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저희가 가입을해온 상해보험이 2009년10월12일자로 산행중 상해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산행(일일)보험 가입시 기존 보험가입비 보다 무려 4배정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산행중 사고발생시 개인이 가입한 상해 보험과 이중 지급이 되지 않는 등 보험급여 수혜가 축소 되어
산악회에서의 산행(일일)보험 가입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전보험사가 동일하여 회원님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들어야 좋을 듯 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산행하는데 있어 각자 안전 산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