어디에 쓰려는가? IMF때 국내 은행 외국에 팔아넘기면서, 즉 외자(론스타) 유치해서, 선진금융기법 배운다고 얼마나 기대했나? 그러나 선진경영기법은커녕, 국부를 빨아들이는 빨대였을 뿐이다.
영리병원도 마찬가지다. 의료서비스의 향상은 고사하고,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기망과 겁박, 과장광고를 통해, 순진한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비를 이빠이 빨아낼 것이며, 그렇게 거두어들인 막대한 수익은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이익으로 해외 유출될 것이다. “송도 병원 주식회사와 외국인 주주자본주의”가 결합하면, 이건 상식이다. 영리병원은 해외 투기 자본의 새로운 시장 개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굳~~~~이, 죽어도 영리병원 만들고 싶다면, 차라리 외국인 지분소유 비율이 비교적 낮은 재벌 또는 중견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든지, 내국인으로 구성된 사모펀드를 주주로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면, 이익배당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에게 배당하는 것 보단, 내국인에게 배당하는 게 쪼금이라도 낫지 않겠나?
지금 시중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돈이 최소 600조에서~최대 1,000조, 재벌이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돈이 300조다. 외자유치타령 그만하고, win-win 할 수 있는 국내 자금이나 유치하라. 외자는 무슨 금테 둘렀는지 아나?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다(신자유주의 부정). 돈에도 국적이 있다. 국내 자본이 낫다. 외자의 목표는 “수익”에 있지, “대한민국 의료 수준과 국민 건강 향상”에 있지 않다. 론스타의 목적이 “수익”에 있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의 적절한 배분”에 있지 않은 것 처럼.
고용 확대?
이런 식의 “국부유출형 외자유치”는, 외국에서 하자고 해도 거부해야 한다. 저게 국리민복에 무슨 득이 되나? 고용창출? 영리병원에 실질 고용이 몇 명이나 늘어나겠나? 의료인력 빼고(의료인력은 어디든 취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몇 명이나 고용되겠나? 원무과 직원 몇 명, 경비원 몇 명, 청소하는 아줌마 몇 명 등, 비정규직만 몇 명 늘어나겠지, 무슨 고용이 창출되겠나? 투자규모에 비해 고용창출은 극소수다.
의료비용은 폭증하고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의료민영화되면 전체 의료비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건 찬성론자나 반대론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아니, 떳떳하게 의료비를 올리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의료민영화이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화려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경쟁력 있는 명문대 출신 의사를 영입해야 하는 것은 빤하다.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피해보나? 서민이다. 사실 부자들에게는 병원비가 5천원하든 5만원하든 무슨 상관인가? 오히려 부자들은 5만원 내고 존스홉킨스 대학 나온 의사와 신세경 같은 간호사에게 치료 받길 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5천원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던 서민들은 그 길마저도 막힌다. 서민들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게 바로 의료민영화다.
꼬박꼬박 월급나오고, 고용이 법으로 보장된 공무원들이나, 일부 대기업 직원들은 서민의 삶을 모른다. 5,000원 감기 치료비 아까워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니들은 이런 말이 거짓말 같지? 아픈데 병원 안 가고 참고 견디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겠지? 딴나라 얘기 같지? 돈이 없어서 치료를 중단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그들 부모, 자식 심정을 아나?
의료서비스 향상?
의료서비스가 향상된다? 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가 비영리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보다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충분하게 나와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럴 수 밖에 없다. 영리병원의 목적은 “수익”에 있지, “국민건강 향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하나 묻자. 감기 환자가, 5만원 내고 30분 진료 받으면 좋나? 의사와 30분 얘기하면 감기가 더 빨리 낫나? 웃기는 얘기다. 난 지금 시스템이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 감기 환자 3분 진료하는 것은, 더 이상, 의사도 환자도 피차 할 말이 없어서 그런거다. 감기환자에게 무슨 30분씩이나 처방해줄 말이 있나? 감기환자가 무슨 30분이나 의사에게 물어 볼 게 있겠나? 환자 본인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분 진료로 끝내고 나오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대해 가장 놀라는 것이, 빠른 시간 내, 명쾌하게 진료를 해준다는 것이다. 이게 왜 나쁜가?
