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hwp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08.04
국회 제정 법률 제8610호 2007.08.03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효”라 함은 자녀가 부모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라 함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라 함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라 함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라 함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 성되는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 2장 효행장려
제4조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기본계 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기본계획은 효행 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의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6조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 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 7조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①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효문화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④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8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에 관한 통합정보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5.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
제 9조 ⁋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달로 정한다.
제 3장 효행지원
제 10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 11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 12조 ⁋부모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단지안에 거주하는 부모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거시설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장 보칙
제 14조 ⁋유사명칭사용금지
이법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 15조 ⁋과태료
①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유사명칭사용금지를 반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이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같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 의 질 향상과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렴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 4조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5조 ⁋효 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6.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
7.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 6조 ⁋지도․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 고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 고하게 할 수 있다.
제 7조 ⁋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날로 정한다.
제 8조 ⁋표창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 9조 ⁋부모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부모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0조 ⁋부모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① 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단지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본 문건은 대전 광역시 효지도사 교육원 의 효문화진흥센터 의 예제를 스크랩 했습니다
충남 북의 시,군구 에서 조례를 참고안으로 제정 의회 통과를 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