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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淳昌)
화산서원(花山書院) 만력 정미년에 세웠다. : 신말주(申末舟) 호는 귀래공(歸來公), 형조 참의를 지냈다. ㆍ김정(金淨)ㆍ김인후(金麟厚)ㆍ고경명(高敬命)ㆍ김천일(金千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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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도서(輿地圖書) 全羅道 淳昌郡 壇廟
花山書院。 在郡東十五里, 猪灘上。 歸來申末舟、冲菴金淨、河西金麟厚、霽峯高敬命、克念金千鎰五賢竝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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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顯宗) / 현종(顯宗) 14년(1673)
4월 20일
액호를 청하는 상소의 사연을 시행하지 않는 건
1.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점련(粘連)한 문건에 운운(云云)하였습니다. 생원(生員) 양몽거(楊夢擧) 등의 상소에, ‘문간공(文簡公) 김정(金淨)과 문정공(文靖公) 김인후(金麟厚), 부윤(府尹) 신말주(申末舟), 충렬공(忠烈公) 고경명(高敬命), 증 찬성(贈贊成) 김천일(金千鎰) 등을 위하여 순창(淳昌) 지방에 한 사우를 건립하여 합향(合享)하는 곳으로 만들고는, 상소하여 은액(恩額)을 내리기를 청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순창 지역의 사람들이 다섯 신하의 덕의(德義)와 충렬(忠烈)을 우러러 흠모하여서, 사우 한 곳에 함께 제사를 지내어 존경하고 높이 받드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부쳤으니 참으로 가상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만력(萬曆) 기유년(己酉年, 1609, 광해군 원년)에 회덕(懷德)의 숭현서원(崇賢書院)에 사액하고, 김인후는 기해년(己亥年, 1659, 효종10)에 장성(長城)의 필암서원(筆巖書院)에 사액하고, 고경명은 경자년(庚子年, 1660, 현종 원년)에 금산(錦山)의 성곡서원(星谷書院)에 사액하고, 김천일은 선조(宣祖) 때에 금성(錦城)의 정렬사우(旌烈祠宇)에 사액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선비들이 절의를 흠모하여 사우를 건립한 것은 무원(婺原)의 사람들이 주돈이(周敦頤)와 두 정자(程子)를 제사 지낸 뜻과 일치하여 지금 이 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군데 합향한 곳에서 자주 은전(恩典)을 바라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첩해서 서원을 설치한 곳에서 액호를 하사하여 달라는 청은 들어주지 말라고 하신 분부가 있었으니, 상소의 사연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강희(康熙) 12년(1673) 4월 22일에 우승지(右承旨) 신(臣) 안진(安縝)이 담당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
1.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점련(粘連)한 문건에 운운(云云) 하였습니다. 진사(進士) 최성(崔晟) 등의 상소를 보니, 증 의정(贈議政) 김권(金權)을 위하여 사우를 건립하고서 은액(恩額)을 하사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김권은 정직하고 청렴하여 당시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습니다. 광해군(光海君) 때에 폐비(廢妃) 문제로 의논을 수렴하는 날을 당하여, 과감하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운 일을 말하여 말과 의리가 엄정하고 윤상(倫常)을 굳건하게 지켰으니,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이 한 시대만 격려(激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세에 마침내 모함에 빠져서 강계(江界)로 귀양을 갔다가, 무안(務安)으로 유배지를 옮겨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김권이 귀양살이를 하였던 곳의 선비들이 우러러 사모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은 세월이 오랠수록 간절하여, 서로 사우를 건립하고서 존경하고 받드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상소하여 사액을 청하였으나, 서원에 사액하여 달라는 상소를 진달하는 대로 들어주지 말라고 하신 분부가 이미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소의 사연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강희(康熙) 12년 4월 22일에 우승지(右承旨) 신(臣) 안진(安縝)이 담당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