그렇다고 의사들이, 정말 시간을 할애해서 진료할 필요 있는 환자를 3분으로 끝내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할애할 환자에게는 할애하고, 시간 할애가 필요없는 환자는 빨리 끝내고, 그게 왜 나쁜가? 오히려 권장 사항이다.
이미 충분히 경쟁중이다
의료는 경쟁의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이다. 물론 극소수의 날로 먹는 의사는 걸러 내야 하겠지만, 그건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충실한 법 적용의 문제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의사들이 경쟁 안 하는 줄 아나? 동네 병원들이 얼마나 피나게 경쟁하는지 아나? 우리 동네 병원 내과 의사는 나와 동갑인데, 나만보면 선생님 선생님하면서 (내가 민망할 정도로) 극존칭을 써가며 공손한 어투로 연신 대접한다. 동네 병원 의사들도 살아남기 위해 이미 충분히 경쟁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민영화를 실시한다? 동네병원은 다 죽으라는 얘기다.
[출처] 영리병원, 안된다(3)|작성자 케네스김
2011/08/09 14:18
http://blog.naver.com/smartguy68/150115744907
조중동의 뽐뿌질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연일 송도 영리병원을 뽐뿌질하고 있다. 재계 5단체도 홍준표를 만나서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아예 대놓고 무식하게 휘갈기고 있고, 조선일보는 중앙보다는 훨씬 세련된 접근을 하고 있다(관련기사 보기 ☞ 27兆 쏟아부었건만… 송도의 눈물). 그러나 한심하긴 매한가지다.
위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27조를 투자한 송도가 5,100억원의 외자유치에 그쳤으며(투자액의 1.85%), 전문가의 말을 빌려 “병원과 학교 등 외자유치에 필수적 시설부족”이 외자外資의 외면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영리병원은 외국인의 새로운 투기처일뿐, 우리에겐 백해무익하다
27조를 투자한 사업이 (영리)병원 안 들어와서 망했다는 얘긴데, 개짖는 소리다. 영리병원과 외자유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시아에서 외국인 투자가 제일 많은 곳이 중국인데, 중국이 영리병원 하나? 아시아에서 영리병원이 가장 발달한 태국이 외자유치 실적이 높다는 소리 들어봤나? 그렇다고 의료수준이 높길하나? 자본은 영리병원이 없어도 “수익”만 된다면 전쟁터도 들어간다. 그게 자본이다.
홍콩? 싱가폴?
홍콩과 싱가폴의 예를 들고 있다(위 기사도 "제2의 홍콩으로 야심찬 출발“이라는 작은 제목을 달고 있다). 각국이 처한 역사성을 무시한 채, 21세기판 성리학인 미국 경제학만 붙들고 있으면, 규제만 풀면 싱가폴과 홍콩처럼 될 것이라는, 되지도 않는 무식한 상상에 푹 빠지게 된다. 박재완도 문사철文史哲의 과잉이 실업대란을 불렀다는, 천하의 상늠 같은 말을 하지 않나? 경제관료들 사고 방식이 딱 저 수준이다. 중앙대를 인수한 어떤 재벌은 문사철 없애고, 음대생에게 회계를 배우도록 한다지 아마? 이쯤되면, 아주 망쪼가 들은거다.
세계 각 지역의 경제 구조는, 그 지역이 처한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걸 무시하고, 규제만 완화한다고 홍콩, 싱가폴처럼 되는 건 아니다. 더구나 홍콩, 싱가폴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도 아니다(일부 본 받아야 할 부분은 있지만, 그건 일부에 한해서이다).
홍콩은 150년 간 영국 식민지였다
홍콩은 국가가 아니다. 제주도 크기만한 중국의 도시이자 섬이다. 게다가 홍콩인구의 97%는 중국인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2.8%의 외국인이 거주한다. 홍콩의 외국인거주 비율이나 우리나라나 다를 게 없다. 홍콩에 무슨 외국인이 있나?
