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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피부관리사 국가자격증 시험제도에 대한 안내
<검정기준>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피부상태를 분석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질병상태가
아닌 피부를 대상으로 물리.화학적 방범으로 이용하여 미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부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기획.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1.주관: 노동부
2.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3.응시자격: 연령,학력,경력,성별 제한 없음.
4.시험과목:
-필기시험:피부미용학, 피부학 및 해부생리학, 피부미용기기학, 화장품학,공중위생학
-실기시험:피부미용실기
5.시험형태: 필기시험 100% 객관식
6.합격자결정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60점 이상 이면 합격(절대평가)
-2차 실기시험: 60점 이상 합격
<관련기사>
“피부과 치료는 의사에게, 관리는 피부미용사에게…”
오는 10월 5일 시행되는 제1회 피부미용사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앞두고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고 있다.
일선 피부관리실 종사자뿐만 아니라 비만, 체형관리실, 스포츠, 경락마사지 등 대체의학 종사자들은 물론, 제도권
약사들과 병원의사를 대신해 사모님(?)들까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제1회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시험에 적게는 10만 많게는 30여만 명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사도 자격증 따야 개설 가능”
피부미용사 자격증 제도 시행으로 가장 난관에 봉착할 곳은 누가 뭐래도 기존 '피부과'다. 메디컬 스킨케어를 표방
하며 전문성을 강조했던 피부과 내 피부관리실에서는 이번 자격증 제도 시행으로 전문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
에스테틱(피부관리실)을 운영할 경우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원장과 고용된 사람(시술자) 모두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
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피부미용을 하려면 반드시 영업신고 후 개설자와 종사자가 모두가 면허를 소지해야 한
다”고 말했다. 또 “병원에서 에스테틱을 오픈해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을 하려면 의사들도 반드시 자격증이 있
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 피부미용시장 진입 호기
이에 반해 그동안 국가자격증 없이 피부관리실(비만, 다이어트 / 스포츠, 경락, 발마사지 포함)등을 운영해온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오랜만에 면허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고 나섰다.
또한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도 의료행위 접근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약사의 경우 일반약 슈퍼판매 등의 악재가 닥쳐
올 것을 대비해 피부미용사제를 통해 피부미용시장에 뛰어들 호재로 여기고 있다.
피부미용사 시험을 대비하는 강좌도 지역 약사회에서 속속 개설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시약사회 한약정책단(단장
홍순용)은 25일부터 피부미용사 자격시험 대비 피부강좌를 개설, 자격증 준비에 나섰다.
한약조제약사회 간부를 주축으로 한 '약사한방'이라는 단체도 일찌감치 피부강좌를 개설해 200명의 약사를 모집해
피부미용사 자격에 필요한 교육을 추진했다. 오는 10월 처음 치러지는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에 약사 500여명이 응
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약사들의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크다.
현대사회는 자격증 시대
현대사회는 자격증 시대이다. 이제는 누가 얼마만큼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얼마만큼 인정받는냐가
중요시되는 시대이다.
국가공인자격은 국가가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뜻하며, 해당 자격취득자에 대한 혜택과 우대를 반드시 시행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국가공인 피부미용사는 정부(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아름답
게 유지, 보호,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마사지와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간 피부미용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피부미용의 수요에 비하여 불합리한 공급의 제도로 인하여 대부분 음
성화, 불법화된 상태에서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금번의 제도의 개선(노동부입법예고 2006-221호)으로 인하여 피
부미용업이 제대로 된 국가자자격증으로 인한 올바른 영업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불법화된 민간자격에 의
해서가 아닌 합법화된 자격증으로서의 피부미용은 지금 기존의 피부샵에서 볼 수 있는 수요외에도 웰빙 열풍에 따
른 엄청난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민중인술신문 / 이상철 기자>
피부관리사 자격증 미취득시 관련사업장 개설 및 운영시에 대한 정부의 조치 및 처벌내용
- 2008년부터 피부관리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1항에 의거 국가 자격면허 없이는 개설
할 수 없으며, 무면허 영업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벌칙 1항)
피부국가
자격증 대비반 개설
정규반: 월,수,금 / 화,목,금
속성반: 월~금
주말반: 토-1시~4시 / 일-1~4시(남자반)
교육시간: 10시~1시 / 2시~5시 / 7시~10시
교육비: 기초반-120만원 기초재료는 무료증정
(수강일로부터 1년간 교육 수료 후 무료재수강 가능.자격증 취득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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