1.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점련(粘連)한 문건에 운운(云云)하였습니다. 유학(幼學) 이제항(李齊恒) 등의 상소를 보니, 고(故) 우의정(右議政) 신(臣) 유관(柳寬)을 위하여 서원을 건립하고서 사액을 청하는 것입니다. 유관은 조정에서 벼슬하여 청렴하고 검소하며, 몸가짐이 방정(方正)하여 한 시대의 표준이 될 만한 자로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칭찬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 고을의 사람들이 사우를 건립하고 숭배하는 곳으로 삼는 일은 진실로 현인을 숭상하는 정성스런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서원에 사액하는 일은 사체(事體)가 중대하고,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매번 들어주지 말라고 하신 분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소의 사연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강희(康熙) 12년 4월 22일에 우승지(右承旨) 신(臣) 안진(安縝)이 담당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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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등록(書院謄錄) 숙종(肅宗) 7년(1681) 정월 20일
순창서원(淳昌書院)의 위차(位次)를 정리하는 건
1. 전라 감사(全羅監司)가 보내 온 공문(公文)에, “이번에 접수한 순창 군수(淳昌郡守)가 올린 첩정(牒呈)에, ‘본 고을의 향교 재임(齋任) 등이 올린 문장(文狀)에, 「본 고을에 있는 서원은 만력(萬曆) 정미년(丁未年, 1607, 선조40) 9월 일에 건립하고 위패를 봉안(奉安)할 때에 충암(冲庵 김정(金淨))과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두 선생의 위패를 정위(正位)에 모시고, 귀래(歸來 신말주(申末舟)) 선생은 동쪽의 첫째 위차(位次)로 배향하고,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 선생은 서쪽의 첫째 위차로 배향하며, 극념(克念 김천일(金千鎰)) 선생은 서쪽의 둘째 위차에 배향하여 제사를 봉향(奉享)하였습니다. 60년이 지난 정미년(丁未年, 1667, 현종8)이 되어서 서원을 중건하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처음으로 세대(世代)를 뒤집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유생들이 사또〔官〕에게 여쭙고 고(故) 전(前) 집의(執義) 최유지(崔攸之)와 논의하여 충암ㆍ하서 선생을 동벽(東壁)으로, 귀래ㆍ제봉ㆍ극념 선생을 서벽(西壁)으로 하였습니다. 비록 위차(位次)를 다시 정하는 일이 있었으나, 충암과 하서 선생은 여전히 수위(首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날 생원(生員) 설규징(薛奎徵)과 유학(幼學) 홍이구(洪以九)ㆍ박이초(朴履初) 등이 저희가 정승(政丞) 허목(許穆)에게 여쭈어 의논하였다고 하면서, 사또에게 고하지도 않고 저희들 멋대로 고쳐서 귀래 선생을 네 현인의 윗자리에 놓았으니, 보고 듣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본원(本院)은 충암ㆍ하서ㆍ제봉ㆍ극념 네 선생을 위하여 창건한 것입니다. 귀래 선생은 향현사(鄕賢祠)인데, 지금 수위에 두었으니, 네 현인을 위하여 사우를 세운 뜻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서원은 비록 사액의 은전(恩典)을 입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충암ㆍ하서ㆍ제봉ㆍ극념 네 선생의 위패를 모신 해당 서원들은 이미 모두 사액의 은전을 입었으니, 향현사와는 일의 근본이 천만 번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규징ㆍ홍이구ㆍ박이초 세 사람이 마음을 방자하게 써서 사또에게 알리지도 않고 저희들 멋대로 위차를 고치고 바꾸었으니, 어찌 통탄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조정에 아뢰어서 임금의 명령을 받아내고 그 위차를 정한 뒤에 영원토록 바꾸지 못할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조정에 아뢰지 않고 옛날 그대로 위패를 봉안한다면, 어찌 이와 같은 변고가 다른 날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합하(閤下)께서는 순영(巡營)에 보고하여 융통성 있게 처리하고, 영구하게 정탈(定奪)하실 일입니다.」