홍콩은 아편전쟁으로 영국에 할양割讓된 땅이었다. 국제법상 할양이 뭔가? 국가간 합의를 통해, 한 국가의 일부를 떼어서 다른 국가에 넘겨주는 것을 할양이라 하고, 통째로 넘기는 것은 “병합”이라고 한다. 좋게 말해 합의지, 전쟁에 패해서 영국에게 뺏긴 땅이 홍콩이다. 그리고 영국이 150년 간 design한 후, 150년 만에 중국이 되돌려 받은 땅이 홍콩이다.
싱가폴은 홍콩의 1/2만한 섬이다. 도시국가다. 싱가폴은 16세기부터 포루투갈→네덜란드→영국→일본→영국 식민지였다. 이처럼 수백년 내내 힘있는 늠이 아무나 들락거렸던 나라가 바로 싱가폴이다.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하에서 지금의 홍콩과 싱가폴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규제완화만 하면 외자가 유치될 것 같은가? 애초부터 되지도 않는 짓이었다.
우리도 홍콩과 싱가폴처럼 만들고 싶은가? 그럼 홍콩처럼 해야 한다. 거제도 같은 섬 떼어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나라에게 줘라. 그러면 그들 나라의 관료가 지역 장관으로 와서, 그들 나라의 각종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그리고 100년 후에 돌려 받아라. 그러나 송도는 안 된다. 송도는 섬이 아니다. 육지다(물론 거제도도 안 된다. 굳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다).
싱가폴은 제조업 국가이지 금융국가가 아니다
싱가폴은 런던, 뉴욕, 도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외환시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싱가폴은 수백년간 금융강국인 네덜란드, 영국의 식민지였다. 네덜란드, 영국이 동남아 및 중국과 교류하기 위한 거점 금융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성장한 것이지, 규제완화해서 금융도시가 된 게 아니란 거다. 이런 역사성을 무시한 채, 규제 완화만 하면 싱가폴 같이 될 것이다?
게다가 싱가폴은 우리가 생각하듯, 결코 금융만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제조업 강국이다. 2005년 기준 국민총생산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다. 당시 우리는 20% 내외, 지금은 24%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보다 제조업이 비중이 더 크다. 싱가폴은 아시아 전역의 해저 석유탐사를 위한 굴착장비를 제조하며, 세계 주요 정유국 중 하나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주롱 공업단지를 갖고 있다. 제조업 성장이 뒷받침 되니까, 이들을 위한 금융, 외환, 법률, 회계 등 고급 서비스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 분야가 제조업이 발달을 견인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이 서비스 분야를 견인하는 것이다. 제조업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서비스업 비중의 확대는 룸싸롱과 대딸방만 양산할 뿐이다.
문사철 없애고, 21성리학인 경제학만 성경모시듯 붙들고 있으면, 제2의 송도, 제3의 송도는 계속 나올 것이다. 모든 학문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인문학만 놓고본다면, 법학, 경제, 경영 등 실용학문 뿐 아니라, 문학, 역사, 철학이 골고루 발전하는 나라가 강국이다(중국, 일본도 그렇다). 정치권이 나라의 갈 길에 대한 방향을 못 잡는 것도, 정치 수준이 저급한 것도, 모두 문사철이 약해서 그렇다.
송도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잘 처리해야 한다. 열심히 생각하면, 방법이 다 있다. 영리병원은 정말 안 된다.
[출처] 조중동의 영리병원 뽐뿌질|작성자 케네스김
2011/11/23 00:05
http://blog.naver.com/smartguy68/150124852771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딱히 적절한 concept이 떠오르지 않네요. 제 블로그를 들러 주시는 분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말이라도 남겨야 할텐데, 사실 오늘은 제가 위로받고 싶은 날입니다. 온 몸에 기운이 빠지고, 머리속이 온통 하얗네요. 먹먹하고. 이상입니다. 오늘은 할 말이 없습니다.
첫댓글 거고동기들만 보라고 올렸는데, 거고 동기 뿐만 아니라, 다음의 통합웹사이트에 저절로 올려졌는지, 온갖 똥 파리들이 날라들어서~~ 들여다 보기에,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아니 제목을 바꿀 필요가 없지.... 뭐 최도수 박사의 필력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데... 나중에 신문사 논설위원으로 취업될 수도 있고... 암튼 조회수 엄청나네..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