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재생에너지산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010-0067114
접수일2020-10-05 09:37:21
담당자(연락처)오유경 (044-203-5375)
처리예정일2020-10-23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009-099279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태양광, 풍력 보조금 지급은 한전 재정악화 및 전기세 증가의 원인이며, 태양광, 풍력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건의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동 계획의 이행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보급사업)에 근거하여 주택, 건물, 공공기관 등의 옥상 및 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동 보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되며, 동 기금은 전기사업법 제57조(부담금)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별도의 부담금입니다. 또한, 동 기금의 부담요율은 전기요금의 3.7%이고 한국전력은 징수기관으로서 징수된 부담금은 국고로 귀속되므로, 정부 보급사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보조금 지급과 한전 재정악화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산업과 오유경 사무관(☏044-203-53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