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 금품 받고 일을 도와줬다면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와 관련된 일을 알선했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합니다. 알선에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뿐 아니라 편의를 도모하고 청탁의 취지를 전달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즉, 작은 것이라도 금품을 받고 일을 도와줬다면 공무원으로서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 이런 행위 모두 알선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버닝썬 사건의 경우에도 이 알선수재죄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경찰이 버닝썬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일을 눈감아주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알선수재죄가 적용됐었습니다.
1. 낮지 않은 처벌 수위
알선수재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죄입니다.
먼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알선수재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2. 그냥 뇌물을 받은 것과는 다르다?
알선수재죄는 뇌물죄와는 다른 죄입니다. 간혹 이 둘이 같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때 성립합니다. 이와 다르게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가 아닌,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대가를 받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알선수재죄는 학연, 지연 등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청탁을 넣고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한 죄입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누구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뇌물죄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알선수재죄는 결과적으로 일을 도와주지 않았고,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잘 봐달라는 형식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혐의가 성립하므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받은 금품의 정도가 크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말 위험한 상황인지 먼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본 후에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