고 문보(文報)하였습니다. 충암ㆍ하서 두 선생이 백세토록 모범이 될 인물인 것은 어질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모시는 데 있어서 혹은 위차를 올리고, 혹은 위차를 내리고, 혹은 위차를 왼쪽으로 하고, 혹은 위차를 오른쪽으로 하는 등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 위패를 여러 번 이곳저곳으로 옮겨서 두는 것은, 귀래 선생의 자손들이 그 위차를 뒤바꾸는 논의를 주창한 데서 비롯된 일입니다. 지금에 이르러서 선비들이 어그러지고 혼란한 것을 좇는 행태가 극에 이르고, 마침내 위패를 철수시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선생과 장로들이 의론을 정하는 것이 오로지 사사로움에 치우쳐 왜곡된 오류가 한갓 일시의 형세가 되어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주고 빼앗으며, 관장(官長)을 멸시하여 제 마음대로 위차를 고치고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조정의 표장(表章)으로 승강(陞降)의 명령이 없으면, 유현들을 제사 지내는 곳이 끝내 편안해질 날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또께서는 신속히 참고하고 헤아리어 행하(行下)하시어, 영구히 존경하고 받드는 곳으로 삼아야 합니다. 위패를 바꾸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군수가 그 지역을 지키면서 선정(善政)의 소문이 없는 것은 오로지 군수가 자신의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니, 다만 두렵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유생들이 관장에게 고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위패의 위차를 고치는 것은 토호(土豪)들이 제멋대로 하는 버릇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먼저 논의를 주창한 생원 설규징과 유학 홍이구ㆍ박이초 등을 마땅히 먼저 죄를 다스려서 그 버릇을 징벌하되, 그가 이미 유생으로 이름을 삼았으니, 일이 학교와 서원에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조정에서 반드시 처분이 있어야 하니, 이와 같은 이유로 모두 첩보(牒報)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보니, 당초에 선생과 장로들이 위패의 위차를 잘 따져서 정한 것을 패악하고 망녕된 유생들이 저희 마음대로 고치고 바꾸었으니, 매우 놀랄 만한 일입니다. 마땅히 한결같이 당초에 따져서 정한 것에 따라서 위차를 회복해야 하는데, 감히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낱낱이 보고하여 공문을 보내니, 참고하고 헤아려서 회답하는 공문을 보내고, 그 위차를 바로잡아서 영구히 준봉(遵奉)하게 하소서. 그 수결(手決)의 내용에 근거하여 서원에 합향하거나 위차를 정할 때, 도학(道學)의 고하(高下)나 세대(世代)의 선후로써 정하면 싸움의 단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당 안에 칸막이로 두 칸을 만들고 먼저 도학을 기준으로 향사를 하여 선배를 누르는 혐의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서원에 통행하는 규정입니다. 지금 주자(朱子)의 창주서원(滄洲書院)의 제도를 고찰해 본다면, 대성위(大聖位 공자(孔子))를 중앙에 모시고, 안자(顔子)ㆍ증자(曾子)ㆍ자사(子思)ㆍ맹자(孟子)는 동쪽으로 위패를 안치하여 서쪽을 배향하도록 하였고, 주자(周子 주돈이(周敦頤))는 동쪽의 일위(一位)에 있고, 명도(明道 정호(程顥))는 서쪽의 일위(一位)에 있으며, 이천(伊川 정이(程頤))은 동쪽의 이위(二位)에 있고, 강절(康節 소옹(邵雍))은 서쪽의 이위(二位)에 있으며, 온공(溫公 사마광(司馬光))은 동쪽의 삼위(三位)에 있고, 횡거(橫渠 장재(張載))는 서쪽의 삼위(三位)에 있으며, 연평(延平 이통(李侗))은 동쪽의 사위(四位)에 있게 하고서 종향(從享)하니, 강절은 두 정자(程子)보다는 선배가 되고 횡거는 두 정자의 표종숙(表從叔)이 되어서, 강절과 횡거의 위패는 모두 눌리는 것을 면치 못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면, 오로지 도덕의 고하로써 위차를 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군의 서원은 충암과 하서 두 선생이 이미 도학의 고하로써 동벽에 모셔져 있으니, 귀래 선생이 선배로써 서벽에 모셔진 것은 비록 조금 눌리는 듯하지만, 실로 주자가 정한 창주서원의 제도에 합당한 것입니다. 