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4월 25일(월) 세종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종시를 카셰어링(Car sharing)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공영주차장 제공,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카셰어링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셰어링이란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종으로, 국내는 ‘11년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여 정보통신기술(ICT) 발달, 공유경제의 확산과 함께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 (제도)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자동차대여사업 규정 적용
정부는 카셰어링 차량 1대당 4~23대의 자가용 승용차 대체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공익적 효과가 매우 뛰어나 카셰어링을 교통정책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카셰어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카셰어링 시범도시 지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세종시를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20년에 시내 어디서든 5분 이내에 카셰어링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카셰어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 등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카셰어링을 도입하고 세종청사-오송역, 국책연구단지-오송역 등에서 편도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서비스 제공지역을 대학가,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주요 거점 및 세종시 전역에 편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전기 카셰어링 도입, 대중교통 연계, 제공주차장 확대 등을 통해 카셰어링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하여 5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인근 주차장, 세종시청, 주민센터 주차장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세종1·2청사 주차장(총 10~15면),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단지 인근 임시주차장, 행복청 보유 주차장, 세종시청 및 조치원 주민센터 주차장 등을 제공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3년(사업자 선정 이후)이며, 이 기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주차장 사용료를 인근 민간주차장 수준으로 카셰어링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범도시 내 카셰어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① 예약소 설치 신고서류를 주차비 납입증명서 등으로 간소화한다.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16.7월)
(현행) 카셰어링업체는 예약소 설치를 위해 관할관청에 주차장사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 주차장 관리자 등은 사용계약서 제공 기피
(개선) 주차장사용계약서 외에 주차비 납입증명서, 주차장 사용확인서 등으로도 예약소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
②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설치가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규칙 개정(‘16.7월)
(노상주차장 관련)
(현행) 노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면을 설치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개정 필요
(개선) 지자체장 직권으로 노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
(부설주차장 관련)
(현행) 카셰어링 전용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시설물 소유주에게 인센티브 없음
(개선) 카셰어링 전용 주차면을 설치하는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대수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마련
③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도입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한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16.8월)
(현행) 공동주택 내 주차장의 영리목적 이용을 금지함에 따라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 곤란
(개선) 입주민 동의를 통해 공동주택 내 주차장을 카셰어링 주차면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개선
국토부는 “카셰어링은 이용이 편리하고 자가용 대체효과가 뛰어나 도심 교통혼잡 완화, 일반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서비스”이며, “앞으로도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정비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