두세 명의 패악하고 망녕된 유생들이 감히 사사로운 뜻으로 관장에게 고하지도 않고, 저희들 마음대로 위차를 옮기고 바꾸었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한결같이 당초에 의논하여 정한 것에 따라 위차를 복구시키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비변사〔廟堂〕의 뜻도 이와 같으니, 사정을 주지해서 거행하되, 설규징 등 세 사람의 죄상(罪狀)은 저들이 이미 유자로써 이름을 삼았으니, 유자의 벌로 종중과단(從重科斷)할 일입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주-D001] 수결(手決) : 자필(自筆)로 자기의 성명(姓名)이나 직함(職銜) 아래에 쓰는 일정한 자형(字形)을 말함.[주-D002] 창주 : 창주는 물가〔水濱〕라는 뜻인데, 옛부터 은자(隱者)의 거처로 많이 쓰여 왔다. 주자(朱子)는 복건성(福建省) 건양현(建陽縣) 고정(考亭)에 서실(書室)을 지어 창주정사(滄洲精舍)라고 부르고, 자신을 창주병수(滄洲病叟)라 별호하였음.[주-D003] 종중과단(從重科斷)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한꺼번에 드러났을 때, 그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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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7권, 숙종 20년 8월 23일 무오 3번째기사 1694년 청 강희(康熙) 33년
조명근이 김인후·고경명·김천일 등을 같이 향사한 서원에 사액하기를 청하다
○全羅道進士曹命根請: "賜淳昌郡申末舟ㆍ金淨ㆍ金麟厚ㆍ高敬命ㆍ金千鎰同享院宇之額。" 上命該曹稟處。 禮曹言: "鄕祠俎豆, 亦伸一方之尊慕, 不必追賜扁額, 以啓祈請之端。"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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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등록(書院謄錄) 숙종(肅宗) 20년(1694) 10월 19일
김인후(金麟厚)ㆍ고경명(高敬命)ㆍ김천일(金千鎰) 등을 같이 향사한 서원에 사액을 청하는 상소의 사연을 시행하지 말라는 건
1.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전라도(全羅道)의 진사(進士) 조진하(曺振夏) 등의 상소를 보니, ‘고(故) 대사간(大司諫) 신말주(申末舟), 고 판서(判書) 김정(金淨), 고 수찬(修撰) 김인후(金麟厚), 증 찬성(贈贊成) 고경명(高敬命), 증 찬성 김천일(金千鎰)은 절의와 덕행으로 우뚝하게 우리나라의 명신(名臣)이었던 까닭에 지난 만력(萬曆) 정미년(丁未年, 1607, 선조40)에 서원과 사우를 건립하여 다섯 신하를 본도(本道)의 순창군(淳昌郡)에 병향(並享)하였습니다. 신말주와 김인후는 바로 이 고을 사람이고, 김정과 고경명 및 김천일은 이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지난 임신년(壬申年)에 도내(道內)의 유생들이 함께 상소하여 대궐문에서 호소하였지만 끝내 허락을 받지 못하여 뭇 사람들의 심정이 억울하였으니, 편액을 하사받아 우러러 흠모하는 곳으로 삼고자 원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신말주는 혁제(革除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남을 가리킴)의 시기에 초연하게 명예와 이익을 벗어던지고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하는 절개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우뚝한 절개와 확고하게 자신의 뜻을 지킨 것은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김정과 김인후의 문장과 도덕, 김천일과 고경명의 충의(忠義)와 절행(節行)은 이미 후학들이 본보기로 삼고 또한 한 고을에서 모범으로 삼는 것이니, 사액하는 은전(恩典)을 거행하여 숭상하고 장려하는 방도로 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지만 김정 등 4인은 모두 다른 곳에 서원이 건립되어 사액을 받았으니, 지금 중첩해서 설립하는 것은 부당하며,
신말주는 그의 고상한 풍모와 우뚝한 절개가 백대(百代)의 후에도 나약한 사람들을 확고하게 해주기는 하였지만 도덕으로 한 세상에 이름이 난 사람이 아니면 가볍게 거행하기 어렵습니다.
은액(恩額)을 하사하는 일은 바로 나라의 은전이며, 향사(鄕祠)에 제향 하는 것 또한 한 지방 사람들이 존숭하여 사모하는 뜻을 볼 수 있으니, 추후로 편액(扁額)을 내려 청원의 단서를 열어 놓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날 본조(本曹)에서 이미 이러한 뜻으로 방계(防啓)하였습니다. 사우를 건립한 지 몇 년 지나지도 않았고, 또 거듭 청하여 특히 시끄러운 것에 관련이 되니, 상소의 사연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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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45권, 세조 14년 1월 27일 무자 3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중궁과 더불어 세자를 거느리고 온양으로 거둥하다
○上與中宮, 率世子幸溫陽。 以寶城君 㝓爲左廂大將, 禹貢、裵孟達、柳均、金孝祖爲衛將。 右贊成韓繼美爲右廂大將, 吳子慶、黃事長、李義堅、李昭爲衛將。 兵曹判書朴仲善爲前廂大將, 權擎、堤川君 蒕、柳興茂、李仲美爲衛將。 工曹判書南怡爲後廂大將, 雲水君 孝誠、韓致義、慶由恭、李近孝爲衛將。 富潤副守 孝叔爲獅子衛將, 林子蕃控弦衛將, 李叔琦左射隊將, 康袞右射隊將, 李塤左勇隊將, 新宗君 孝伯司僕將, 安貧輜重將, 孟碩欽雜類將, 枰城都正 徫內禁衛將, 李孟孫捉虎將, 柳子光銃筒將, 梁震孫彭隊將, 金利貞槍隊將, 左贊成金國光支應使。 內宗、射宗、任宗及高靈君 申叔舟、綾城君 具致寬、寧城君 崔恒、仁山君 洪允成、戶曹判書盧思愼、左參贊柳洙、吏曹判書成任、兵曹參判尹欽、公山君 安慶孫、文原君 柳泗、行大護軍安哲孫ㆍ李珠ㆍ黃生ㆍ尹末孫ㆍ李鐵堅、行僉知事許惟禮ㆍ李雲露、行護軍鄭崇魯ㆍ趙信孫、
行副護軍李蕃ㆍ申末舟ㆍ具致洪ㆍ權恪扈從。
駕至箭串, 京畿觀察使李季專、節度使鄭文炯, 具朝服迎駕, 留都百官以時服, 祗送于三田渡。 命軍士及扈從官, 分運渡江, 駕至門懸山, 打圍獲鹿獐, 有一逸鹿, 跳出圍外, 觸甲士趙球, 傷胸眩側。 上聞之, 遣承傳宦官李得守, 左承旨李克增、右承旨魚世謙、成均直講兪元老, 齎藥往救, 又令觀察使, 給與食物。 上見二人負虎網, 稱病臥於路傍, 令都摠府經歷羅致貞、京畿察訪柳正孫、醫員一人等, 率還于京, 授留都大將救護。 仍傳曰: "如此之人, 必不止此, 歸時路間, 若或見之, 幷率以去。" 夕次于樂生驛前平。 召右副承旨成允文曰: "落後軍士必多, 速遣京畿都事, 救護以來。" 都事閔憓承命, 持酒食以往, 得五六人飮食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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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25일 을묘 2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안호·신종호·김호·이의무·윤말손·신말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以安瑚爲通政司諫院大司諫, 申從濩通政弘文館副提學, 金浩通德司憲府持平, 李宜茂奉訓持平, 尹末孫嘉善全州府尹,
申末舟折衝全羅水軍節度使。